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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잡담] 중고거래 판매자 입장도 쉽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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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13:32:06

안녕 하세요. 항상 DP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는 선샤인입니다.

DP를 알게되면서, 중고 거래를 한지 한 5년 정도 되네요.

DVD를 시작으로 스피커를 거쳐 렌즈까지...

5 ~ 6년 동안 거의 대부분 판매보다는 구매가 많았지만, 이번에 렌즈를 하나 팔면서
아! 판매자도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중고 물품을 판매 하면서 거의 대부분 직거래나, 정 안될 경우 택배로 진행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오랜만에 판매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대구인데, 렌즈가 고가에다가, 운송상의 문제가 있어, 직거래로 하기로 하고,
대전분이 예약을 하였습니다.

화요일쯤에 예약을 하였는데,
정가에서, 먼지나 오는거리를 감안하여 5만원을 DC 해주기로 하고, 토요일에 대구역에서 직거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주 토요일에 직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본인은 올수가 없고, 구매자 친구가 마침 대구에 일이 있어 그 친구편에 구매한다고 하더군요.

저도 판매자 입장에서 오늘 토요일로 약속을 잡고, 판매를 하려고 하다 와이프 몰래 진행하다가 .....
(기혼이신 분들은 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몰래 진행하다가 걸리면 어떤 댓가를 치르게 되는지)
말다툼하고 그러니깐 판매할 기분이 생기지 않더군요.

그래서 오늘 오전 9시 20분에 구매자분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여차저차해서 판매취소한다 죄송하다 등 MMS로 400자 작성하여 자세하게 사유를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7시에 약속에 구매자 친구분이 나올까봐, 방금전에도 문자를 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 문자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구매자는 친구에게 구매대행료로 5만원을 주었고, 그 친구는 현재 대구에 있다. 이 부분을 감안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주셨네요.

오늘 이 구매자 분에게 3번이나 죄송하다는 문자를 드렸고, 여러번 설명을 드렸지만,  구두상의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어긴 사람이 저이기에 약속취소에 대해는 아직도 미안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저녁 7시 약속에 대해 오전 9시에 취소한다를 의사를 드렸음에도 불구 하고,  비용이 지출이 되었으니
이부분을 감안해 달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렌즈를 약속대로 팔아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5만원을 배상하라는 의미인지, 마지막으로 5만원중 일정부분을 입금하라는 내용인지 참 애매 하네요...

혹시 다른분들도 이런 경우가 발생 해본적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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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09-09-26 13:37:12

이거 무지하게 난감한 상황이네요;;

감안을 해달라는 말은 그래도 거래를 성사시켜 달라는 말로 들립니다만..;;;

그래도 선샤인님이 정 안되시면 안되는거죠. 구매대행료야 그쪽 사정이고(냉정히말해서..)

WR
2009-09-26 13:41:11

저도 거래를 성사시켜 달라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판매가 여의치 않으니, 난감합니다.

2009-09-26 13:47:52

선샤인님도 난감하겠지만,,
이건 구매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기분나쁘겠는데요;;
화욜에 예약해서 오늘까지 며칠을 기다렸을 거고, 친구한테 부탁까지 해놓고
물건 받아볼 생각에 들떠있었을텐데,,거래당일날 급취소라니 좀 그렇겠습니다.
게다가 사실 선샤인님께서도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말다툼으로 인한 심경변화로
판매취소를 하신 거니,,가능하면 그냥 판매하시는 게 서로에게 맘편할 것 같습니다

2009-09-26 13:57:29

이건 구매자도 화가 날만 한데요..

화요일에 예약후 토요일까지 4일 기다렸다가 친구에게 돈 주면서 부탁해놨는데 정작 거래당일에 취소하면..

2009-09-26 13:57:48

냉정하게 3자가 보기엔 판매자 단순 변심입니다..

2009-09-26 14:04:13

제가 구매자였다면 저거보다는 훨씬 심하게 대응했을것 같네요. 만약 님께서 구매자 입장이라고
판매자가 이런식으로 대응했다면 화가 안하셨을까요?
그런데 연재 글의 어조를 볼때 본인의 잘못을 대한 미안함보다는 상대방이 내 사정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답답해 하는 마음이 더 큰것 같네요.
제 생각에도 약속대로 파시는게 날것같습니다. 만약 정 못팔게되면 상대방의 물리적, 시간적 비용에
대한 배상을 하시는게 맞겠죠.

2009-09-26 14:08:20

반대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09-09-26 14:22:53

이건 님이 100% 잘못한겁니다. 무슨 사정이 있던지간에 구매자 입장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WR
2009-09-26 15:05:42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전 저도 대전에서 똑같은 경우를 당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한번 틀어진 중고 거래, 다시 판매를 해 봤자 상대방에서는 당연하게 생각을 할 것고, 판매를 한들
안 한들 귀책사유는 저한테 있기 때문에
또한 구매자가 사진으로만 물품을 보았지만, 괜히 제 3자를 통해서 받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반품을 할 것이며, 이때 또한 제가 한발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뻔히 보이고, 다시 사과 문자를 보내는것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나은 방법일듯 하네요. 앞으로 판매 하는 것도 신중해야 겠네요.

2009-09-26 22:10:40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판매자의 100% 변심은 맞고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당일 시간에 거래하는곳 까지 직접 온것도 아니고 10시간 전에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손해 배상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친구분에게 구매 대행 5만원을 줬다는것은 확인하기 어렵고 입증하기도 객관적인 부분이 아니죠..

만약 실제 바람 맞히셨다면 사정은 다르다고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구매자분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것이 입증 된다면
모를까 손해 배상까지는 안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구매자 역시 싼 가격에 살려는 제품은 그만큼 새 제품보다 거래 위험 부담이나
약간의 하자는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개인대 개인 거래에
중고품을 새것과 같은
대기업 쇼핑몰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와 품질 환불을 요구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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