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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한경단독] 하이브-민희진 간의 주주간계약서를 공개 해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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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4-04-26 19:19:28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77897

 

 

한경에서 이걸 [단독]으로까버리네요.

 

[이어 주주간 계약 5조에 따르면 민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점 자신이 보유 지분의 75%에 대해서만 하이브에 풋옵션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서 보도처럼 민 대표는 전체 지분인 18% 중 약 13.5%에 대해서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나머지 지분의 처분은 하이브의 '동의'에 달린 구조다.]


[또 하이브는 계약서 11조를 통해 민 대표가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주주간계약 효력이 끝날 수 있다고 명시해놨다. 즉 앞서 4조와 5조에 따라 풋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잔여 지분 4.5%에 대해서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 매각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주주간계약 효력이 계속된다는 구조다. 10조에는 계약기간 동안 민 대표의 '경업금지 의무'도 명시해놨다. 엔터 업종에서 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대다수다.] 

 

 

일단 경업 금지 노예 계약은 확실하네요. 이걸 하이브가 수용해준다고 했지만, 계약서는 아직 수정한 상태가 아니니 하이브는 할말 없을 것 같네요. 사실 저런 구조면 18%의 어도어 대표 민희진이 경영권 침탈의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여론이나 사실 여부나 민희진 측으로 가는 것 같네요. 그럼 여기서 가장 의문이 왜 하이브는 <뉴진스> 컴백 쯤에서 주가 나락가는 걸 감수하고 이걸 터트렸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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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Updated at 2024-04-26 19:18:42

와 비밀유지 있다더니 이 계약서가 밖으로 나와버리네요 ㅎㄷㄷ

1
2024-04-26 19:17:47

 이건 또 뭔가요? ㄷㄷㄷ

우와....

9
2024-04-26 19:21:12

하이브 경영권 침탈 가능성은 없지만 흠집내기를 해서 계약을 다시할 수는 있다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으니 아직은 이게 결정적인 상황같이는 안 보이는데요

9
2024-04-26 19:21:23

아이구.. 당사자는 돈에 관심 없다는데..왜들이러시나 ㅎㅎ

16
Updated at 2024-04-26 19:27:18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해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 이미 보냈다"고 공식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이 계약 수정하는 과정에서 민희진 측이 30배를 불렀다가 하이브의 주장입니다. 

2
2024-04-26 19:23:35

한경이 계약서와 함께 기사가 뜬 이유가 댓글로 적으신 저부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후에 작성된 기사문입니다.

WR
2024-04-26 19:27:06

하이브는 일단 저 성명으로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걸 인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정한다' 이야기했지 계약서를 수정했나요? 수정 안한 상태라면 하이브가 배임 어쩌고 저쩌고하며  언플을 할 당위성이 사라집니다.

12
Updated at 2024-04-26 19:30:40

밑에 답글을 재활용해 봅니다.

 

원래 계약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겁니다. 이미 천억을 넘게 받는 계약이었고, 계약 당시는 민희진의 말과는 달리 오히려 사이가 좋았다는 반증이 되죠.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할 정도였으니 사인했을테구요.

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동안(이미 13%는 팔아 천억이상 벌겠죠) 경업이 안된다는 말은 굉장히 안 좋게 헤어져야 그 지분을 못팔게 해서 전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니 계약 당시는 그걸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사이였거나, 잘은 모르지만 어느정도 일상적인 문구였을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그런 식으로 회사 창업이나 이직을 계속 막게 되면 대기업으로서 모든 욕을 다 처먹고, 법적으로도 불공정 행위로 패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의 대표가 설마 본인의 가장 중요한 계약서를 대충 혼자 보고 사인했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시겠죠? 개인변호사건 무당이건 다 협의해서 사인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본인의 생각보다도 너무 크게 성공해버렸고, 그래서 기존의 계약(13배)은 시시해 보여서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영업익 30배)까지 걸어버렸다고 생각됩니다.

2
2024-04-26 19:31:25

하이브와 민희진의 싸움은 찬탈이라는 배임입니다. 민희진이 기존 계약으로 얼마를 벌고 어떠한 수익이 예상되어지는 것은 하이브와 민희진의 싸움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이브가 주장하고 증거로 제시했던 내용인 민희진의 어도브 찬탈을 위한 행동을 했느냐가 관점인 내용입니다. 하이브가 민희진이 찬탈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인겁니다. 하이브와 민희진의 노예계약 싸움이 아니라요.

