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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필독] 여론조사 관련 게시글 작성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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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7-15 11:19:54

안녕하세요 디피 운영자 박진홍입니다.

 

선거 시즌에 운영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삭제 요청의 대부분은 '여론조사결과공표' 관련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글을 게시판에 등록하실 때는 반드시 조사 의뢰자/기관/일시를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프차에 게시할 때는 조사 결과와 더불어 

  • 조사 의뢰자
  • 조사 기관
  • 조사 일시
  •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라는 문구

를 반드시 명시해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입니다. (이미지에 위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어떤 주체가 언제 여론 조사를 실시했는지, 또 해당 수치가 팩트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은 여론 왜곡을 막기위해서라도 필요해 보이며, 법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6항, 제8항제2호에 위반입니다. 

 

※ 참고 :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6항, 제8항 제2호 주요 내용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를 명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선거법을 위반하는 게시물을 보시는 경우에는 현재 링크를 댓글로 서로 남겨 여러분들의 소중한 글이 지방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삭제 요청 받지 않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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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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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17:43:06

슬슬 시작이군요  

잘 지켜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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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8 14:16:31

유의사항 잘 알겠습니다

2021-03-29 15:53:14

박 사장님, 선거철에 노심초사 맘 고생, 몸 고생 심하실 것 같습니다.

멋들어진 DVD 커뮤니티를 지난 십수년간 잘 운영해 주신 것 뜬금없지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1-03-30 09: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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