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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일방폭행을 당했습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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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5-03-26 16:32:37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있는 지역 모임에서 어떤분에게 일방 폭행을 당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어떤분이랑 언쟁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끼어들어 저랑 언쟁이 생겼습니다

 

쌍욕이나 그런건 없었고 얘기 하다가 제가 한살 어리니 어린놈이 개긴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2~3차례 폭행을 당했고 사람들이 말려서 가게 밖으로 나왔는데

 

따라나와 2차 폭행을 했습니다 

 

혹시나 쌍방폭행 되기 싫어서 그 사람 손목이나 옷도 잡지 않고 거의 뒷짐지고 맞았습니다.

 

당일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 했으나 폭행 당사자는 먼저 사라지고

 

같이 있던 일행들에게 일방폭행이었다는 증언을 경찰들이 받아 갔습니다. 

 

다음날 되니 턱이 아프고 광대가 좀 붓고 눈에 멍이 들었더군요

 

턱을 맞아 뇌가 흔들렸는지 뇌진탕 증세도 좀 있구요

 

 

당사자가 모임에 사과글도 올리고 직접 연락와서 사과도 했지만

 

지역 모임  50명이나 모인날에 ...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폭행 당했다는 사실이 제일 화가 납니다

 

집에는 걱정 끼칠까봐 말 안했는데 눈에 멍이 들어 있고 머리가 아픈 증상도 있으니

 

숨길수가 없어서 알게 되셨습니다

 

2차 폭행도 화가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일이 생겼다는것도 화가나고

 

합의금 300 얘기 했더니 너무 과하다고 하더군요

 

과하다는 기준은 가해자 기준이고 상해진단서도 첨부해서

 

상해죄가 될수 있다고 나중에 벌금 내시고 민사로 손해배상 들어갑니다

 

전 그정도 받아야 화가 좀 풀리겠다고 싫으다면 합의 안보시면 된다고 말했는데

 

며칠새 계속 연락이 오네요 합의금 좀 깍아 달라고 아무리 모아봐도

 

그정도 금액이 안나온다며 200정도에 합의 보자는데

 

나이 서른 후반에 300을 어떻게든 못 구할까 싶습니다.

 

정 급하면 대출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성의가 없다고 보입니다.

 

집에서는 제가 먼저 합의금 얘기 했다고 혼나고 ...

 

민사소송까지 가기 귀찮아서 그냥 합의 보려고 했는데

 

자식이 맞고오니 화가 나셔서 합의는 할 생각도 마라고 하시는데 ... 참 ...

 

 

근데 참 이분도 기존에 어떻게 하고 다니셨길래 아무도 편을 안들어 주더군요

 

예전부터 다른분들과 분란을 많이 일으켰다고도 하고 

 

운영자분이 이번에 큰일 생겼으니 강퇴시킨다고 하시고

 

몇몇분들이 원래 못된놈이니 사정 봐주지 말고 일 처리 하라고들 하시네요

 

 

사소한 피해일수도 있는데 머리가 아파 다니는 학원도 못나가고 있고 ..

 

오래 일하면 머리가 아파서 일하는데도 지장이 좀 있네요

 

 

전 300이 과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디피회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개인에게 돈 빌려줬다가 개인회생 한다는 통에 개인회생 통과 못하게

 

사기성립 시키려 관련 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폭행 ... 직접 겪은 일들이라 법 조항이 바뀌지 않는한

 

평생 잊혀지질 않겠네요 ㅡㅡ

 

 

 

 

 

님의 서명
일보후퇴
107
Comments
4
2015-03-24 11:06:30

과하지 않습니다.

WR
3
2015-03-24 11:09:41

저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자기 한테는 과하다고 해서 딱 잘라 말했습니다

6
2015-03-24 11:06:35

합의하시더라도 무조건 민사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먼저 패를 보여주신건 잘못하신거에요.

