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뉴스] 만 18세 대학생 ‘청불’ 영화 못본다… 연령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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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4-04-23 08:48:38
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영화비디오법은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고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했다. 그러나 개정법은 관람 불가 대상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개념과 일치시키기 위해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 나이로 20세가 되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인 경우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영화를 볼 수 없게 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9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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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만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