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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복지포인트 관련 질문 하나 드립니다.

 
  1050
2022-10-01 22:50:46 (58.*.*.253)

1월 복지 포인트 지급 받은지가 얼마 지나지 않은것 같은데 

벌써 10월 이네요.

다시 3달만 지나면 또 받을수 있군요. 

 

근데 궁금한게 이 복지 포인트를 1월에 받고 모두 소진한 이후에 1월말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도

혹시나 환불 하게 하거나 그런거 없을까요?

아니면 그냥 쓰면 되나요?

 

그리고 1월에 구정 보너스 나오는데 이것도 반납 하거나 하는거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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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2-10-01 22:55:46

내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복지포인트는 월단위 일할정산 해서 환수됩니다.
보너스는 지급받으면 그냥 땡이구요.

WR
2022-10-01 22:58:07 (58.*.*.253)

복지 포인트는 10% 정도만 사용해야 겠군요. 4k블루레이 타이틀 2개 정도면.... ^^

1
2022-10-01 23:05:21

명절보너스는 따로 환수조치하지 않아요

복지포인트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기간으로 일할계산해서 회수하기도 합니다.

1
2022-10-01 23:07:03

복지포인트는 보통 일할계산합니다
그래서 저희회사는 10월에 줘요

2022-10-02 00:41:28

연차는 작년에 일한것에 대해서 올해 보상이라면, 대부분 회사들이 복지포인트는 올해 일할 것에 대해서 미리 보상해주는 개념으로 운영합니다.

본문의 경우는 복지포인트 금액의 11/12를 노동자의 동의를 구하고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을까 싶네요.

WR
2022-10-02 08:28:29 (58.*.*.253)

아...예.. 

그러고 보니 연차도 사용할수 있네요.

25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1월 초에 명퇴 접수하고 6일부터 연차 모두 사용하고 출근 안해도 되는군요.

와중에 명절 보너스,봉급 모두 입금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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