WR
4
2015-03-24 11:10:49

진단서 들어가면 상해죄가 되고 그럼 합의를 해도 벌금은 내더라구요 합의 안하면 벌금이 꽤 쌔구요 그렇게 까지는 안하고 싶거든요

4
2015-03-24 11:08:12

과하지 않은데요 진단서만 확실히 끊어 놓으시고(이미 하신것 같기도..) 나중에 취하해도 되니 일단 경찰서에 진단서 첨부해서 고소장부터 접수하심이 민,형사 같이 걸어놓으심이~

WR
2
2015-03-24 11:11:48

상해진단서 끊어 놓았고 당일 신고접수 되서 경찰서에 접수중입니다. 민사도 하기에는 제가 맘이 약해서 ...

8
2015-03-24 11:08:16

500 으로 올리세요. 그러면 300 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여 합의 볼껍니다.;; 근데 그 지역모임이 DP는 아니겠죠? 후덜덜 저런인간은 한번 찍소리 못하게 호되게 돈질과 법질로 무서움을 당해봐야 개버릇도 고치고 앞으로 발생할 미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길입니다. 봐주지 마세요~ 제 직장경험담 짧게 말씀드리면 3년 있는동안 회사 싹수가 노래서 퇴사했는데 퇴직금 달라는데 개소리하기에 노동청 지청에 바로 신고하고 한두달 있다 회사 오너랑 지청에서 만나서 조용히 노동사무관 있는데서 서류 작성하고 쿨하게 입금받았습니다. 같이 퇴사했던 직원은 3~5개월 걸려서 할부에 100이상 받아야할 퇴직금 깎여서 받더군요.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밟을땐 확실히 밟아줘야 합니다.

WR
3
2015-03-24 11:13:09

첨에는 500으로 생각했는데 왠지 500은 과한거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300도 과하다네요 ... 모임은 제가 사는 지역인 강릉 모임입니다 ^^ ;;

3
2015-03-24 11:19:36

머리에 후유증이 심해서 검진비용과 앞으로 발생될 후유증이 어떻게 될지 몰라 합의금액은 상향조정해야 할것 같다고 밑밥 뿌려 놓으세요. 일단 똥줄타는건 그쪽이니깐요~

WR
3
2015-03-24 11:21:20

오~ 이거 괜찮네요 얘기 해봐야 겠습니다 똥줄이 타는지 운영자분들과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중재를 요청하는거 같은데 운영진들도 싫어하고 자기 아는 사람들은 ... 사람들에게 함부로 해서 그사람들도 별로 좋은 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도 싫어하구요

3
2015-03-24 11:08:42

과한 금액 아니죠. 만약에 일 못해서 쉬면 그런 것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300이면 웬만한 직장인들 한달 월급밖에 안 되는 건데 말입니다.

WR
3
2015-03-24 11:14:45

최소로 잡아도 2달 월급 정도는 될텐데 그정도 책임은 저야되지 않나 싶어서 얘기했는데 과하다 하니 참 ... 할말이 없어서 잘라 버렸습니다.

3
2015-03-24 11:09:27

이건 돈문제가 아닌거 같은대요........ 돈은 빼놓고 죄값은 받게 해주시길.....

WR
3
2015-03-24 11:15:49

저도 돈이고 뭐고 엿 먹여 주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화가 오래가지 않는 성격이라 그렇게 까지 해야하나 이런맘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냥 합의 보자 했는데 300도 과하다 하니 없어진 화가 다니 나려고 하네요

5
2015-03-24 11:11:26

그정도면 1000만원에 합의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

WR
3
2015-03-24 11:16:29

2주로 1000만원을 받았나요?? ㄷㄷㄷ 근데 이 사람은 소득도 얼마없다고 들어서 ...

5
2015-03-24 11:25:45

가해자가 직업, 소득이 보잘것 없는 형편이면 합의금 많이 받기는 힘듭니다.

3
2015-03-24 11:11:42

맞고만계셨다니 잘하셨어요~ 윗분말대로 더 올리세요.. 욱하면 X된다라는 생각을 각인시켜야됩니다~ 민사역시 진행해서 돈이면 다된다는 생각도 안들게 해야됩니다.

