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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14일 공휴일이 될려나 했는데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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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5-08-03 13:10:36

난 또..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법정 임시 공휴일로 될 줄 알았는데 '자율' 이었네요.

 

공무원 빼고 죄다 일하러 고고씽 해야될듯...

님의 서명
절망의 껍질을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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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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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2 20:33:09

원래 우리나라 공휴일법 자체가 '공무원 휴일에 대한 법률'입니다. 정부가 사기업에게 휴일을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공무원들을 쉬게 하면 따라서 대기업이 쉬게 되고, 대기업이 쉬니까 그 밑에 종속된 중소기업들도 쉬게 된다는 논리죠. 부연하면 보통 일반적인 대기업이나 노조가 있는 기업은 노사합의서에 휴일에 대한 기준을 '공무원 휴일에 준한다'는 식으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기업들도 공휴일에 쉬는 것이죠. 법대로 한다면 노동자들에게 정해진 유급 휴일은 '일요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 정도 밖에 없을 겁니다. 그 외 공휴일은 안 쉬더라도 상관 없는 거죠. 그래서 노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2015-08-02 20:36:11

임시든 법정이든 공휴일은 공휴일일 뿐이죠. 공휴일이라는 게 공무원 휴일에 관한 규정이니까요. 기업이야 오너나 사규에 따르는 것이고요.

2015-08-02 20:39:33

원래 사기업에 적용되는 '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1주일 개근시1일.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음)과 '근로자의 날'뿐입니다. 설이건 추석이건 그냥 근무시켜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1
2015-08-02 20:42:41

아직 결정된것도 아니고 검토중아닌가요 다음주중에 국회에서 결정한다고 나오던데요?

2015-08-03 08:00:37

보통 공휴일을 쉬는 날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만큼 큰 회사 아니면 보통 중소기업은 공휴일이라서 쉬는게 아니라 공휴일날 남들 쉬니까 연차를 사용해서 많이들 쉬죠 연차 수당이 따로 안나오는 회사는 공휴일에 내가 쉬는것은 연차를 하루 사용했다 그렇다고 보면 될겁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예를 들어 여름 휴가 몆일, 설추석에 몆일은 휴일로 지정한다라고 되었있으면 그런 날은 연차로 대체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08-03 09:31:05

원례는 선거날도 임시공휴일이라 사장님이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거죠. 아마도 14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그럴겁니다.

2015-08-03 13:10:36

제발 임시공휴일이라도 공휴일 지정 안되기만을 빌고 있습니다, 휴일에 업무가 평일보다 오히려 많은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연휴가 악마보다도 싫습니다, 하물며, 없던 휴일 제정이라뇨. 이런 이야기 술자리에서 했더니 경영자만 좋아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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