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터] 왜 이지X이를 거르라고 했는지 이제야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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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1 15:31:02
11월 10일경 샤오미 4k 단초점 프로젝터를 190에 구입했습니다.
원래 4주 걸린다고 되어 있어 느긋하게는 기다렸는데 아무래도 좀 배송기간이 너무 길다는 생각은 했죠.
알리에서 구입한 것도 아니고 나름 고가품인데...
오늘 인천세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판매자가 심하게 언더밸류을 했나 봅니다.
최초 350불로 신고... 이후 세관에서 확인하니 130만원으로 신고...
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환불/취소 처리한다.
2. 업체에게 관부가세 처리하고 빨리 배송하도록 닥달한다.
3. 관/부가세 차액을 제가 낸다...
어느게 정답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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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전화받았네요. 업체가 관세를 부담하지 않으면 그냥 환불해버리면 될까요? 관세만 업체가 부담하면 구매자한테는 피해가 없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