WR
4
2015-03-24 11:17:25

저도 남자인지라 예전에는 그런 경우에 같이 싸우고 했는데 왠일인지 이번에는 얌전히 맞고만 있어서 다음날 자신을 칭찬해줬습니다 ㅡㅡㅋ

3
2015-03-24 11:13:53

천만원 불러서 무릎꿇고 사죄하면 한 삼백깍아주는게 맞지 싶은데요?

WR
3
2015-03-24 11:19:47

200~300선이 2주 상해시 대부분의 합의금이 더군요 더 많이 받는 경우는 흔치 않구요 더 많이 준다 하면 제가 부담 스럽고 그냥 제 기분에서는 300이라는 생각에 얘기했습니다.

3
2015-03-24 11:15:40

어른의 싸움을 보여주셔야죠. 맞고만 계셨다니 잘하신거고요. 최대한 비싼값에 합의 봐주세요, 그래야 다음부터 안개깁니다. 싸게 합의해주시면 깽값줄게하고 또 달려들걸요?

WR
3
2015-03-24 11:18:22

첨에 500 생각했는데 300도 엄청 큰 금액이라고 하니 할말이 없네요 ;;; 2주 정도면 대체로 200~300 정도에 합의를 보는거 같더군요.

3
2015-03-24 11:20:25

전혀 안 과해요. 그 사람 입장에서야 300원도 과하겠지만요. 1000부르시고 안하면 폭행죄로 고소해버리세요. 그러면 바로바로 튀어나옵니다.

WR
2
2015-03-24 11:26:03

폭행죄 보다는 상해진단서 떼서 접수하면 상해죄가 되는데 이게 훨씬 처벌이 무겁더군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제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면 처벌 받지 않는데 상해죄는 제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해도 처벌을 받더군요

3
2015-03-24 11:41:42

뭐 저 같으면 학생때는 바로바로 패서 눕혀버렸지만 ...어른이면 그러면 안될테니 맞아주는 대신에 평생 하고 고민하게 해줄것같습니다.

WR
3
2015-03-24 11:45:58

그렇게 해줄려고 합니다 300에서 더 올려야 하겠군요.

3
2015-03-24 11:20:14

주먹이 앞서는 놈은 주먹뒤에 있게될 후휴증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회복되기를 기원드립니다.^^

WR
3
2015-03-24 11:27:29

아직도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 기원 감사드립니다 ㅠ.ㅠ

4
2015-03-24 11:23:15

연달아 2차 폭행 이뤄졌고 보아하니 전력이 있는 듯 합니다만.. 합의금은 치료비+그동안일못한 노임+위자료등을 감안해야는데 너무 싸게 부르셨네요. 변심했다고 해서 불리할 거 없으니 지금이라도 천만원으로 높여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님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진단서나 카메라등으로 상처를 촬영하시는 등 증거를 많이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겅험상 증거가 많을수록 좋더군요.) 잘 되시길. 추가 : 그리고 맞은 곳 돌아다니며 CCTV문의해보세요. (정황이나 기타 그런것보단 CCTV 우선주의입니다.) 찍혔는데 개인정보보호상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면 반드시 백업해두라 일러두시고 경찰에게 따로 얘기해두시면 됩니다.

WR
3
2015-03-24 11:30:16

천만원 ㄷㄷㄷ ;;; 상해진단서는 받아 두었고 외상은 멍 살짝 든거 밖에 없어서 사진은 몇장 안찍어 두었습니다 CCTV도 좋지만 당일 세명 정도에게서 일방폭행 증언 경찰이 받아 갔는데 그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4
2015-03-24 11:33:59

뒤에가서 그리 세게 맞은 거 같지 않던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없진 않죠. (남일은 결국 남일입니다.) 말했듯 증거란 다다익선이고 경험상 피해자 본인이 '직접' 뛰어다니며 모은 증거가 결정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WR
3
2015-03-24 11:45:09

그렇게 나오면 그냥 상해진단서 접수하고 법대로 최대한 엿먹여 주려 하고 있었는데 너무 순순히 인정하고 사과하며 사정얘기하니 마음 약해지고 있습니다 ㅡㅡ ;;;

3
2015-03-24 11:24:29

300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지인이 몇년전 고수부지에서 사소한 시비 붙었던 것도 200 받았었는데요. 500에서 1000 정도로 다시 이야기하세요. 합의 보기 싫다면 그냥 감방 들어가라고 하시구요. 목소리 큰 놈이 더 힘쓰는 짜증나는 세상입니다. 맞춰서 살 수 밖에요.

