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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법인 등기 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908
Updated at 2023-03-29 11:09:34 (121.*.*.194)

내용 삭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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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Updated at 2023-03-28 16:18:59

단순히 회사에 대출금 채무가 많다는 게 전부라면, 이사라고 해서 따로 채무를 부담한다거나 개인 재산으로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합자/합명회사가 아니라면, 지분권자(주주) 지위를 겸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 채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일 거고요.

만약 회사에 체납된 세금이 있고, 지분이 있으시다면, 주주 지위에서 회사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이쪽은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 잘은 모르고 대략 이런 게 있다고만 압니다), 그게 아니면 이쪽도 책임이 없고요.

그나저나,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 회사에 꼴아 박은 돈은 아마 지분 투자금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대여금일 거 같은데, 혹시 차용증 안 쓰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쓰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쓰게 되신다면 문서위조에 유의(반드시 대표이사 / 혹은 회사 전결규정상 작성권한이 있는 사람이 쓸 것)하시고요.

WR
2023-03-28 16:26:32 (121.*.*.194)
답변 감사합니다.
세금 체납은 없습니다. 임금 체불도 없습니다. 사업은 성실히 열심히 했는데 장사가 잘 안되서 힘든거죠.
제가 월급을 못받은 부분은 뭐 문제 삼고 싶지 않고요. 이미 포기 했습니다.
제가 대출하여 회사 통장으로 넣은 돈은 대여금이 맞습니다. 그 돈은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제가 회사가 영업을 중지하게 됐을 때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개인회생을 하게 되거나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1
2023-03-28 16:36:51

회사에 빌려 준 돈을 돌려 받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회사의 변제 여력이 있을 때, 되도록 빨리 돌려 받으면 되는 문제이고(물론 그 전에 이사회 절차와 회의록, 차용증 등의 문서를 먼저 갖추시고 그 기재 내용에 맞추어 진행하셔야 회사채권자 등에 의한 배임 이슈 제기가 있더라도 대응이 가능합니다)ㅡ회사가 그대로 망한다고 하더라도, 망한 회사의 이사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개인 회생/파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리 본인의 변제 여력을 넘는 개인채무가 더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요.

1
2023-03-28 16:28:19

잘 모르는 입장에서 대충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개인 연대보증으로 서지 않으셨다면 채무의 변제책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이나 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게 있긴 한데, 민형사상 문제가 될 때만 해당됩니다.

그런 책임과는 별개로 채권자가 민사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드문 경우고요..

잔인하지만 지금까지 투자하신 금액과 급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그 쪽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WR
2023-03-28 16:36:34 (121.*.*.194)
답변 감사합니다.
불법적인 것은 1도 없습니다.
지금 투자금과 급여는 찾을 수 있음 좋은데 그건 사업이 잘되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이지만 결국 사업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것이니 그건 제가 감수하면 되거라 생각합니다. 겁없이 사업한 제 잘못이죠.
아직 사업이 끝난건 아니니 최선을 다해서 살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만 쉽지만은 않아서 걱정이 너무 들어 게시판이 문의를 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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