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세월호 기간제 교사는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돌아가신 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 요구와 학교 비정규직 교·강사들의 정규직화 투쟁으로 기간제 교사가 차별 받는 현실이 널리 알려지자 이에 2016년부터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바뀌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은 김초원 선생님에게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죽음 이후에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현실을 다시금 보여 준 셈이다.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허울 좋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정규직화 정책이 아니기에 이러한 차별과 죽음을 끊지 못한다. 이미 정책 초반부터 기간제 교사들의 투쟁으로 폭로됐고 계속 드러나고 있다. 고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자 사망 사고도 마찬가지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김초원 선생님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 법원과 책임을 회피한 경기도 교육청을 규탄한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고 김초원 선생님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https://ws.or.kr/article/2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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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숨진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정규직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행자 보험과 상해보험은 들지 못 했습니다. 때문에 사망보험금도 받지 못 했고 이에 소송을 걸었지만 2019년 1월에 대법원에서도 졌다고 합니다.
푸른 귀밑 머리에는 젊은 날의 근심이 어리네
외로운 달은 서로를 지키기를 원하니
원앙은 부러우나 신선은 부럽지 않네
2024-04-16 18:30:36
개새x만도 못한 놈들 ... 3
2024-04-16 20:51:16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허울 좋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정규직화 정책이 아니기에 이러한 차별과 죽음을 끊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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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고
못박은 경기도 교육청이 원흉이네요.
법원이야 법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야하니..
안타깝습니다.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