WR
3
2015-03-24 11:33:51

300이 적군요 ;;; 나름 크게 불렸는데 대부분 분들이 적다고 하시네요;;;

3
2015-03-24 11:25:14

폭행도 그렇지만 50여명 앞이라는게 더 크게 와닿네요.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몇백만원 받느니 걍 빨간줄 그어버리겠습니다. 어짜피 두번 볼 사이도 아니고.

WR
3
2015-03-24 11:34:33

아 .. 그게 제일 화납니다 50명이라니 ㅠ.ㅠ 부끄럽습니다 ㅠ.ㅠ 빨간줄 그어 버릴까요 ㅠ.ㅠ

4
2015-03-24 11:29:05

형사 들어가서 벌금 나오게 하고 그걸 들고 민사들어가서 위자료, 치료비 받아도 그정도는 나올거 같은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형사고소부터 먼저 하시죠. 합의하고 취하하면 되니까...

WR
3
2015-03-24 11:36:07

맞습니다 사정봐줄 필요 없지만 상해죄로 벌금내고 민사상 소송 들어가면 가해자는 300보다는 더 큰 금액과 시간과 빨간줄 ...을 부담하게 되는데 좋게 해결볼려고 300 얘기한건데 돈 못구한다 이런말만 하니 사정 봐주지 말아야하나 싶네요.

3
2015-03-24 11:30:49

그정도면 전치 2주 이상 나올텐데요...? 다른 병원 한번 더 가보세요. 특히 머리는 잘 보셔야 합니다.

WR
3
2015-03-24 11:36:57

폭행으로 찟어지거나 골정 아니면 2주이상은 잘 안나온다고 하더군요 머리도 직접 맞은건 아니라 ... 다행인듯 합니다.

3
2015-03-24 11:30:50

대학교때 친구녀석 폭행으로 합의금 1500 물어줬습니다. 그게 벌써 20년 전이에요.

WR
3
2015-03-24 11:38:08

외상이 심하시지 않으셨나요? 전 지금보면 눈에 멍든거 말고는 외상으로는 거의 멀쩡해서 한 병원에서 상해진단서 거부도 당했습니다 ㅡㅡ ;;;;

3
2015-03-24 11:31:11

50명앞에서 철없이 힘자랑 한것 치고는 300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저라면 가족들과 상의해서 그 분(?)이 최대한 고생하시는 쪽으로 진행할 것 같네요. 정말 잘 참으셨습니다.

WR
3
2015-03-24 11:39:45

어머니도 그러시더군요 남의 아들 때리면서 힘자랑 하고 영웅행세가 하고 싶었나본데 댓가를 치루게 하라고 ... 제가 생각해도 대응안하고 잘 참은거 같습니다 요 몇년새 가장 잘한일(?) 인거 같습니다 ㅡㅡ;

3
2015-03-24 11:38:07

요즘 폭행 죄가 세졌습니다. 따귀 한대만 때려도 벌금 100만원입니다. 1000만원 받아야 할거 같은데요. 치료비 및 일 못한거는 별도구요..

WR
3
2015-03-24 11:41:37

알아보니 폭행죄 벌금이 ㄷㄷㄷ 하더군요 폭행죄 벌금 만큼이나 민사로 진행하는 피해보상금이 올라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벌금만 쌔진 느낌이더군요 ;;

4
2015-03-24 11:38:19

700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WR
4
2015-03-24 11:44:04

벌금 + 민사소송 피해보상및 위자료 = 700 생각했었는데 민사까지가는건 그런가? 싶어서 좋게 생각해서 300 얘기했는데 그냥 애초에 700 부를껄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100~200 생각했는데 300 얘기하니 과하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4
2015-03-24 11:40:29

1천만원 이상 받아야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어떤 증상이 있을지 모릅니다. 교통사고처럼..

