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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전세인데 집주인이 파산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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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3-06-09 11:34:36 (211.*.*.2)

 

그동안 이런저런 일이 많았지만, 결국 집주인이 파산 신청을 했다고 진행 법무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문의하고 알아보고 한 것들도 있지만, 막상 닥치게 되니 좀 막막하네요.

 

법무사든 변호사든 법적으로 문의하는 것과 실제로 저에게 어떤 것이 최선인가를 선택하는것은 결국 다른 일이니까요.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조건을 이야기하면

 

1. 1순위로 전세권 설정도 되어 있다. 제 아래에 2순위 저당이 있습니다.

2. 집은 서울 관악구로 지역 조합이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에 있는 빌라 (2017년 완공). 재개발은 사실 기대안합니다.

 3. 보증금 반환소송과 집주인 명의의 다른 집에 저당 설정 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파산 신청일이 먼저더군요.

 4. 미혼 상태로 거의 전재산이 보증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경매는 진행이 될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것은...

 

1. 경매가가 내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나는 보증금을 낙찰자에게서 보전받을 때까지 거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2. 위의 경우에 낙찰자가 소송등 다른 방법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강제 퇴거를 지시할 수 있는가?

3. 경매 전에 우선적으로 집을 보증금으로 인수가 가능한가, 그리고 그것이 더 나은 방법인가?

 

 이래저래 인터넷이 정보의 쓰레기라서 단편적인 사실은 많지만, 냉정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가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DP에 조언을 구해봅니다. ㅜㅜ

 

 좋은 조언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익명으로 쓰는 것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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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23-06-09 11:37:17

파산전에 매매로 사시는게 최선인데.

1
2023-06-09 11:40:59

1.거주권을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2. 사회통념상 적당한 합의금으로 이사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다.
3.가능할 것 같으나 주변의 시세와 재개발 관련하여 아주 복잡할 것이기에
50~70프로 이상의 보증금을 경매낙찰로서 회수가 유력해 보이면 일부라도 회수를 권해 봅니다.

WR
2023-06-09 11:45:23 (211.*.*.2)

법무사 통해서는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거주권 주장이 가능하다고는 들었는데 그건 법적으로만 그런 것인가 보군요?

법원에서 파산 절차중에 제가 우선 인수를 할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우선 인수를 하는 것이 경매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을까요?

2
2023-06-09 11:50:23

거주권을 주장할수 있지 않나요?

1순위면 보증금 다 받을때까지 거주할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1
Updated at 2023-06-09 17:02:38

1번에 대해 전세권자가 1순위면 낙찰자가 전세금을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경매 넘어가면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거주권 주장 가능합니다.
 

이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전세금을 줘야 하기 떄문에 낙찰가는 낮아질겁니다..

2023-06-09 11:47:06

 잘은 모르지만 파산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람에 대한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채무심사를 진행합니다. 채무 우선순위는 국세나 임금채권등이 우선이고 이후 자산은 선순위 우선으로 보전됩니다. (당연히 님같은 경우는 우선권이 있지요) 근데 문제는 경매시 내 전세금액보다 안나오는 경우입니다. 별제권이라고 있는거 같은데 이게... 생각만큼 많이 받기가 어려운...  가장 좋은건 집이 전세값이상으로 팔려서 위의 특수한 변제를 제외하고 전액 변상받는게 최선이라고 보여지네요. 

 
WR
2023-06-09 11:49:11 (211.*.*.2)

현재 부동산 경기가 전세값 이상으로 팔릴 것 같진 않아요. 손해를 볼 것은 각오하고 있는데, 손해를 어떻게 해야 최소화 할 수 있을까가 고민입니다. 

2023-06-09 11:51:54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안하셨나 보네요.

보증보험 가입을 하셨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혹시 익명님보다 우선 순위인 근저당이 있는 상태인가요?

만약, 익명님께서 1순위 이고, 전세권 역시 그렇다면 다른 권리가 익명님보다 후순위여서, 경매 낙찰자가 본인 앞으로 명의를 가져오려면 전세권을 말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1순위인 집은 경매에 입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전세사기에 대해 상담해주는 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 하셔서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WR
2023-06-09 11:57:49 (211.*.*.2)

네. 빌라라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더 까다로웠어요. 