WR
2024-04-26 19:37:13

저 계약서로는 찬탈을 할 수 없는 구조라니깐요? 그걸 알고 있는 하이브가 회사 찬탈로 선제 공격 때렸습니다. 그냥 앞뒤가 안 맞아요. 계약서를 따지다면 (1) 민희진이 회사찬탈 불가능한 계약 조항 (2) 경업 금지로 인한 노예 조항. 1이 우선이냐 2가 우선이냐였는데 지금은 1, 2 둘다 하이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항입니다. 그걸 (1)로 공식 공표했으니 자가당착에 빠진거죠.

3
2024-04-26 19:22:51

민희진이 경영권 찬탈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계속 말한 이유가 예상대로였나 보군요. 이렇다면 하이브는 민희진을 괘씸죄 개념으로 몰아가야 할 텐데 그게 경영권 박탈까지 갈 문제일지에 대해선 변호사들에게 달려 있겠네요.

17
2024-04-26 19:24:01

아니 이건 다 알고 계약한거 아닌가요??
엔터사에서 별의 별 꼴을 다 보고 스카웃 되서 가는사람이 계약서 신경 안썼다는건 애초에 말이되지않음...

2
2024-04-26 19:25:07

계약 내용이 문제인게 아니라, 저러한 계약내용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찬탈이 가능하느냐의 이야기인 겁니다. 노예계약 문제가 아니라요.

6
Updated at 2024-04-26 19:38:56

하이브는 저걸 바꾸는 계약 조정을 하다가 민희진이 과도한 요구를 해서 틀어진 거라는 얘기이죠.

하이브 측에선 계약 조정이 되면 찬탈이 되는 방향으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본거구요.

차라리 조선이면 모를까 한경은 좀 많이 걸러 들어야죠.

1
2024-04-26 19:37:03

그건 좀 다툼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제가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한듯

WR
4
2024-04-26 19:29:13

엔터사의 아이돌 노예조항은 여전합니다. 이건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갑을 계약도 마찬가지 입니다. 민희진이 어른으로써 계약조항 안 살핀건 책임이긴 하나 하이브는 저 계약서로 배임행위라며 감사운운하며 지독한 언플을 했다는 점이 괴씸한거죠.

23
Updated at 2024-04-26 19:27:39

여전히 하이브 주장이 훨씬 신뢰도 높게 느껴지는데요?

작년에 이미 모호한 내용 수정하자고 제안까지 했다고하고 말이죠.

찬탈이 가능하냐는건 중요한게 아니죠. 찬탈을 모의했었냐 하는게 중요한거고요. 

4
2024-04-26 19:27:56

수정 제안을 했는지 어떤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남아있는 계약서가 저거인겁니다. 

9
2024-04-26 19:30:52

이미 작년에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자고 했죠. 오늘 하이브 입장발표에서는 주식 매도하면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못박았고 이건 빼박이죠. 

4
2024-04-26 19:33:21

그러니까 그러한 주장을 하는 하이브의 공식 입장을 보고서 현재 유지되는 실제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한경에서 보도한거라구요. 그런데, 실제로는 현재도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바뀐게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계약서가 바껴야 머를 하든지 하는데 바뀐게 없는데 멀할수 있었다는 건가요.

WR
5
Updated at 2024-04-26 19:31:41

수정 제안은 의미없어요. 법은 그냥 현재 양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식 문서로 말합니다. 하이브는 본인들이 이성적인척 하며 민희진을 감정만 있는 우스운 사람으로 몰아갔으나 계약서가 노예 계약서라는 사실관계는 변함 없습니다.

8
2024-04-26 19:34:02

김앤장 변호사들이 검토해서 공식적으로 회사 입장 발표하면서 경업금지 없다고 했는데 의미가 없어요??

WR
4
2024-04-26 19:39:14

당연히 김앤장은 하이브 변호인단이니깐 그렇죠. 그럼 어제 민희진 변호인측 세종은 계약서에 문제 있다고 발표했어요. 양측 변호인단은 서로에게 유리하게 대변하는 것이 역할이에요. 그러나 공식 계약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10
Updated at 2024-04-26 19:42:06

재판가면 누가 이길까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것들은 고치자고 이미 말해놓은것이고 이미 공식적인 회사 성명으로 경업금지는 없다고 했는데요?