WR
3
2015-03-24 11:42:26

휴유증을 생각하면 그래야 하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많이 안해주더군요 주당 70 정도로 합의를 종용한다고 하더군요 ㅡㅡ;;

3
2015-03-24 11:44:13

지난 목요일 일인데 아직 머리가 아프시다는 것이 맘에 걸립니다. 단순 타박상이 아닐 수도 있으니 머리쪽에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WR
3
2015-03-24 11:47:48

CT를 찍어 봤는데 다행히 내출혈이나 골절등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턱을 맞았다 하니 아마 세반고리관(?) 그게 흔들려서 그렇다고 자리 잡으면서 머리가 어지럽거나 하는걸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구토 증세도 조금 있었는데 가라 앉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3
2015-03-24 11:48:28

말씀을 듣고보니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안보이는데요? 그냥 빵에 보내버리세요.

WR
3
2015-03-24 12:03:47

미안하다는 문자는 계속 오는데 자기 사정이 이렇다는 말만 자꾸해서 ... 경찰 연락오면 바로 진단서 접수 할꺼다 그전에 합의 보던 그 이후는 없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3
2015-03-24 11:50:19

너무 착한 금액이네요. 저정도로 반성하지 않을듯합니다. 천만원이상은 받으셔야할것같습니다.

WR
3
2015-03-24 12:04:23

50명 앞에서 그런거 생각하면 마음 같아선 그렇게 받고 싶습니다... 근데 소득도 별로 없고 직업도 ... 뭐 그런가 보더라구요 ...

3
2015-03-24 11:53:18

아마 가해자는 지금쯤...재수없다고생각하지 진심으로 죄송한 마을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라면 형사/민사 걸고 합의 들어오면 1천부터 시작하겠읍니다.. 금액이 과하다는 것은 그쪽 생각이지....또 다른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마음 독하게 먹고 세계 나가시길 바랍나디

WR
3
2015-03-24 12:06:44

첨에 사과 문자 계속 오고 연락 올때는 그랬었는데 사정이 안좋다면서 합의금 깍자고 하는거 보면서 진심이라면 이렇게 안 나올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가해자라면 먼저 알아보고 300이면 과한 금액이 아닌걸 알고 고마워 했겠습니다.

1
2015-03-24 11:57:29

한살 어리니 어린놈이 개긴다...???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요... 저라면 500에서 한푼도... ... ... 아니 그 이상을 부를것 같습니다.

WR
3
2015-03-24 12:08:00

거기 다가 같은 모임 사람이지만 생전 첨 보는 사람입니다. 대화 하다가 말로서 지니 나이 타령 하더군요 거기다가 폭행까지 ...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한거까지는 이해 하겠습니다 근데 2차 폭행까지는 절대 이해 못하겠습니다.

3
2015-03-24 11:58:12

초반부터 넘 약하게 부르셨네요... -_-;;

WR
3
2015-03-24 12:08:37

인터넷으로만 찾아보긴 했는데 2주면 300이상은 거의 안 받더라구요 ^^ ;;;

3
2015-03-24 11:58:38

300이면 너무 적은 금액인듯하네요 똑같은 사람되는게 좀 그렇지만 합의하기 싫으면 그 모임 50여명 앞에서 똑같이 뒷짐지고 맞으라고하면 없던 돈도 만들어 올겁니다

WR
3
2015-03-24 12:09:31

2주로 300이상 받는분이 거의 없더라구요 맘 같아선 진짜 500은 받아내고 싶은데 ㅡㅡ ;;

3
2015-03-24 11:59:01

블튜운영하는김시선 님 의견과 같습니다.

WR
3
2015-03-24 12:10:07

맘 같아선 그렇게 받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가해자의 직업 소득에 따라서 받기가 어렵네요 ;;

3
2015-03-24 12:02:06

500 이상 부르셔야 하고 에누리는 없다고 하십시요.

