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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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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저런, 관세가 부과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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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5-07-18 18:43:22

그간 여러 물품을 모아 배대지를 통해 들여오곤 했어요. 한데 이번에 떠억하니 관세가 52불 부과되었네요. 전의 GNC 1+1 타임 세일할 때에 산 영양제 6통(그중 3통이 프리), 신발, 그리고 중고 시디 몇장으로, 판매자 배송비 포함 총 198불이었어요. 그간 배송비 포함 200불 이하(배송 대행사의 선편요금 제외)면 무관세 통관을 잘해왔던 터라, 조금 의아하네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지요?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아직 관세 지불 안하고, 몰테일에 질문 의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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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5-07-18 13:06:31

영양제는 일반통관 제품입니다. 일반통관 제품은 선편요금 포함 15만원이 넘으면 관세 부과됩니다.(150달러 아닙니다.) 선편요금은 제품 무게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배대지 결제 금액과는 상관 없습니다.)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oversea&page=1&divpage=91&search_type=sub_memo&keyword=%BC%B1%C6%ED&no=476451 뽐뿌 게시글 보시면 관세청 고시환율로 무게에 따른 안전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업데이트 되니 (환율에 따라 안전한 금액이 변경됩니다.) 일반통관 제품 구매시에는 참고하셔야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제품은 대부분 일반통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2015-07-18 13:11:05

추가로 구매하신 제품 중이 CD, 신발은 목록통관으로 미국내 배송비 포함 200달러만 넘지 않으면 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록통관 + 일반통관을 같이 배송 받게 되면 모두 일반통관으로 봐서 관세가 나옵니다. 목록통관 = 200달러 (미국내 배송비) 일반통관 = 15만원 (선편요금 포함) 환율에 따라 안전한 금액이 변경됩니다. 목록통관+일반통관 = 일반통관

WR
2015-07-18 13:12:51

아 이거로군요. 일반통관 제품은 15만원이 넘으면 관세가 부과되는군요 ㅠㅠ 확실히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7-18 13:16:51

네 중요한 건 선편 요금 포함입니다. 제품 무게에 따라 관세 안 나오는 금액이 있으니 항상 체크하시고 안전한 금액대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WR
2015-07-18 13:18:13

상세한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2015-07-18 14:31:05

배대지에서 접수 받을 때 일반통관 물품과 목록통관 물품을 구분할텐데요. 으뜸님 말씀이 정확하고요 특히 목록통관 물품과 일반통관 물품이 같이 들어오면 그건 전부 일반통관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WR
2015-07-18 16:38:15

배대지에서 일반통관과 목록통관을 구별해 받아주었다면 이런 혼란이 없었겠지요. 이 점의 혼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07-18 18:21:29

배대지에 문의할 게 없죠. 배대지에서는 구매자가 작성한 배송대행 신청서대로 보내는 건데요. 관세 안내시려면 구매자가 알아서 관세 범위 내로 조정해야합니다.

WR
2015-07-18 18:43:22

아, 배대지는 기본적으로 작성한 대로 보내주는군요. 앞으로 주문시 각별히 유의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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