13
2024-04-26 19:26:59

근데 겸업금지조항이 걸리면 13.5% 처분해서 수익얻고 나머지는 하이브에 넘기고 손털면 되는거 아닌가요? 제삼자에 처분제한이지 당사자인 하이브에 넘기는건 문제없어 보이고 13.5%만해도 1천억 상당이라는데 이미지 깍아먹는 개싸움할 필요 없이 18% 1천억에 팔은셈 치고 그 자금과 본인 네임밸류 그리고 그걸 담보로 투자이끌어내면 대형기획사 하나 창립하는거 일도 아니었을거 같은데

Updated at 2024-04-26 19:32:17

4.5% 때문에 경업금지에 걸려 동종업계에서 평생 일할수 없는데요.

6
Updated at 2024-04-26 19:35:41

지분보유가 없으면 주주계약 해지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난독인가요? 그리고 그새 리플 고치셨네요. 그리고 리플에 달았다시피 잔여지분 제삼자가 아닌 당사자인 하이브에 주면 되지않나요?

2
Updated at 2024-04-26 19:36:07

즉 앞서 4조와 5조에 따라 풋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잔여 지분 4.5%에 대해서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 매각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주주간계약 효력이 계속된다는 구조다.

난독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이브 허락없이 지분을 팔수가 없는데요.
1
2024-04-26 19:41:39

그래서 하이브측 해명은 저걸 삭제하는 계약 조정을 하는 중에 틀어졌다는 얘기이죠.

하이브 측에서 계약 조정안을 민희진 측에 제시 했다면 또 달라지는 거죠.

5
2024-04-26 19:47:16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지분 무상양도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거였습니다. 허락은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이니까요 근데 무조건 평생 노예계약이라 하시니 내가 행간에 놓친 내용이 있나 해서 제가 난독인가요? 라고 한겁니다. 단정적으로 이렇다 라고 한게 아니고 의문에대한 물음이었습니다.

Updated at 2024-04-26 19:57:14

그 자금과 본인 네임밸류 그리고 그걸 담보로 투자이끌어내면 대형기획사 하나 창립하는거 일도 아니었을거 같은데

4.5%는 풋옵션이 없습니다. 하이브에게 무상이든 유상이든 양도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어요. 결국 하이브가 허락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이 부분이 안됩니다. 하이브가 안받아주면 그만인거라서요.
2024-04-26 20:02:09

제가 글을 너무 못쓰나 봅니다. 원하는 답이 이건데 본의아니게 동문서답하게 만들었네요 사과드립니다. 근데 주식 매도할때 금지약정되어있다면
주주는 회사에 주식매수청구할수있고
회사는 그 주식 사거나, 다른 3자지정해야하지 않나요?

Updated at 2024-04-26 20:08:11

회사에 주식매수 청구를 할수있는 권리가 풋옵션입니다. 그 풋옵션이 없는 4.5%+경업금지 조항이 계약서에 독소조항?으로 자리잡고 있는것이고요.

2024-04-26 20:18:06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배워갑니다. 즐거운 불금저녁 되세요

Updated at 2024-04-26 20:09:40

그리고 사과하실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뭐 누구나 그럴수 있죠. 저도 자주 그러고요ㅎ

5
2024-04-26 19:30:01

노예계약 여부보다 하이브가 감사를 진행한 시점에선 민희진의 찬탈 가능성이 없음을 하이브가 알고있음에도 언플했음이 우선 비난받아야죠. 덕분에 주가는 1조가 날아갔고요.

23
Updated at 2024-04-26 19:31:07

아무리 봐도 저거마저 계산된 내용인데 대체 뭐가 달리진 걸까요?

왜 자꾸 노예계약이라고 하는지..? 천억짜리 노예 계약이 있나요?

심지어 계약기간 이 끝나면 경업금지도 해제되는 마당에

하이브가 반박한 내용과 다른게 안보입니다

WR
5
2024-04-26 19:34:23

노예계약은 둘째치고 저 계약 조항으로 경영권 침탈의 가능성은 0.001% 입니다. 천억이야 현재 시점이고, 2년전이라면 몇백억 수준이라, 민희진 같은 사람이 몇백억으로 경업 금지로 앞으로 크리에이터 활동 못한다? 이건 노예나 다름 없습니다.

