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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집주인이 보증금 장난질을 치는데 어떻게 할까요?

 
  3536
2022-10-07 10:48:46

월세 나가기 전에 미리 얘기 했었고
이사하기 며칠전에도 통화 했습니다.
이사 당일 오전에 전화하니
까먹고 지방에 왔다고 보증금 내일 주면 안되냐고 하더라고요.
보증금 500인데 이거 지방이면 못보내나요?
걍 알았다 했습니다.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490만 보내겠다. 그러고 490만 왔습니다
찬장 유리가 깨져서 수리비다.
뭔 찬장유리가 10만원이나 하냐?
니까 자기가 수리하고 나서
차액 보내고 영수증 보내겠답니다.
일요일에 이사 나왔고
통화한게 월요일인데
아직 연락 없습니다.
걍 더러워도 어쩌겠나 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억울하네요.
이거 10만원 걍 뺏어간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하기로 동의한적 없잖아요.
이거 걍 경찰서 가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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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5
2022-10-07 10:50:42

민사사안이라 경찰이 못해줍니다.

1
Updated at 2022-10-07 11:00:19

억울해도 참아야하는게 우리나라 법체계예요.

민사소송 까페에 가입해서 사연들 들어보면 우리나라 법체계가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것 알고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2
2022-10-07 11:02:01

고민하지마시고 연락을해보세요.

바빠서 그럴수도 있으니 말이죠.

23
2022-10-07 11:02:33

찬장유리가 깨진게 맞다면 이사갈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했어야합니다
거주시 임차인이 살면서 깨진 유리를 원상복구하고 나가셨어야 맞는데 임차인에게 들은바도 없었고 가서 확인해보니 찬장이 깨져있었고 임대인이 번거롭게 업자불러서 수리해야하는 일거리가 생겼네요
십만원 공제는 수리비가 얼마 나올지 몰라 넉넉하게 뗀거 같고 나중에 수리후 차액 돌려줄겁니다
아직 수리를 못했나 봅니다
더러울것도 없고 억울할것도 없는거 같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확인하지 않고 보증금을 전부 내줬더라면 임차인이 파손한 찬장 유리는 임대인이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1
2022-10-07 11:03:46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받기전에 나가시면 안되셨는데요 ㅠㅠ

Updated at 2022-10-07 11:04:18

찬장유리가 깨졌으면 보수해주고 가는게 맞기는한데 보증금 받기도 전에 나간게 문제인듯한...

3
2022-10-07 11:16:37

1. 찬장유리가 깨진게 세입자 책임이 맞는지, 세입자도 인지하였는지 여부

2. 찬장유리 수리후 영수증 요청하여 금액이 적절한지 확인

3. 잔액이 있으면 반환 요청

 

뭐.. 이렇게 하심 되지 않을까요.

1
2022-10-07 11:17:39

보증금을 못 받으셨으면 이사 나왔어도 문 잠가놓으셨어야죠. 

그랬으면 집 점검할 때 문 열어주고 같이 하면서 찬장 유리 깨진 데 대해 시비를 다투거나 금액을 협상할 수 있었겠으나, 일단 집 열쇠 넘겨주신 이상 원상복구나 그 비용에 대해 뭐라 이의제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2-10-07 11:21:35

그래서 보증금 받고 짐 빼야합니다. 

17
Updated at 2022-10-07 11:29:09

 유리깨면 10만원 공제하겠다고 동의한적은 없지만 임차가 종료할때 최초의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은 계약서에 들어있고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동의하고 서명했을겁니다.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주인이 보증금을 유보할 권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보증금 전액을 유보한게 아니라 10만원 유보하고 실제수리하면 영수증 보여주고 차액을 환불한다고 얘기했으면 별 문제 없어보입니다.  

글쓴분이 유리를 교체하고 떠났으면 가장 깔끔했을텐데 

 

주인이 게시판에 글을 썼다면 임차인이 찬장 유리깨고나서 아무 얘기도 없이 나가고 그냥 보증금 다 돌려달라고 한다고 썼을것 같네요.

 

각자 자기입장에서 쓰면  한사람 얘기만 들은 사람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게되죠.

세상일이라는게 그렇습니다. 

3
2022-10-07 11:31:29

보증금의 존재 이유

3
2022-10-07 13:41:01

제 경우가 그렇습니다.
세입자 분이 붙박이장을 파손했는데 수리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갔네요.

보증금의 일부를 일단 수리비로 빼고 돌려주기로 했는데, 그 붙박이장을 수리하려면 전체를 들어내어 수리해서 다시 집어넣어야 하는 거더군요. 보증금에서 일부 뺀 금액으로 수리가 될지 안될지도 모를 판인데.. 그리고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사간 세입자는 간간히 부동산에 전화해서 집주인인 남은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고 얘기하나 보더군요.
애초에 이사갈 때 원상복구해 놓고 갔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그리고 그게 계약 사항이죠. 지들이 잘못해 놓고..

지들 사정이 있다고 해서 이사 가기 전에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면 안 되겠냐길래 혹시 몰라 일부만 남겨놓고 먼저 돌려주기까지 했는데.. 사람들이 참..

이 글을 보니 전 세입자가 저를 악덕 집주인이라고 욕하고 다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3
Updated at 2022-10-07 11:51:54

몇몇 댓글 보니 세입자가 보증금 먼저 받고 이사하는 경우가 요즘엔 흔한가 모르겠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공동주택)관리비 등 공과금 처리는 제대로 하셨겠죠

1
Updated at 2022-10-07 12:59:57


WR
2022-10-07 12:39:28

 야...이렇게도 생각하는군요.

