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저런, 관세가 부과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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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5-07-18 18:43:22
그간 여러 물품을 모아 배대지를 통해 들여오곤 했어요. 한데 이번에 떠억하니 관세가 52불 부과되었네요. 전의 GNC 1+1 타임 세일할 때에 산 영양제 6통(그중 3통이 프리), 신발, 그리고 중고 시디 몇장으로, 판매자 배송비 포함 총 198불이었어요. 그간 배송비 포함 200불 이하(배송 대행사의 선편요금 제외)면 무관세 통관을 잘해왔던 터라, 조금 의아하네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지요?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아직 관세 지불 안하고, 몰테일에 질문 의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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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는 일반통관 제품입니다. 일반통관 제품은 선편요금 포함 15만원이 넘으면 관세 부과됩니다.(150달러 아닙니다.) 선편요금은 제품 무게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배대지 결제 금액과는 상관 없습니다.)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oversea&page=1&divpage=91&search_type=sub_memo&keyword=%BC%B1%C6%ED&no=476451 뽐뿌 게시글 보시면 관세청 고시환율로 무게에 따른 안전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업데이트 되니 (환율에 따라 안전한 금액이 변경됩니다.) 일반통관 제품 구매시에는 참고하셔야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제품은 대부분 일반통관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