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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영등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신청접수…5월 중 지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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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2:01:4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3842005

자체등급분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온라인 비디오물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콘텐츠 시청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사업자에 한해 자체적으로 시청등급을 정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신청 가능 업종은 ▲ OTT ▲ 종합유선방송 ▲ 위성방송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 등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지정 사업자 신청 접수 기간

2023.3.28 ~ 2023.4.20

 

-지정 사업자 발표

2023. 5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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