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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장애 비하 표현에 큰 충격"…국회의원들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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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4-20 21:47:38

https://youtu.be/MHZMVz_nUac

 

https://youtu.be/7uqpVFwPx84 

정치인들은 단순 비유라고 생각해 무심코 입밖으로 냈다지만, 이걸 듣는 장애인들에겐 큰 고통이었습니다.

 특히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말들이어서 모욕감은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조태웅/지체장애인]
"저는 이런 표현들을 들을 때마다 내가 왜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태어났을까하는 자괴감마저도 들었습니다."

참다못한 장애인 5명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직접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국민의힘 곽상도 허은아 김은혜 조태용 윤희숙 의원은 장애인 모욕 발언에 대해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막지 못한 박병석 국회의장엔 이들을 징계하라고, 법원에 피해구제소송을 낸 겁니다.

[주성희/지체장애인]
"국회의원들은 항상 자신들의 이미지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사용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인들을 비하하고"

국회법 146조,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선은 안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55162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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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Updated at 2021-04-20 23:13:12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상처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절름발이"는 기사에 언급된 다른 표현들과 경우가 좀 다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절름발이의 풀이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https://stdict.korean.go.kr/m/search/searchView.do?word_no=477583&searchKeywordTo=3

1번이야 "낮잡아 이른다" 했으니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고,
2번 풀이도 "온전치 못한 것"이라 했으니 역시 듣는 입장에서 상처가 되거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사용치 않는 것이 나을 겁니다.
문제는 3번의 비유적인 표현인데, 기사에서는 분명히 '비유적인 표현'을 문제삼았습니다.
이것마저도 써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정치적인 판단은 별개로 하도록 하고요.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비유적인 표현이나 그 아래의 관용적 표현까지 문제삼는 것은 좀 무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 앞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그와 대화 중이라면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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