올린대로 제가 1순위이긴 합니다. 경매 넘어가도 어차피 계속 유찰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시간 뭉개면서 그냥 살아야 하나.. 부동산 경기가 돌아서 다시 상승세가 되어 보증금 끼고 낙찰받을 사람이 나오길 기다려야 하나... 이런 고민하고 있네요.

 

1
2023-06-09 11:59:06

아.. 디테일은 모르지만, 정말 이래서 죽어도 아파트가려고 하나보네요..

빌라는 무서워요.. (라고 하지만 매매조차 없는 단독거주중.. ㅠㅠ)

2023-06-09 13:02:28

단독이야말로 찐부자분들이 사는 곳 아닙니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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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03:56:40 (211.*.*.192)

안타까운 글에 이런 댓글은 좀 자제하시죠

2023-06-09 12:03:32

전문적인 것은 저도 잘몰라서,,,일이 잘 풀렸으면 합니다

 

저도 20년전 제 집주인이 문제가 생겨 도망가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지금 어떤 심정인지 대충이나마 압니다.

(그때 저는 2순위)

그나마 다행인것이 그때 집이 적당한 가격에 팔려서 금전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2023-06-09 12:04:02

아는 형이 비슷한 사례를 겪었는데 저는 그냥 구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이야기해서 구입이 진행중입니다. 

경매로 넘어가서 우선매수청구권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낙찰 될 때까지 기다려서 낙찰금을 1순위로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구입해도 전세가보다 낮아지면 의미가 없고

낙찰가도 전세가보다 낮아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경우나 손해가 발생하지만 손해가 적은 쪽으로 선택하셔야겠죠.

경매가 진행이 되어도 낙찰되고 경락대금이 완제되기 전까지는 사셔도 됩니다. 

이사비용이나 노력을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세가 정도에서 집주인과 매매하시는 것이 그나마 제일 나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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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3-06-09 12:10:36 (125.*.*.61)

1. 낙찰이 된다면 낙찰가가 얼마일지라도 선순위 세입자는 낙찰자로부터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의 전제가 선순위 보증금을 떠 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주택 가치가 보증금보다 적다면 낙찰 자체가 안 될 겁니다.

2. 낙찰자가 선순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다 지불해야 내보낼 수 있습니다.

3. 케바케가 되겠죠.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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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3-06-09 12:49:17

1. 일단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신 상황으로 이해되는데, (주택임대차법상 대항요건은 갖추셨을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는 민법상 전세권, 주임법상 주택임차권 두 가지 권리를 보유하시게 됩니다.

2. 경매절차에서
가. 주택임차권은 보증금 전액을 다 받기 전까지는 소멸되지 않습니다(주임법 3조의 5 단서).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은 매수인에게도 계속해서 임차권을 주장하실 수 있어요(돈을 다 받기 전까지는 계속 살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 임대차계약서와 돈을 받은 내역은 잘 챙겨 두세요.
나. 전세권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소멸되겠지만(민사집행법 91조 4항 단서), 댁께서 1순위 권리자인 상황에서 매각대금이 댁의 전세금도 다 갚지 못할 정도의 금액인 경우 매각불허결정이 내려질 것이고(민사집행법 91조 1항), 이 때에는 댁의 전세금, 2순위로 있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다 만족 시킬 수 있는 매각대금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새 매각 절차가 반복될 것입니다.
다. 결론적으로 돈을 다 받을 때까지는 주택임차권도 전세권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쫓겨 나실 일은 없습니다.

3. 2.의 상황을 이용해서 집 주인과 딜을 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내 보증금을 먼저 갚아라, 보증금+알파에 집을 양도해라 등등).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해행위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일반채권자가 아닌 선순위권리자 지위에 있으신지라, 어지간해서는 사해행위에 걸리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06-09 12:42:26

선순위면 경매로 넘어가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낙찰가가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낙찰자가 차액을 보전해 줘야 합니다.

