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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도와주세요!] 사무실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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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4-04-17 10:45:02

올해 1월 보증금 500만에 월세 40에 사무실 하나를 얻었습니다.   - 계약기간은 2년 이라고 하네요.

 

아내가 새로 오픈하는 사무실이라서 책상 몇개와 커피포트가 전부인 곳인데 입주날 부터 사진과 같은 (사진을 올렸다가 너무 혐오스러워 내렸습니다) 나방파리(하수구벌레)가 수십에서 수백마리가 나오더군요.

 

한겨울인데도 하루에 적에는 수십에서 많은 날을 수백 마리씩 나와서 사무실 주인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 했습니다.

 

혹시나 벌레가 들어오는 틈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멍이라는 구멍은 다 막아 봤는데도 벌레가 계속 나옵니다.

 

견디다 못해서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업자에게 계약 해지하고 사무실 빼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은 계약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네요.

 

어찌해야 할까요?


님의 서명
살아있는자 깃발을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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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2024-04-17 10:54:35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한번 읽어봅니다.
내용중에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차 상가건물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잔존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를 찾아봅니다...

위 근거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세요.

 

중개사에게는 추가적으로 중개물대상확인에 관한 서류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서류에 위와같은 안내가 있는지 확인 후 없으면 안내미흡으로 이야기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WR
2024-04-17 11:07:37

고맙습니다.
계약서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WR
2024-04-17 11:11:42

계약서를 보니 그런내용은 없습니다만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계약 일반관례를 따른다] 라고 특약사항에 기제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걸로 부동산에 요구하면 될까요?

1
Updated at 2024-04-17 11:33:27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있는 부분이라서요.

https://www.moj.go.kr/moj/316/subview.do
(상가용)표준임대차계약서도 챙겨가서 벌레를 해결해주던지 그게 안되면 계약해지를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다만 민사로 다투게된다면 시간이 좀 흐른상황이라 벌레가 생긴이유(과실부분확인)부터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봐야 할거라서... 많이 귀찮아지기는 할겁니다.

 

1
Updated at 2024-04-17 11:22:51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7&ccfNo=3&cciNo=2&cnpClsNo=1#627.3.2.1.1003585

요기도 참고하세요!

WR
1
2024-04-17 11:28:58

고맙습니다!!

1
2024-04-17 13:14:26

일단은 임대인에게 벌레를 없앨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달라 요청해야 합니다. 그부분은 이후 법적인 과정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못해주면 윗 분 말씀대로 사용이 어려우니 계약 해지를 요청한다로 가야 하는데 그 부분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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