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경심의 파렴치한 금융 범죄에 대해서 옹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놀랐네요.
https://legalengine.co.kr/posts/216
판결 요약
https://legalengine.co.kr/cases/50035527
판결문
판결문을 직접 보시면 정경심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파렴치한 범죄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금융 범죄 부분만 발췌해서 보더라도 (코링크 관련 ) 황당할 정도로 탐욕에 찌든 여자였다는 걸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후 청문회 과정에서의 증거 인멸은 진짜 놀라울 정도로 겁도 없습니다. 양심이란 건 아예 찾아볼 수도 없고요.
불법 차명 투기 걸릴까봐 미공개 정보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로 뽑은 다음에 (종이 주식으로 찾았다는 겁니다.) 그걸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은행 대여 금고에 비밀리에 보관하고 하는 이런 분 옹호하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건가요? 2.3억 범죄 수익 은닉한 사람 옹호하면 우리나라 민주화가 촉진되나요?
저도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고는 생각했었는데요.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정도의 누구나 저지를 수 도 있을 법한 실수에 가까운 범죄" 만 나와야 하는 겁니다. 털고 보니까 이런 대형 범죄자 가족이 또 어디 있나 싶을 정도인 거죠. 이러면 검찰 수사가 과도했었는지도 재반문해봐야 하는 겁니다.
애초에 검찰 수사의 시작도 청문회 용으로 펀드 서류 내자마자 생긴 엄청난 의혹때문이었죠. 펀드 털어보니 차명 투자 건 부터 해서 말도 안되는 행동들이 줄줄이 엮여서 걸린 것이죠. 의전 입학을 위한 각종 서류 위조들은 물론이고요. 더 심각한 건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본인이 조작에 가담한 게 밝혀진 부분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면 검찰 수사는 과도했던 게 아니라 시의적절했던 것이죠.
정말 참담한 심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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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링크PE 관련 공소사실
가. 코링크PE 자금 횡령
1) 조범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억 원의 법적 성질
○ 피고인이 조범동에게 2015. 12. 30.과 같은 달 31. 2회에 걸쳐 지급한 합계 5억 원(이하‘1차로 지급된 5억 원’이라 함)은 투자금이다.
○ 정○보(피고인의 동생)가 2017. 2. 28. 코링크PE에 지급한 5억 원(이하‘2차로 지급된 5억 원’이라 함)은 피고인과 정○보가 공동하여 코링크PE에 5억 원을 지급한 금원로 투자금이다.
2) 경영컨설팅 수수료에 대한 조범동의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 조범동은 1차로 지급된 5억 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링크PE로 하여금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위 5억 원에 대한 수익금을 허위의 계약에 기한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대납하게 하였는바, 조범동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3) 경영컨설팅 수수료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먼저 조범동에게 10억 원에 대한 투자수익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지급받으면 세금이 증가하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의 요구가 없었다면 코링크PE와 정○보 사이에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이 체결될 수 없었고,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조범동이 코링크PE의 자금을 횡령하여 이를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조범동과 공모하여 정○보에게 지급된 경영컨설팅 수수료 중 1차로 지급된 5억 원에 상응하는 78,974,997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 그러나,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코링크PE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조범동이 허위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경영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가 코링크PE에 대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② 피고인은 자신이 지급받는 경영컨설팅 수수료가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위 수수료의 실질이 조범동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수익금에 해당하므로 자신이 이를 받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2차로 지급된 5억 원에 상응하는 78,974,997원에 대해서는 조범동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조범동의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전제로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조범동이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보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코링크PE의 자본금 및 최초 유상증자대금은 모두 조범동이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납입되었고, 조범동은 코링크PE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점, 코링크PE에 의한 WFM 인수는 조범동의 주도로 이루어진 점, WFM의 대표이사였던 이○훈은 조범동의 지시를 받아 WFM의 업무를 수행한 점을 종합하면, 조범동은 WFM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 코링크PE와 우◯환 사이의 WFM 경영권 양수도계약에는 향후 WFM이 음극재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이 결부되어 있고, 조범동이 2018. 1.경 피고인에게 제공한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는 위와 같이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결부된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므로, 조범동은 2018. 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4호, 제5호가 규정하는‘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의 대리인(법인의 임원)으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에도 해당한다.
