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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검수완박' 입법 표결권 침해했지만 무효는 아냐"(냉무)

 
33
  2022
Updated at 2023-03-23 15:12:39

헌재 "'검수완박' 입법 표결권 침해했지만 무효는 아냐"

법사위 절차 국회의원

입법 표결권 침해했지만

검수완박 무효는 아니다.

한동훈 패배

국힘 힘 빠진 날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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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3-03-23 15:31:27

https://v.daum.net/v/2023032315170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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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일부 권한침해는 있었으나 결론은 합헌이고 문제 없음. 이법을 우회하려 만든 현 정부의 각종 시행령은 이제 모두 불법이 되었음.

 

Updated at 2023-03-23 15:25:21

이건 언론의 해석이 필요할듯한데 권한쟁의소송에서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그걸 선포한 국회의장은 정당하다라는건데 단순히보면 민주당이 날치기는 했지만 국회의장이 선포한 법은 정당하다라는거 정도이나 어차피 지금은 그걸 피하면서 가고 있는 상태이고 민주당도 경찰만 보고 있을 상황은 아닌듯해서 ...

2023-03-23 16:18:53

대한민국 최고 법률기관에서 결정한 법적인 판단을 왜 언론의 해석이 필요합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기레기들한테 해석해달라는 건가요??

대통령이나 지지자나 아는것이라고는...

2023-03-23 18:14:26

일단 한농운에게 청구인 자격이 없어 각하가 결론이고, 방론으로 법사위 입법과정에서 다소 절치위반이 있으나 본회의에서 전 국회의원 대상 표결을 거쳤으므로 무효로 볼만한 절차위반은 없고, 그리고 검찰 소추권, 수사권은 모두 입법사항일뿐 헌법사항이 아니므로(헌법기관도 아니고 헌법에 문구 자체가 없어요), 검수완박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2023-03-23 18:17:20

만일 검찰의 소추권, 수사권을 헌법사항으로 보려면 수도 서울의 경우 처럼 관습헌법을 들고와야죠. 당시 헌재결정은 말도 안되는 거였죠. 

2023-03-23 15:24:24

일부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중대한
문제는아니기에 위헌이 아니다

Updated at 2023-03-23 15:34:44

이건 헌재가 계속 유지하던 태도이죠. 2009년 미디어법 대리투표 사건에서, 

과정(절차 위반 및 대리투표 인정 등)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는 국회가 입법을 다시 해서 수정할 문제라서
헌재는 권한침해가 있었다는 사실 확인에 그쳐야 할 뿐 법률가결선포행위까지 무효로 할 수는 없다며 기각을 했고,
이후 이 태도를 계속 유지했죠.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헌재로 가져오지 말고 국회 내에서 해결하라며.

2023-03-23 16:47:37

맞습니다.................

 

이런 문제는 헌재로 가져오지 말라는 뜻이죠. 아쉽지만 존중해야죠.

2023-03-23 16:12:20

이참에 그나마 남겨놨던 수사권도 다 없애야 겠네요

그래봐야 견찰들이 날뛰겠지만요

2023-03-23 16:46:35

어차피 예상되었던 결과입니다...........................

 

절차는 잘못되었지만 이미 통과된 법은 유효하다는 판단은 아쉽지만 존중해야죠. 다만 5;4라는 헌재의 표결을 보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향후 헌법재판관 구성이 변동되거나 다음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을 획득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거죠. 

Updated at 2023-03-23 18:21:15

패러노이님 말씀대로,

종편 통과시킨 미디어법 날치기 건에서도 헌재가 미디어법 유효하다고 했던 거라,

그보다 훨씬 과정상 문제가 덜한 검수완박법 통과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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