2023-06-09 13:01:10

1. 거주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부동산 분위기상 그리고 경매 특성상 전세 보증금보다 낮게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보증금을 100% 온전히 돌려받는건 경매 이후의 문제입니다
경매 이후에도 1년 이상 거주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새 집주인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2. 강제 퇴거 소장을 보낼 수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고 보낸 이후에도 어느 정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3. 보증금이 시세 대비 얼마인지, 경매에 걸린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집주인과 거래가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집주인도 마냥 경매만 기다려봤자 손가락 빨면서 집값이 똥값되는 것만 보게 될거니까요

WR
2023-06-09 13:08:23 (211.*.*.2)

집주인이 상태가 안 좋은 분입니다. 정상적인 대화도 안 되는 분이라서, 일단 집주인과 뭔가 하는 것은 다 배제하고 있습니다.

2023-06-09 13:54:12 (118.*.*.229)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집주인은 처분권이 상실됩니다.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과 딜을 하시게 될거에요

2023-06-09 13:04:59

아..너무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 위로의 추천을..

저런 법적 절차 이런거 저런거 스트레스 생각만해도 전 혼자서는 감당 안될듯해요

전세는 어찌댔든 없어져야할 악습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2023-06-09 14:53:09

 비슷한 경우를 몇번 본 입장에서는 윗댓글에 있는 것 처럼 집주인과 이야기 잘해서 빌라를 구매하시는게 최선입니다. 그게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 경매를 타기 시작하면 이래저래 불확실한 요소가 많이 등장하고 낙찰자가 생기더라도 좋게 끝나는 경우를 본적이 없습니다. 

2023-06-09 22:51:00

집주인이 정상적인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라는 댓글을 못보셨군요

2023-06-09 16:45:50

말씀을 듣다보니 안타까움과 함께 궁금한 것이 생겨 발을 걸쳐봅니다.

집주인과 잘 상의해서 빌라를 구매하게 되면 2순위 저당권등은 책임 안져도 되는건가요?

집주인이 전세가에 권리를 넘기는 경우 2순위 이하는 모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2023-06-09 20:19:43 (116.*.*.165)

경락절차를 거치지않으면 2순위  저당권은 그대로 인수될겁니다

2023-06-09 18:56:52

여러분들이 알려드렸지만 정리 해 보면 

1순위로 등기 된 전세권을 가지고 계신다니 그 조건이 맞다면

1. 가능, 낙찰자는 보증금 인수 의무가 있으므로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 해야함. 

2. 불가능, 낙찰자는 보증금을 대항력있는 임차인에게 완납하고 그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3. 케바케, 보증금이 주위시세보다 많을 경우 즉, 주택 가격이 저평가 되었을 경우, 별로 살고 싶지 않는 입지인 경우 등등은 매수하지 않는것이 좋겠지만 그걸 따질 입장이 아닌 상황으로 보이니 제 생각에는 인수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파산 신청자라면 그리 쉽지는 않아보이네요. 

Updated at 2023-06-09 20:15:59 (116.*.*.165)

 대법원판례는 줄기찬 비판에도 불과하고 최우선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후순위 대항력있는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모두 경락시 소멸하는 공제주의를 취하고 있어 작은 금액이라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소액이라 괜찮다는 부동산 말에 혹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죠 

정확한 대처를 위해서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방문해서 상담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23-06-09 22:22:55

1순위일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나는 전세금이 9천만원이고 현시세가 9천만원 아래라면 아무도 낙찰을 안받고 전세권자 또한 전세금을 받을 수 없기에 시세가 전세금보다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다면 전세권자가 낙찰을 받아 본안 명의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금 9천에 시세가 1억 훨 이상이라면 전세권자는 걱정할 필요없이 전세금 다받을때까지 거주하시면 됩니다.

WR
2023-06-12 10:44:40 (211.*.*.2)

 친절하게 답변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파산 관제사에게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우선 인수쪽으로 가닥을 잡아 볼까 합니다.

 

 파산 절차 과정에서 후순위 채권이 있는 상황에서 우선 인수를 하게 되면 후순위 채권까지 혹시 제가 갚아줘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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