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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뉴스]  만 18세 대학생 ‘청불’ 영화 못본다… 연령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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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4-04-23 08:48:38

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영화비디오법은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고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했다. 그러나 개정법은 관람 불가 대상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개념과 일치시키기 위해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 나이로 20세가 되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인 경우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영화를 볼 수 없게 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9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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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4-04-23 08:50:16

아하 만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되네요. 

1
2024-04-23 08:50:57

해리포터가 생일이 늦어 론이나 헤르미온느가 마법봉 쓸때 본인은 못쓰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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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08:57:51

만 나이로 개정할 때부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1
2024-04-23 08:58:02

음주가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거 같은데.. 대학 들어가서 모였을 때 누구는 마실수 있고, 누구는 못 마시고.. 그런 일이..

1
2024-04-23 09:55:42

예전에 '빠른' 생일 소유자들이 1학년 때 술을 못 마셨었을겁니다 ㅎㅎ

2024-04-23 14:07:54

음주는 매년 1월 1일부터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2024-04-23 09:53:50

빠른 생일 고등학교 졸업생이 생일이 빨라서 청소년 교통카드 찍고 다니는데 화장하고 사복 입고 교통카드 찍을 때는 버스 기사가 의심스럽게 봐서 불편하다고 말하던게 생각나네요. 

2024-04-23 17:53:33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중고등학생(청소년)이 아니므로 나이에 상관없이 일반인 요금 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반대로 서울의 경우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만24세까지 청소년 요금으로 버스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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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0:00:18

ㅅㅅ는 빠르면 중딩때부터 경험하던데 굳이 왜 못보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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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0:30:16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라고 첨부된 공식 보도자료에 제시되어있구만 기사는 어째..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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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4-04-23 11:02:08

청불에서 만19세로 바뀌는군요.
근데 사실상 적용은 연나이 네요.

괜히 만19세 라는 표현을 써서 헷갈리게 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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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2:59:49

기존 청불이 웃기는 점은
만18세 되더라도 고등학생은 청불에 해당되어 각종 제한에 걸림.
학교 다니지 않는 만18세는 청불에 해당 안됨.

2024-04-23 18:20:46

저는 해당사항 아니지만 헷갈리네요 ㅋㅋ

2024-04-23 20:02:59

걍 청불하지..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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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22:11:01

현실을 못 따라 가는 느낌이네요. 보수적인 제가 봐도

2024-04-27 20:44:25

요새 대부분 자율입장인데 누가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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