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주머니로 눈먼 돈이 가는지 지켜봅시다
혈세 축내며 대통령질 하는 게 맞냐?
조달법에 명시된 수의계약 조건은 3가지입니다1. 3천만원 미만2. 독보적 기술3. 긴급한 사안대부분 3번을 근거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죠긴급의 판단은 발주처의 해석이라 여지가 많지만 수주처와 발주처의 특수관계를 파헤치면 더러운 계약이 밝혀집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누구의 재난이 누구에겐 좋은 먹잇감이군요. 몰랐네요
혈세 축내며 대통령질 하는 게 맞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