WR
3
2015-03-24 12:10:40

한번더 깍자고 하면 500 부르려 합니다. 좋게 사정 봐줘서 300 생각했는데 슈퍼도 아니고 자꾸 깍자고 하니 화 나네요

3
2015-03-24 12:02:59

저희 매형 10여년전에 딱한대 맞고 입안이 터졌는데 합의금 200받았습니다. 너무 적게 부르신거 같아요.

WR
3
2015-03-24 12:11:48

한대당 100이라고는 하던데 정타는 몇대 없어서 ;; 정타 아닌거 50 잡으면 그래도 500은 되겠네요 위자료 까지 치면 300이면 낮은 금액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3
2015-03-24 12:06:03

깍아 달라고 할때마다 100씩 올리세요 개소리 말라고

WR
3
2015-03-24 12:12:20

한번 더 그러면 200 올리려구요 나쁜놈

3
2015-03-24 12:11:43

가만히 맞고만 있었어요라고 하셨을때 뭔가 아는 양반이구만 와 이제 스펙타클하게 진행되리라 생각했는데... 어라 왜 본인이 먼저 아도를 치시나요 왜 본인이 합의금 제시하고 그것도 한참이나 깍아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얕보는거죠. 합의는 가장 마지막에 하는거고 일단 사건진행시키고 변호사 선임하세요 상대방이 똥줄타서 합의하자고 매달려야 되는거죠. 공탁도 300 걸면 법원에서도 성의없다고 볼거 같은 수준인데요

WR
3
2015-03-24 12:14:10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이리저리 알아보니 아는 경찰 형님도 200~300 선이라고 하고 인터넷에서도 2주면 거의 그 금액 이더라구요 민사로 가서 손해배상 + 위자료 + 일 못한 배상해도 거의 그정도 밖에 인정 못받구요 50명 앞에서 맞은게 크긴한데 ... 딱히 명예도 없어서 명예훼손도 어렵고 ...

3
2015-03-24 12:13:56

300 정도면 이영돈 PD가 '착한 합의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금액 같습니다. ;;

WR
3
2015-03-24 12:15:39

저도 더 받고 싶은데 주변도 그렇고 다들 300정도가 적당하고 그렇게들 합의 본다는거 같더라구요 법원에서도 주당 70정도로 까지밖에 인정 안해준다고 과하면 합의는 물건너 간다고 하던데 다른가요? ;;;

3
2015-03-24 12:14:06

합의금은 현재의 피해보상+ 사건으로 인한 향후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게 더 중요)에 대해 합의를 해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사건으로 인해 혹시 세반고리관에 문제가 생겨 평생 어지럼증을 달고 살아야 한다는게 밝혀진다해도 합의서에 "그 금액으로 끝"하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런 금액으로 300이 적당한지는 판단해보세요.

WR
3
2015-03-24 12:17:19

현재 정신적피해(300) + 일못한거(70) + 병원비(30)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은 어떻게 책정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후유증을 인정 해주나요? ;;;

3
2015-03-24 12:22:59

합의금은 합의입니다. 두 사람이 정하는 거에요. 내가 나중에 생길지 모르는 피해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빼시면 되고요, 그래도 불안하면 그 불안이 가실 정도의 금액을 추가하세요. 어차피 저쪽은 깎으려고 들텐데 이쪽에서 그쪽 입장을 고려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합의를 못하겠다면 이쪽에선 합의금 못 받고 저쪽은 쇠고랑 차는거죠. 이런 저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하세요.

WR
3
2015-03-24 12:34:47

초범이면 거의 벌금형으로 끝나더군요 .. 어렵네요 ;;;

3
2015-03-24 12:28:09

2차폭행까지 당하고 (재판간다면 우발성이니 뭐니 개소리도 못하죠..) 거기다 뇌진탕증세까지 있는데 뭐하시나요? 좀 답답하시네요.. 먼저 합의금을 낮게 부르신것도 잘못이고요... 나이타령하고 폭행하는 저런놈하곤 말섞을필요없어요. 증거도 적극적으로 모으세요..견찰들 신경안씁니다. 피해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셔야죠.. 뇌진탕관련 병원진료는 받으셨나요? 나중에 어떤 휴유증올지 모르는데... 관련 병원찾아서 정밀검진받고, 진단서 받고해서 민.형사상 최대치로 때려야죠. 만약 제 동생이나 친구중 저런일당하면 미니멈 천만원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낮게 부르니 저쪽도 별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그마져 깍으려 들고..에휴.. 글쓴이 대처가 좀 답답하네요. 아니 1,2차레 얼굴만 때려도 300벌금인데 참...