이 모든 문제는

쌍방이 약속한 약속을 주인이 깼기 때문에 시작된겁니다

그 약속만 지켰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원인제공을 주인이 했다고요.

의무는 다 하지 않고

보증금을 하루 늦게 줬습니다.

못 받으면 나오면 안된다고요?

알기야 알죠.세상이 제맘대로 되나요?

그 집 빼고 이사 들어가야 하는 집에 보증금은요?

그리고 이삿짐 불러 놓은건요?

 

찬장 유리 깨진거?

주인이 확인 안했는데

제가 나가고 나서 깨졌는지 제가 깼는지 어떻게

증명 가능한가요?

 

증명 불가한 사실을 제가 했다고

단정짓고

10만원을 강제로 가지고 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와..이걸 보고 수리 하는게 귀찮고..

세상일이라는게 그렇다고요?ㅎㅎ

 

저도 이제 한달 정도 후에

첨으로 전세 놓는데(지금 가계약 상태)

진짜 저런 주인짓은 안해야 겠다 생각 했습니다

2
Updated at 2022-10-07 12:50:24

집주인이 잘했다는 거 아니고요, 집주인이 잘 못 한 것 맞습니다. 안 당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대처했어야 하는 방법을 다들 말씀주신 겁니다.

보증금 못 받으면 이사 나오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보증금 없어도 일단 새 집에 들어가는 게 가능하면) 이사 나오되 문을 잠그고 키를 넘기지 말라고 한 겁니다. 어쨌든 보증금 없이 이사 나오실 수 있었으니 다음날 받으신 거 잖아요?

유리도 집주인이 성질나서 깼을 수도 있고, 아예 안 깨졌을수도 있죠. 유리 가는 데 만원 밖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부분을 다퉈볼 기회를 님께서 보증금 다 안 돌려받고 집주인이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 바람에 스스로 날리신 거예요.

WR
2022-10-07 12:57:14

키 넘버 알려주고 싶어서 넘겨 준게 아니죠

알려 달라는데..

보증금은 받아야 하니 알려줬죠.

애시당초 말이 안되는게

제가 그런경우가 아니라 그렇지

보증금 500에 사는 사람이면

다음집에 이사 들어갈때

잔금을 그 돈으로 치러야 하는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루 미뤘다는게 말이 아예

안되는 거고,거기에 콤보로

10만원을 마음대로 편취 했으니

그걸 문제 삼을 수 없는지 여쭤본겁니다

1
2022-10-07 13:22:39

‘보증금 주시면 문 열어드리고 함께 들어가서 체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주인이 임의로 문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2-10-07 13:11:25

찬장유리 깨진거 집주인이 어떻게 알았는지가 궁금하군요
이사 당일 보증금 돌려주는것을 까먹은것은 집주인 잘못 맞습니다 일부러 그랬을 가능성도 보이는군요

4
Updated at 2022-10-07 13:39:26

정말 집주인이 이사날에 지방 내려갔었다면 보증금은 받기 힘들죠
보증금은 집주인이나 관리인이 집을 둘러보고 하자없는지 확인한 뒤 돌려주는 돈인데요
다음날 확인 후 돌려받은건 문제가 없고
처음 이사 들어가실때 같이 확인한 하자가 아니라면 거주하시면서 생긴 문제가 맞기 때문에 청구되는게 맞습니다
다음날 보내줘도 되겠냐는 요청에 수락을 하셔서 일이 꼬인것 같네요
따지시려면 유리가 실제로 깨진게 맞느냐 증거 사진과 영수증 확인 뿐이겠네요
제가 당했어도 기분은 나쁠것 같은데 딱히 따질 부분이 없어보여요
돌려받기는 불가능에 가까울듯 합니다

새로 들어가시는 집에도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을 늦게 줘서 그걸 받으면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원래 태반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다 그래서요

5
2022-10-07 14:15:22

집주인의 잘못이 딱히 커 보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먼저 보증금을 준비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잘못은 있죠. 이사를 일요일에 하셨다고 했는데, 일요일엔 당연히 은행문을 열지 않죠. 의외로 인터넷뱅킹이마 폰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정이 어찌 됐건 월요일에 보내주는 것에 쌍방이 동의를 했으니 이건 끝난거죠.

그리고, 찬장 유리가 파손된 상태라면, 세입자분이 파손한 게 아니라고 증명하시면 됩니다. 이사 오기 전부터 파손되어 있었다고 증빙하시면 되는 것이죠.
찬장 유리가 깨진 것에 대해 집주인이 수리해야 해서 보증금에서 10만원을 빼야한다고 할 때, 세입자분이 ‘원래 파손되어 있었다’라고 했으면 별 문제 없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았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10만원이나 빼내고 한 데부터가 꼬였습니다. 본인이 파손한 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했었어야 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만일 보증금 전액을 돌려줬는데, 이후 집 상태를 확인해보니 파손된 부분이 발견된다면 고스란히 집주인이 떠안아야하죠.
설령 이사 간 세입자가 파손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잠수 타면 수리비는 어디서 받나요? 세입자가 어디로 이사갈 지 집주인이 주소를 받아놓는 것도 아니고..

딱히 억울해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10만원을 모두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수리 후 잔액을 돌려주기로 했는데요. 수리하시 분이 그 집만을 수리하기 위해 항시 대기하시는 것도 아니도, 집주인도 수리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야하는데.. 당연히 시간이 걸리죠.

이건 그냥 있으면 해결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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