2) 2018. 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
○ 조범동은 2018. 1. 초순경부터 피고인에게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조범동으로부터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받은 이후에 정○보 명의로 WFM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조범동으로부터 2018. 2. 중 군산공장을 가동한다는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제공받아 WFM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군산공장이 2018. 2.에 가동을 시작한다는 정보는 2017. 11.경 게재된 언론기사나 같은 해 11. 6. 및 같은 해 12. 26.자 공시에 의해 알려진 소식과 구별되는 독립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투자자들이 알 경우 WFM의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2018. 1.경 미공개중요정보이용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236,833,109원(= 실현이익 16,833,109원 + 미실현이익 220,000,000원)이다.
○ 다만, 피고인과 정○보가 취득한 WFM 실물주권 12만 주 중 2만 주는 코링크PE가 우○환으로부터 매수한 것을 피고인과 정○보가 전매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위 2만 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의 매도인은 코링크PE이고, 코링크PE의 실질적인 대표인 조범동은 피고인에게 군산공장 가동정보를 알려준 자로서 위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잘 알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위 2만 주를 매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이유 무죄).
3) 2018. 2.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
○ 피고인은 2018. 2. 9.경 조범동으로부터 자동차부품연구원이 같은 달 13.에 WFM 음극재 평가실험을 한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제공받았다.
○ 자동차부품연구원이 WFM이 생산한 음극재에 대한 평가실험을 한다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 다만, 피고인이 구○ 명의의 계좌로 매수한 WFM 주식 3,024주의 가중평균 매수단가는 7,073원(= 21,390,329원 ÷ 3,024주, 이하 원미만 버림)인데, 2018. 2. 13. 음극재 평가 실험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 WFM 주가는 7,000원으로 마감하였고, 다음날 7,010원으로 반등하였다.
○ 피고인이 매수한 WFM 주식의 가중평균 매수단가가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이후 WFM의 주가보다 높으므로, 피고인이 2018. 2.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다.
4) 2018. 1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
○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조범동으로부터 WFM과 익성, 중국 통신업체 사이의 음극재 공급 MOU 체결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고 같은 해 11. 5. 구○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WFM 주식을 매수하였다.
○ 중국 기업과의 MOU 체결, 익성과의 음극재 공급계약 체결 정보는 일반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
○ 다만, 피고인이 매수한 WFM 주식 4,508주의 가중평균 매수단가는 3,174원(= 14,309,079원 ÷ 4,508주)인데, 2018. 11. 9. WFM의 익성과의 단일판매·공급계약이 체결 관련 공시가 있은 후 WFM의 주가는 하락하여 3,000원으로 마감하였다.
○ 피고인이 매수한 WFM 주식의 가중평균 매수단가가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이후 WFM의 주가보다 높으므로, 피고인이 2018. 11.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WFM 주식을 매수하였음에도, 마치 권○택(정○보의 처남), 서○우(정○보의 지인)가 코링크PE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주식양수도계약서와 현금수령증을 작성한 후, 실물주권 7만 주는 피고인의 한국씨티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나머지 5만 주는 정○보로 하여금 보관하게 함으로써 정○보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로 생긴 시세차익 등인 범죄수익 230,611,657원 상당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은 정○보 명의의 증권 계좌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였다.
○ 피고인은 배우자인 조국이 민정수석 및 법무부장관에 취임하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자,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사실을 은폐하고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에 대한 매각의무와 주식거래내역을 제출할 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정○보, 구○, 이○훈 명의의 계좌를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 다만, 정○보 명의의 계좌 중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8032****-01)는 피고인이 탈법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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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징역 4년' 을 구호처럼 외치는 건 정말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