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도와주세요!] 사무실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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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4-04-17 10:45:02
올해 1월 보증금 500만에 월세 40에 사무실 하나를 얻었습니다. - 계약기간은 2년 이라고 하네요.
아내가 새로 오픈하는 사무실이라서 책상 몇개와 커피포트가 전부인 곳인데 입주날 부터 사진과 같은 (사진을 올렸다가 너무 혐오스러워 내렸습니다) 나방파리(하수구벌레)가 수십에서 수백마리가 나오더군요.
한겨울인데도 하루에 적에는 수십에서 많은 날을 수백 마리씩 나와서 사무실 주인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 했습니다.
혹시나 벌레가 들어오는 틈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멍이라는 구멍은 다 막아 봤는데도 벌레가 계속 나옵니다.
견디다 못해서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업자에게 계약 해지하고 사무실 빼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은 계약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네요.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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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자 깃발을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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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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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를 다시한번 읽어봅니다.
내용중에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차 상가건물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잔존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를 찾아봅니다...
위 근거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세요.
중개사에게는 추가적으로 중개물대상확인에 관한 서류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서류에 위와같은 안내가 있는지 확인 후 없으면 안내미흡으로 이야기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