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공안정권 생활의 상식#1] 압수수색에 대응하기
압수수색 n번차 나름 전문가가 전하는 생활 속 압수수색 대응 꿀팁 방출
1. 누구에게나 압수수색은 들어올 수 있다 - 얼마전 송영길의원 관련 <먹고사는문제연구소>라는 단체의 직원 모두가 입건되고 사무실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던 직원도 밤 11시까지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다. 대다수가 20-30대 직원이고 압수수색을 당한 이유는 '송영길의원이 이곳의 수많은 회원 중 하나'라는 것
2. 당황하지 말고 영장 확인부터 - 상대가 잘 모른다 생각하면 일본순사로 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윤정부 검경. 우르르 몰려와서 'xx씨 맞으시죠?'를 시전하면 차분히 먼저 신원을 밝히라고 하자. 신원확인이 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꼼꼼히 읽어본다. 압수수색 영장은 사본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무조건 확보하자. 영장에 기재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도 가져갈 수도 없음을 명심하자.
3. 변호사가 있건 없건 일단 변호사부터 부른다 - 변호사가 없으면 일단 더탐사에라도 SOS를 치자. 벌렁거리는 심장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이성적 판단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검경은 변호사가 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바쁜거? 알 바 아니다. 압수수색은 검경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일 뿐, 내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이유는 없다. 고분고분한다고 바뀌는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호구가 될 뿐, 내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4. 압수수색은 '신체'와 '장소'로 나뉜다 - 본인의 경우 신체와 장소 둘다 털려봐서 잘 안다. 신체 압색은 외부에서 이루어진다. 출퇴근길, 취재를 하러 출발하는 새벽 주차장 등 주로 혼자 이동하는 경우에 들이닥친다. 검경은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CCTV를 미리 보기도 하고 며칠 전부터 미행을 하기도 한다. 사주경계를 철저히 하는 습관을 들이자. 신체압색의 경우 사무실이나 집에 쏙 들어가면 못들어온다. 사무실이나 집으로 들어가려면 해당 장소에 대한 압색영장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차하면 튀.... 아니다. 암튼 잘 알아두자.
다음 짬시간에 계속...(한번에 너무 많이 배우면 기억하기 힘들다)
* 뉴스를 통해 나오는 저 파란박스는 대부분 텅비었다. 서류 좀 넣어보면 안다. 한명이 저렇게 들어옮길 양이면 거의 비었다는 것이고 내용물이 많다면 1인1박스가 아닌 한두개에 몰아서 같이 들고 나와야 맞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누가 서류출력해서 쌓아놓나. 책만 쌓아놓고 공부안하는 학생들 같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코스프레 일 뿐이다
시민언론 더 탐사에 올라와 있길래 읽어보고 올립니다
우리 좋나 바쁘신 견찰떡검들님께서 미천한 저나 저희집 제 사무실을 압색할 일은 없겠지만 만약의 경우라는 건 언제나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 두는 게 나쁘진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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