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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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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내연녀와 '성관계' 하고 '야근수당' 80만원 챙긴 경찰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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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3:58: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989820?sid=102

 

근무 시간에 내연 관계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근무 태만을 저질러 해임된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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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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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3:58:36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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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4:01:22

근무시간에 내연녀와 떡을 치고 와서 추가수당을 요청한게 한두번이 아니고 40여차례나 되는데 

해임취소소송을 냈다는건 얼마나 낯짝이 두꺼워야 가능한건지 나로서는 알수가 없네요.

2023-04-01 09:55:49

나향욱같은 인간도 파면취소소송내서 복직한 나라니 뭐 개나소나 다 하는거져 뭐 특히 검사 판사님들은 사건터져도 처벌이 불가능하고 설량 어떻게 파면되어도 소송으로 복귀하면 그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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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3-03-31 14:18:32

적법은 무슨 판결 내린 판사 놈이 많이 부러웠나 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괴씸죄 경찰 놈 주제에 섹스에 야근수당?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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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4:07:57

저걸 항소를 했다는것도 괘씸하네요.

2
2023-03-31 14:20:48

내연녀면 유부남,유부녀? 경찰 그만두고 내연녀 실컷 만나면 되겠네.그동안 얼마나 꿀 빨았겠어.항소한것도 이핸 갑니다..는 개뿔.

7
2023-03-31 14:39:54

검찰이었으면 결과가 달랐을텐데요.
피의자 신분이던 선배의 내연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도 정직 1개월만 징계 받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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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4:45:12

 그시간에  네 마누라도 다른곳에서 붕가붕가 했을 것이다 

하여간 , 검새나 짭새나 ,,,,,,

2023-03-31 15:07:56

이심에서는 해임은 너무 가혹하다라고 나올거 같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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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5:12:44

정말 다이내믹 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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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3-03-31 15:17:42

근무시간에 애인이랑 데이트하다가 다쳐서 병원가면 산재 청구할 놈이군요 ㅋㅋㅋ

2023-03-31 16:44:06

하이고야.... 다이나믹 코리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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