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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겸직논란 황운하 민주당의원,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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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11:05:40

지난총선에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가 국짐당의 이은권을 누르고 당선됐었죠. 그런데 쪼잔한 이은권은 이에 불만을 품고 대법에 당선무효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 황운하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429100544529?x_trkm=t
물론 황운하 후보는 선거전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서 접수시점에 그 직을 그만둔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당가입과 후보자등록을 할수있다고 판단한겁니다. 당연한 판결이죠. 아무리 사표를 내도 수리가 안되서 선거에 출마를 못한다면 명백한 참정권 박탈입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님의 서명
행동하지않는 양심은 악의편입니다!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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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4-29 12:51:34

아니 근데 사표를 왜 안받아줬대요?
너무 유능하여 경찰조직에 꼭 필요해서?
아니면 선거 못나가게 하려고??

2021-04-29 12:55:52

곳곳에 방해꾼들이 다 있지 않을까 합니다.
별 긴장도 안되는 고소고발. 진짜. 없어져야 하는데 언론이 더 부추기니. 한심한 날들입니다.

2021-04-29 12:57:21

저걸 또 법정에 끌고 간 인간도 참...

2021-04-29 20:19:07

황운하 특정 개인만 안 받아준게 아니라, 

과거에 비위가 있는 공무원들이 징계 전에 먼저 사표써서 징계를 피하는 꼼수를 써었고,

이를 막고자 내부 규정을 만든겁니다.

황운하 사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리하지 않았던 거고요

대법원 판결로 저런 규정을 둔 취지가 무색해지네요

WR
2021-04-29 23:53:35

황운하하고는 관련없는 사안입니다.

2021-04-30 00:48:41

왜 관련이 없나요
위 규정 때문에 경찰청에서 황운하 면직 처리 안하다가, 21대 국회 임기 하루 전에서야 조건부 의원면직이라는 희안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WR
2021-04-30 01:03:17

황운하가 무슨 비리가 있었는데요?

2021-04-29 15:45:44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네요. 재판까지 간 게 희한한...

2021-04-29 17:59:50

뭐 정치인이 고소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정치인들의 생리야 뻔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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