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989820?sid=102
근무 시간에 내연 관계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근무 태만을 저질러 해임된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네요
근무시간에 내연녀와 떡을 치고 와서 추가수당을 요청한게 한두번이 아니고 40여차례나 되는데
해임취소소송을 냈다는건 얼마나 낯짝이 두꺼워야 가능한건지 나로서는 알수가 없네요.
나향욱같은 인간도 파면취소소송내서 복직한 나라니 뭐 개나소나 다 하는거져 뭐 특히 검사 판사님들은 사건터져도 처벌이 불가능하고 설량 어떻게 파면되어도 소송으로 복귀하면 그만이라
적법은 무슨 판결 내린 판사 놈이 많이 부러웠나 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괴씸죄 경찰 놈 주제에 섹스에 야근수당? ㅋㅋ
저걸 항소를 했다는것도 괘씸하네요.
내연녀면 유부남,유부녀? 경찰 그만두고 내연녀 실컷 만나면 되겠네.그동안 얼마나 꿀 빨았겠어.항소한것도 이핸 갑니다..는 개뿔.
검찰이었으면 결과가 달랐을텐데요.피의자 신분이던 선배의 내연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도 정직 1개월만 징계 받던데.
그시간에 네 마누라도 다른곳에서 붕가붕가 했을 것이다
하여간 , 검새나 짭새나 ,,,,,,
이심에서는 해임은 너무 가혹하다라고 나올거 같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말입니다.
정말 다이내믹 하구만..
근무시간에 애인이랑 데이트하다가 다쳐서 병원가면 산재 청구할 놈이군요 ㅋㅋㅋ
하이고야.... 다이나믹 코리아네요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