WR
3
2015-03-24 12:37:41

상해진단서 받았습니다(뇌진탕,안면부좌상) CT는 찍어보니 별 이상없다고 해서 다친거는 크게 신경 안쓰고 우선 화나는 50명 앞에서 ... 후유증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은 달리 해봐야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4
2015-03-24 12:30:13

많이 받으세요

WR
3
2015-03-24 12:35:40

많이 받자니 돈 때문에 그러는거 같고 지역에서 어쩌다가라도 안볼사람도 아니고 해서 300 책정했는데 자꾸 사정 봐달라고하니 사정 봐줘서 500 받을려구요 나쁜놈

4
2015-03-24 13:00:59

제가 그렇게 맞았는데 300이면 너무너무 적은 금액 같아요! 솔직히 500 도 적습니다!

WR
2015-03-25 16:28:23

220에 자꾸 선처 해달라길래 500으로 올려 버렸더니 연락도 없네요 어제 진단서 첨부해서 상해죄로 조서 쓰고 왔습니다. 돈 80 아낄려다 더 큰 돈 나가는걸 알려줘야겠습니다.

5
2015-03-24 13:09:40

부모님이 나서서 합의금 올리시고 9457님은 빠지세요. 저런 양아치 새키는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5백도 작습니다 . 뭐 성인이 되서 폭력을 휘두르고 나이 한살..참 많이도 쳐먹었네...

WR
2015-03-25 16:28:54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 한살 가지고 그랬다니 ... 참 웃기기도 하네요 ;;;

5
2015-03-24 13:15:45

몸과 마음의 쾌유를 빕니다.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진단서 발급하시고 의사 진단서를 추가로 요청하십시오. 의사 진단서에는 "뇌진탕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경찰에 고소하십시오. 고소양식은 인터넷에도 많고 직접 쓰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형법 제262조 폭행시상죄, 제311조 모욕죄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진술 때 '합의는 필요없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달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가해자가 연락이 올 경우 '경찰에 고소했다. 합의는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락오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부터 당신의 전화는 전부 녹취된다'라고 하시면 더 이상 연락오지 않을겁니다. #일방적 폭행이면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법원 판결 과정이 걸릴텐데요. 한 달 정도 여유를 가지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혹시 회사에 휴가를 냈다면 휴가원을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법원 최종 판결이 나면 아마 가해자는 특별한 전과자가 아니면 벌금형에 쳐해질겁니다. 그 이후,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상당히 골치아픕니다. 배상명령제도가 민사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 [실제 병원비] + [소정의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만약 휴가 중이시라면.. 회사에서 휴가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실수입이 인정되는 추세이고요. 여기에 병원비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2주 폭력사건의 경우 벌금은 2~300만원 수준인데요. 여기에 배상명령제도를 통해서 추가로 청구할 경우...가해자는 몇 백 이상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괴씸하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려면.. 위 프로세스로 가시면 되고... 합의금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 송치 단계 정도에서 합의의 기회를 준다고 하시고 원하시는 금액을 부르시면 됩니다.

3
2015-03-24 13:42:25

좋네요.

3
2015-03-24 13:49:44

합의보다는 이 방법 추천합니다. 합의와 같은 금액으로 위자료 받고 당사자는 합당한 처벌받습니다.

2015-03-24 14:53:49

와, 몰랐던 정보네요... 좋은 정보 배워갑니다. ^^

2015-03-24 15:38:07

좋은 댓글 추천드립니다

2015-03-24 15:49:53

전문가다 전문가가 나타났다!

