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과 맞대결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 '농지법 위반' 의혹
목동거주도 모자라서 농지법 위반까지
사실이면 참 그렇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대결하는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61·사진)가 인천에서 150㎞ 이상 떨어진 충남 보령시에 7년째 농지만 보유한 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이 24일 윤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윤 후보는 76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내역 중 윤 후보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양항리에 농지 9907㎡,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에 각각 171㎡, 29㎡ 등 모두 3곳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 중 가장 큰 면적인 보령시 양항리 농지 9907㎡를 2015년 6월 11일 부친으로부터 1억6483만원에 매입했다. 윤 후보의 아버지는 앞서 2010년 6월20일 이 농지를 1억6780만원에 사들였다.
윤 후보가 보유한 토지를 위성으로 보면 논으로 나타난다. 주변도 모두 논이다. 이 농지는 서해안고속도로 대천IC∼무창포 IC 중간지점이다. 고속도로에서 나와 바닷가 쪽으로 차량으로 10분 넘게 가야 한다. 이 농지의 위치는 그러나 윤 후보가 병원 원장으로 있는 인천 계양구에서 양향리 농지까지는 거리가 150㎞ 이상이다. 승용차로도 2∼3시간 가야 한다.
https://m.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205241335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_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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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05:36:27
구킴 및 지지자 기준으로는 ![]()
2022-05-26 14:39:39
국힘이야 농지법위반, 위장전입은 공천 기본요건 아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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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이 잘 판단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