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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트와이스 나연 빚투가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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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3-09-19 11:04: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99613?sid=102

 

12년간 6억 정도 지원 받은 건 사실이지만, 단순 호의라고 판단을 한 거네요.

항소하질 않아서 이대로 사건은 종료되겠지만, 12년간 지원 받았으면 갚아 줄만도 할 것 같은데 다른 속 사정이 있는 건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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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1
2023-09-19 11:07:16

본인도 아닌 모친의 사생활ㅡ이런 건 좀 관심끕시다.

18
2023-09-19 11:07:49

 아니, 재벌도 아니고 단순호의로 6억을 태워?!!!

이게 무슨 이해 안 가는 판결입니까

2023-09-20 09:51:33

여자 사귀면서 12년간 6억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데요?
오히려 남자가 찌질해 보입니다.

5
Updated at 2023-09-19 11:10:13

기사는 읽어봤는데... 나연이 굳이 저기 엮일 이유는 없을거같은데(소송은 둘 다한테 걸긴 했군요)
속사정이야 모르지만 소송까지 가느니 그냥 옛다 하고 퉁치는게 나았을것 같다는 생각...;

12
2023-09-19 11:15:00

뻔한 스토리로 보입니다.

모친한테 해벌레 빠진 아저씨가 앞뒤 안 재고 여력이 닿는대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 줬다가(남자가 여자한테 빠지면 일어나는 흔한 증상이지요)ㅡ뒤늦게 현타 와서 "내가 뭘했지" 싶으니까, 차용증도 없이 소송을 제기(딸은 당사자가 아니지만, 돈을 잘 버니까 밑져야 본전인 셈치고 공동피고로 쓴 것)했다가 패소한 거지요(참고로 대여금 소송은 차용증이 없으면 99프로 원고가 패소합니다. 일반인들은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착각하는데ㅡ그렇지가 않아요..).

7
Updated at 2023-09-19 11:29:23

대체 뭘 갚아줄만한건지 궁금하군요. 사귀고 있던 남녀사이의 금전적 문제를 가지고... 한쪽 자식이면 나중에라도 하나하나 따져가며 정산해서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이건 그냥 커플이 깨지고니니 그동안 쓴게 아까워 지금까지 내가 준 선물 다 내놔랑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잘... 본인 주장대로 빌려준거면 차용증이라도 써놓던지. 한두푼도 아니고.

7
2023-09-19 11:17:43

12년간 총 6.5억을 지원해줬군요. 1년에 55백만원 정도네요.

저 정도 금액이면 가정 하나 그냥 먹여살린듯 하군요. 

어쩌면 어머님의 능력이라면 능력이겠죠. 뭐 세상사 각자 가정사가 다 있는거죠. 

4
2023-09-19 11:18:50

나연 어머니 젊었을때 미인이더군요. 페북이 나연 엄마만 검색해도 사진이 나오네요

7
2023-09-19 11:20:59

만약에 대여금이 아니라면, 증여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A씨와 가수의 어머니가 연인관계였고, A씨가 직접 생활비를 결제하지 않고, 가수 가족에게 단순 송금한 것이라면, 다른 사정이 없다면 가족관계가 아닌 사인간의 증여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가수의 어머니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A씨는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간 약 5천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과연 우리 나라 국세청이 어떻게 할까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반대편이 아니라면 모른척 했던 것 같습니다.

 

 

4
2023-09-19 11:22:35

그렇다면 대여가 아니니 증여로 봐야 하는건가요?

세금 계산을 해야 하겠네요?

2
2023-09-19 11:35:03

돈 퍼부은 남자가 등신이죠.증여세나 갚아라.저런식이면 사겼다 헤어지면 다 갚아줘야 하게요.가수 이미지 생각해서 그냥 줘버리지 싶긴 하지만..

2
2023-09-19 11:36:29

판결확정인거 보면 차용증 없는것도 있지만 성공이 불투명하지만 유망해 보이는. 자신의 자녀가 될 지도 모르는 연인의 딸에게 막연한 지원이지 투자를 한 건 아니라 판단했나 보네요.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왜 항소 안하고 확정됐는지(항소 안하는 대신에 당사자간 합의?) 모르지만 기사 내용만으로만 보면 패소가 당연해 보이는군요

2
2023-09-19 12:14:26

원래 소송에서 대여금 주장이 이루어지면 늘 따라 오는 게 투자금 주장입니다.

그런데 투자금은, 별도로 투자금 반환 약정을 하지 않는 한, 돌려 줄 필요가 없습니다(”投資”란 애초에 “돈을 던지는” 행위이지요).

물론 투자에 따른 수익금 분배 약정이 있다면, (“투자금”이 아닌 “수익금”을 줘야 겠지만) 수익금을 받으려면, 그런 분배 약정이 있다는 사실, 실제로 수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즉, 투자금 주장을 해서 돈을 받아 내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가 투자금 주장을 하는 경우는 거의 보기 어렵고(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차용증도 안 쓴 정신머리의 사람이, 수익금 배분 약정을 한 투자계약서를 썼을 리 만무하지요.ㅋ) 피고가 ”투자금“이었다(그런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배분 약정도 없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투자금“은 돌려 줄 필요가 없는 돈이니, 투자금으로 인정되더라도 피고 입장에서는 돈을 안 줘도 되지요).