WR
2015-03-25 16:29:54

감사합니다 300에 그냥 좋게 해결하려 했는데 자꾸 깍으려는 통에 괴씸죄 적용하려 합니다 참고 해서 빅엿을 선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2
2015-03-24 13:58:47

저는 그냥 형사로 보내버렸습니다. 합의 안하구요.

WR
2015-03-25 16:30:11

형사로 보내고 민사로 받아내야 겠네요!

2
2015-03-24 14:11:36

300이 왜 과할까요? 전 엄청 적다고 생각되는데요~ @@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아픈부분도 별일 없으시길~

WR
2015-03-25 16:30:49

아직도 머리가 띵하네요 ㅠ.ㅠ 220 얘기하길래 어이가 없었습니다 ... 긁어모아도 그게 다라고 하는데 그냥 형사처리 들어갔습니다

2015-03-24 14:33:17

저라면 이래저래 복잡하고 귀찮더라도 끝까지 갈 겁니다. 글쓴이께서 정말 억울하다고 느끼신다면, 눈앞에서 흘리는 악어의 눈물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적으로도 고통 받으셨을텐데, 쾌차하시고 힘 내시길 바랍니다.

WR
2015-03-25 16:31:14

감사합니다 어제 형사 처리하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

2015-03-24 17:46:08

예전에 버스에서 폭행당하고 CCTV 확인 등 해서 상대의 일방 폭행으로 2주 진단 나오고 치료비와 알바 못한 기간, 기타 등등해서 합의금으로 150 받았네요.(그 후에 생각해보면 괜히 상대도 생각해줘서 엄청 적게 받았다고 후회했었던;;;) 상대가 버스기사까지 폭행해서 버스 회사(기사님)쪽에서 처리해줘서 법에 대한 문제는 제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일이 끝나긴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것저것 육제적인 것을 제외하고 심리적으로나 시간(법원에 가서 증언;;;)으로나 적게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쓴이께서 쓴 상대가 300만원도 과하다 한 말은 개소리입니다.(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할 판에...) 사실 이게 단순히 맞았다고 하는-병원비, 일 못한 것- 문제가 아닌것이 심리적인 고통도 때문이라도 더 받아야 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합의따윈 없다고 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네요. 상대가 정말 미친 놈이 아닌 이상 왠만해서 먼저 합의 하자고 할테니까요.

WR
2015-03-25 16:32:54

아픈것도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앞에서 폭행당한 심리적 충격이 크네요 ㅠ.ㅠ 그래도 같은 모임 사람이라 좋게 해결하려 했는데 안되서 어제 형사처리 했습니다 돈 조금 아끼려다 큰 일 생기는걸 모르나 봅니다

2015-03-25 04:08:23

300이 뭐가 과한 것일까요? 이해가 안 되네요. 머리가 아파서 일상샐활에 지장이 있고, 얼굴 또한 멍들고 흉들고 하셨을텐데.. 그리고 하는 일에 관계없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300이 과하다니요. 저라면 최소 1천만원부터 합의 시작할 것 같습니다. 300 불렀음에도 뒤처리를 하지 못할 것이면, 그 정도 돈도 없으면서 왜 일을 벌렸을까요? 가해자가 참으로 한심하군요. 물론, 돈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누군가를 폭행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정~ 때리고 싶으면, 먼저 돈을 충분히 쌓아놓고 그 후에 그 사람 마음대로 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사고를 먼저 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합의급으로 300은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의 경우였다면 1천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WR
2015-03-25 16:34:14

저도 과하지 않다 생각했는데 일방적으로 과하다 하고 자꾸 선처만 해달라하고 참 ... 300도 없다고 합니다 ... 성의가 없다 느껴져 500으로 올려버리고 형사 진행중입니다 상해죄라 합의해도 처벌 받을텐데 잘 모르나 봅니다 ;;;

2015-03-26 16:32:37

아픈것도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앞에서 폭행당한 심리적 충격이 크네요 ㅠ.ㅠ 라고 말씀하신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치료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 심리치료는 가격이 워낙 나가더군요. 심리치료 명목으로 더 받아야 할 듯 합니다. 그런 넘들은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9457님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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