13
Updated at 2024-04-26 19:39:42

몇백억의 가치를 굉장히 쉽게 재단하시네요

민희진 대표의 능력을 높게 사지만 2년 묶이고 700억인데 이게 과연 노예계약이라고 할수 있을만한 금액일까요?

또 찬탈 0.001% 라고 단언 하시는데 연예계에서 저런 방식으로 과거에 암암리에 많이 이루어져왔기에 하이브에서 발칵 뒤집어진건 아닐까요? 규모가 커졌을뿐 방법은 이미 과거에 반프니들이 쓸려고 했던 방식이구요 것도 대표가 녹음을 안했으면 완전히 대표가 독박을 쓰는 수준이었습니다

WR
4
Updated at 2024-04-26 19:50:49

그거야 개개인별로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깐요. 당장 100억주고 노예로 살으라하면 그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근데 나 노예로 안살래 하는 사람의 입장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1
2024-04-26 21:27:59

공감합니다. 다들 돈 이야기만 하시면서 몇천억 노예가 어딨냐며 비꼬는데.. 자신이 잘 할 수 있고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양손 양발 자르고 노예 만드는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대중들이 환호한 포인트 중의 하나도 하이브에서 실적 하나 못 내면서 일반인들은 꿈도 못 꾸는 돈을 가져가는 허수아비 CEO들과 달리 정말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민희진의 열정과 진정성이었다고 봅니다.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인 나라에서 이보다 멋있는 모습이 어디있나요.

2
2024-04-26 19:33:02

 하이브 경영권 찬탈에 대한 해명이 궁금하네요 

6
Updated at 2024-04-26 19:37:48

평가가 가장 중요한 엔터 기업인데 진짜로 민사장을 저 계약으로 평생(민대표의 표현입니다) 다른데 취업도 못하게 망가뜨릴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저 건은 하이브의 말대로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민대표가 오히려 과하게 해석한 쪽이라고 생각되구요.

WR
3
2024-04-26 19:43:28

이미 하이브는 요 며칠간 민희진측을 망가트렸는데요?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계약서가 공개된 마당에 하이브의 해명은 더 이상 해석의 영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1
2024-04-26 20:00:40

당연히 지금은 전쟁중이니까요^^

2
2024-04-26 19:43:00

 다른 이야기지만 이런 계약서 그냥 까버려도 돼는건가요?

WR
3
2024-04-26 19:43:57

그거야 언론 윤리를 어긴 언론사가 책임 지겠지요.

1
2024-04-26 19:50:01

언론사 윤리 이야기가 아니라...계약한 당사자가 이런걸 까버려도 돼는지?...라는 이야기임니다.

WR
3
2024-04-26 19:59:09

기사에서 계약서 출저는 없어요. 당사자가 깠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2024-04-26 19:43:33

결과만 보려고 했는데 재밌게 돌아가긴 하네요.

이 얘기가 계속 올라오니 보게 되요.

3
2024-04-26 19:45:50

민 - 하이브 간의 쟁점은 '영업권 찬탈 시도' 가 실제로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의 불합리를 주장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판을 깨고 나온 건 민... 으로 보입니다.

 

카톡의 내용으로 보건데 경영권을 빼앗아 오는데 있어 기존 계약으로 풋옵션으로 매각이 가능한 지분을 제외한 4.5%가 쓸모가 있다는 걸 알고 일부러 과한 요구를 해서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온 것 같은데요??

 

물론 하이브 측의 지난 해 게약을 조정하기 위한 협상이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는 전제 하의 이야기 입니다. 

13
Updated at 2024-04-26 19:49:01

제 시나리오입니다.

5월부터 하려는 여론전이 이거였네요.ㅎㅎㅎㅎ
하이브의 선제공격으로 어그러지면서
기자회견 등판

1차 표절
2차 노예계약...등으로 여론전

그전에 계약조항에서 무리한 수정요구..
하이브가 당연거절...
5월 뉴진스 컴백하면서 인기몰이할때
하이브측 행동 위축될 때
찬탈은 아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영향력 최대한 축소시킨다.



반론 있으면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ㅎㅎㅎ

5
2024-04-26 19:54:10

제 생각과 거의 동일하네요. 