저 소송에서 아저씨가 저런 주장을 했을지, 아줌마가 저런 주장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ㅡ투자금으로 인정이 됐거나 말았거나, (투자금 반환 약정의 존재 or 수익금 배분 약정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아줌마가 돈을 돌려 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여러모로 보나 저 아저씨한테 애초에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항소 안 하는 게 당연해 보여요.

6
Updated at 2023-09-19 12:04:56

재판 내용을 떠나서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저정도 지원해줬는데 도의적으로 소정의 돈도 안주냐고 하는 사람도 분명 있겠다싶네요. 저 경우는 결혼만 안했지 나연 어머니와 고소인은 사실혼 관계나 마찬가지라는 느낌인데 부부 관계도 그렇고 가족간의 일은 한쪽 말만 들고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복합적이고 깊더라구요. 필히 기사에는 담기지못한 여러 사연들이 있겠지요. 지금은 누가 잘못했고 안잘못했고 잘잘못을 따질수는 없어보여요.

12
2023-09-19 12:11:16

다른 거 떠나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다면 조금이라도 돌려주는 게
도의적으로 맞지 않나 싶은데..

자세한 사연은 모르지만
왠지 저 중년 남자의 모습이
쓸쓸하게 느껴지네요..
항소를 안했다는 것도 그렇고..

2023-09-19 13:20:04

이런일은 대부분 변호사vs변호사의 싸움에서 승패가 갈린다고 생각 합니다. 어느쪽이 더 준비를 많이했고 말을 잘하는가... 아님 로비?
김앤장 쓰는 변호사가 늘 이기듯

2
2023-09-19 13:27:15

정확히 모르지만 12년이면 사실혼..거의 양아빠처럼 대한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본인 돈 많이 벌었으면 도의적으로 갚는것도 나쁜 그림은 아닐거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4
2023-09-19 13:33:07

나연양이 아빠 없이 살다가 발생한 일이군요.

항상 밝은 모습만 봤는데...

 

엄마의 남자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도움을 받았다면,

지금 어느 정도 능력은 될 것인데, 어느 정도 성의 표시하는 것이 큰 일 만들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어서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3
2023-09-19 13:35:47

뭐가 됬던 증거 (차용증, 이메일, 카톡, 전화 녹음)가 없으면 인정 안됩니다.

계약직으로 아나운서를 뽑았는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서 전원 해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고된 아나운서들이 주장하는 건 

사장이나 임원들은

"너희들은 계약직이 아니다 사정이 복잡해서 계약직으로 뽑은 것이지 너희들은 정규직이다. 정규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라." 라고 했다고 자기들은 그것만 믿고 정규직인줄 알았다고 하는데

 

녹음이라도 해뒀으면 훨씬 유리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사장이 정확하게 어떻게 말했는지 뉘앙스가 어땟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나운서 들이 기억하는 내용과 사장이 기억하는 내용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 30년 넘게 하면서 서로 반대의 입장인 사람들의 기억이 너무나도 다른 경우를 무지무지 하게 많이 봤습니다. 

회사 생활할 때 영영부서와 기술부서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한번은 녹음을 해뒀습니다 . 전 기술부였구요. 나중에 의견 충돌이 생기고 니가 전에 이렇게 이야기 했자나 내가 언제 하다가./

 녹음 한걸 다시 들어봤는데 내가 기억한 거와 많이 달라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영업팀에서 그렇게 이해 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여지가 있더군요, 

 

그래서 모든 일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결론을 문서로 남기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2023-09-19 19:13:49

그런 면에서 최근에 자꾸 통화녹음이나 그런게 유용하다는 얘기 나오는게 참 안좋아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문서로 정할 생각을 해야하는건데...

3
2023-09-19 13:47:42

국세청이 증여세를 물리겠다고 나서면 꼼짝 없이 내야할 거 같긴 하네요. 

6억에 대한 증여세면 꽤 셀 텐데...

 
1
2023-09-19 20:57:38

저정도 송사가 난 상황이면 내가 널 주느니 세금 내고 만다 라고 할 듯 싶네요.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뭐 형제고 가족 다 소용 없는데 남이야 말할 것도 없죠.

2
Updated at 2023-09-19 14:19:19

걍 도의적으로 마음 푸시라고 일정금액 좀 돌려 드리면 되지 싶긴 하네요.

돈이 없는것도 아닐터라.

2
2023-09-19 18:58:01

 법적인 결과를 떠나서 사실상 데뷔하고 정산 받기 전까지 두모녀가 저 남자의 돈으로 산 거군요. 쫌 그렇긴 하네요 흠

1
2023-09-19 22:19:05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판결로 보이고, 도의적으로는 좀 그렇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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