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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합헌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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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15:31:3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82960&ref=A

 

아주 보수적인 헌법재판소 어르신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을겁니다..

진짜 국가보안법 끈질기게도 살아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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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3-09-26 15:33:58

예상대로네요

2023-09-26 15:36:11

나중에ㅜ이승만 찬양도 걸리게 되길 기원 합니다.

2023-09-26 15:39:19

사법부 검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죄다 썩었습니다. 그 어떤 판결도 받아들일수가 없네요.

2023-09-26 15:42:06

 고무 찬양을 형법으로 처벌하는게 합헌이라니... 

2023-09-26 16:03:31

대북전단지 살포  금지법은 위헌 ㅎ

 

이상민 탄핵 기각 된 이유가 있네요 

Updated at 2023-09-26 16:15:21

실무에 있어서는, (사실상 행위로부터 고의를 바로 추단해 버리는 다른 구성요건과는 달리),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임을 “알면서” 한 것인지,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법 적용이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ㅡ생각보다 이 부분 위헌 논의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컨대ㅡ군사정권 시절처럼 법을 무대뽀로 적용할 때 같았다면, 인터넷에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같은 음원을 게재하면 바로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국보법 7조 5항)로 잡아 들였겠지만, 지금은 이런 식으로 법을 해석, 적용하는 또라이 판검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북한 체제를 조롱하는 의미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걸 누구나 알 뿐만 아니라, 위헌의견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매우 성숙해져서, 저런 글이나 음원 하나 게시되는 것 만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이나 지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되거나 위해가 발생“ 하지 않는다라는 걸 누구나 아니까요(쉽게 말해 어떤 말이나 게시 글, 음악 같은 것 만으로, 북한 체제를 선망하는 멍청이들은 이제 남한 사회에 있다고 보기 어렵지요).

법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보다는ㅡ얼마나 법을 합리적으로 해석, 적용하느냐가 문제 같습니다. 7년 이하 징역이면 법정형이 매우 높은 구성요건 유형인데, 그에 비례해서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는 건 매우 당연해 보여요.

2023-09-26 18:22:34

말씀대로라면 

윤창호법을 위헌으로 만든 것처럼,

 

법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라는 주문으로 위헌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였죠. 

Updated at 2023-09-26 18:51:05

1. 위헌 결정 전 받기 전 윤창호 법은,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그게 언제적 전과이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중처벌하게끔 하고 있었어요.

이 건과는 사안도 다르고, 쟁점도 다릅니다. 그렇다고 쟁점이 비슷하지도 않아요. 예로써 적절하지 않아 보이네요.

2. 국보법 찬양, 고무 규정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무슨 의미인가하는 문제)는 헌재 초기인 1990년~1991년경부터 꾸준히 이슈가 제기되어 왔으나, 초기에 완전히 정리 돼 버렸습니다(기본권 보장, 삼권 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시장경제,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정리 돼 있고, 판검사 변호사 모두 이 정도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적어도 여기에 승부를 거는 위헌 주장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물론 곁가지 쟁점으로는 꾸준히 던지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걸 결정적인 이유로 해서 위헌 결정을 받아 내겠다고 생각하는 대리인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명확성의 원칙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위헌 결정(즉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라는 취지의 위헌 결정 ; 여담이지만 윤창호법 또한 명확성의 원칙 위반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쪽은 오히려 법 규정이 너무나 기계적이어서 문제였어요)이 나올 일은 없을 겁니다.

2023-09-26 16:57:03

진작에 없어져야 할 법이 아직도 있다니 참

노통때 없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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