하이브 측이 잘했다 못했다는 차치하고 민 씨 쪽에서 작업을 하려 했다는 정황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2024-04-26 19:59:30

진짜.. 이것도 여론전의 하나로도 볼 수 있겠네요 ㄷㄷ

11
2024-04-26 19:59:44

지금까지로는

1. 노예계약은 민희진이 직접 사인한 이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이브에서 최초 민희진을 모셔가는 형태였는데 노예계약으로 강요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톡옵션도 세금문제로 불리하다고 저가 양도로 바꿀 정돈데 계약 내용을 안보고 사인했다??? 말이 안됩니다.민희진이 최초 계약 당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뉴진스 대박 후 생각이 바뀌어서 독소조항이라 수정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영권 찬탈은.. 할 수 있는 구조던 아니던 카톡이나 문서로 실행사항까지 여러 건이 발견 되었다면...이는 농담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권 찬탈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하이브 주장대로 계약 사항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민희진의 멀티플 30배 요구로 협상이 어그러진 내용이 문서등으로 남아 있다면....하이브의 보상에 만족하지 못한 민희진이 카톡이나 문서의 내용대로 하이브로 부터 독립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에서  벗어나기 힘들 듯 싶습니다.

 

이럴려면 하이브 주장이 다 증거로 나와야겠죠

WR
2
2024-04-26 20:01:50

사인한 이상 해당사항이 없다는 건 Tank 님 의견이구요. 상식적으로 표준 계약 조항에 위배되면 수정을 해야거나 법정가면 을 보호조항으로 갑에게 불리합니다. 

4
2024-04-26 20:03:52

그래서 수정해준다고 했는데 멀티플 30배 요구하며 재협상 거부한 것은 민희진이라는 주장이네요..

하이브에 불리할 일이 없습니다

 

WR
1
2024-04-26 20:16:20

그거야 신의성실 협상의 영역이지 계약 조항의 법적 영역은 아닙니다. 현재 계약서 상으로는 하이브가 독소조항 걸어놓은 것은 변하지 않아요.

5
2024-04-26 20:19:55

독소조항인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계약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수정해 준다는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타당하다면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
2024-04-26 19:59:50

계약서에 회사를 뺏기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나요?
역사를 보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통령 가능성 1도 없으니 구데타를 해서 실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WR
2024-04-26 20:04:53

뺏기게 작성하는게 아니라 (1) 지분구조로 불가 (2) 하이브의 지분 회수 구조로 불가에요. 쿠데타는 법적으로 비상계엄이라는 예외상태가 있어서 권력을 찬탈할 수 있습니다. 

1
2024-04-26 20:06:30

구데타가 합법적이라구요?

WR
Updated at 2024-04-26 20:09:10

예외상태라 써놨잖아요. 그럼 박정희나 전두환이 쿠데타로 처벌 받은적 있나요? 전세계 정치사에서 쿠데타로 권력잡은 이가 처벌받은 사례 있으면 알려주세요.

2
2024-04-26 20:13:09

음...
대화가 안 되는거 같네요. 그만 하겠습니다.

WR
Updated at 2024-04-26 20:17:47

본인이 정치로 비유해놓고 대화가 안된다니요? 쿠데타로 정치권력 획득한 권력자가 법적으로 처벌 받은 사례 있으면 알려주시라니깐요.

2
Updated at 2024-04-26 20:26:57

구데타
비상계엄을
잘 모르고 글을 쓰고 계시는데 무슨 말을 더 합니까?
그리고 구데타 처벌 이야기가 왜 나와요?
민희진씨가 구데타 성공하면 처벌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인지...
그리고 1212군사반란 결과 찾아보세요.

3
2024-04-26 20:29:39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및 군사반란으로 사형 및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후에 사면을 받긴 했지만 이걸 처벌 받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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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20:15:36

양도 제한은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보이는데요. 양도가 아예 안된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서면동의를 받으면 양도가 가능하니까요. 물론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게 되서 양도 동의를 안해준다고 할수는 있지만 실제로 동의를 안해주는건 어려울겁니다. 동의를 해주는 조건이 경업금지 수용까지는 아니고 하이브에서 있으면서 익힌 노하우(?)는 다털어내고 나가야만 하는 수준 아닐까싶은데요.

2024-04-27 00:55:41

혹시 반대호 하이브가 18%뺏어오기 위한 방법은 있나요? 민희진이 배임으로 걸리거나 할경우에도 18%는 민희진 소유인가요? 풋옵션일 경우에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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