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ㅎㄷㅎ 이는 가발을 쓴 양아치다..사실적시? 허위사실?
제가 만약 ㅎㄷㅎ이는 가발을 쓰고다니는 양아치다..라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떠들고 다녔다면
전 두가지 혐의가 있는 가해자가 됩니다.
사실을 널리 알림으로써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에게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혐의.....
이런 정도가 됩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며 관점에 따라서는 아주 중범죄의 가능성도 있죠.
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오히여 악용을 당하는 예가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참 미투 바람이 불때 그 가해 상대방을 밝히게 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고 벌금을 물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고발한 뒤에 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것을 우려해 고발과 공론화를 못했다고도 하죠.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입막음에 악용될까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라는것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으로 위헌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동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지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의 경우 2016년 재판관 합헌 7,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냈습니다.
2021년에는 형법 제 307조 1항에 대해 합헌 5, 위헌 4 의견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채
합헌이라 결정했는데 이번에는 합헌 결정이 뒤집어 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합헌으로 결정한 이유는 별다른게 없었습니다.
한번 떨어진 명예는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죠.
여기 많은 디피저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존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폐지 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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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