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전세인데 집주인이 파산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일이 많았지만, 결국 집주인이 파산 신청을 했다고 진행 법무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문의하고 알아보고 한 것들도 있지만, 막상 닥치게 되니 좀 막막하네요.
법무사든 변호사든 법적으로 문의하는 것과 실제로 저에게 어떤 것이 최선인가를 선택하는것은 결국 다른 일이니까요.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조건을 이야기하면
1. 1순위로 전세권 설정도 되어 있다. 제 아래에 2순위 저당이 있습니다.
2. 집은 서울 관악구로 지역 조합이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에 있는 빌라 (2017년 완공). 재개발은 사실 기대안합니다.
3. 보증금 반환소송과 집주인 명의의 다른 집에 저당 설정 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파산 신청일이 먼저더군요.
4. 미혼 상태로 거의 전재산이 보증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경매는 진행이 될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것은...
1. 경매가가 내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나는 보증금을 낙찰자에게서 보전받을 때까지 거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2. 위의 경우에 낙찰자가 소송등 다른 방법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강제 퇴거를 지시할 수 있는가?
3. 경매 전에 우선적으로 집을 보증금으로 인수가 가능한가, 그리고 그것이 더 나은 방법인가?
이래저래 인터넷이 정보의 쓰레기라서 단편적인 사실은 많지만, 냉정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가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DP에 조언을 구해봅니다. ㅜㅜ
좋은 조언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익명으로 쓰는 것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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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전에 매매로 사시는게 최선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