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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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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어제 아버지 장례를 치렀는데 오늘 유산상속얘기를 꺼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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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9-26 21:16:13 (211.*.*.131)

재산 협의분할계약서 어쩌고 하면서 형제들사이에 상속얘기가 나오네요.
어제 아버지 장례를 치렀는데...
더한건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더니 뜬금 인감하고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고...참...
사정은 자세히 얘기도 안하고...

원래 유산상속은 이렇게 장례끝나자마자 그 이튿날부터 하나요?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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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2-09-26 21:16:04

요즘은 그냥 1/n 입니다.

2022-09-26 21:19:53

어머니 50% 나머지 50%로 1/n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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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9-26 21:40:41

정확히는 배우자가 1.5이고 자손들이 1씩 배분하는데요.
공증받은 유언장이 있다면 원래받아야할 1의 절반인 0.5까지 유류분으로 상속받을수 있습니다.

2022-09-26 22:43:19

우오오! 정확하시네요!
물론 현실은 ㅠㅠ

1
2022-09-26 21:24:07

어머님 입회하에 전체 동의후 진행하는게 맞지않나요
여느 회사사정도 이런쪽으로 상견례먼저하고 하는이유가 서로 핀트엇나가지않게 하기 위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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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9-26 21:27:56 (14.*.*.227)

법정상속비율은
어머님만 1.5 시고 나머지 형제들 다 똑같이 1씩 입니다.

6개월안에 재산분할협의하고 상속세 신고하면되니
급햘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글쓰신분이 천천히 하자고 하시면 다른분들은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절대 건네주지 마시고...6개월안에 마음 내키실 때 재산분할 어머님 1.5 나머지 형제들 똑같이 1/1/1...로 공평하게 되었는지 확인 꼭 하시고 협의 해 주시면 됩니다.

2
2022-09-26 21:31:52

인감 그냥 주지 마시고
법정지분 꼭 받으세요

10
2022-09-26 21:39:40

천천히 해도 되는데 서두르는 것을 보면 잘 살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변호사를 이미 선임하고 변호사에게 위임하기 위해서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주는 경우는 그나마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끼리 유산을 나눌 때에는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주시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봤듯이 법에 나와 있는 것 보다 합의되고 도장 찍힌 문서가 있으면 우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되돌리기도 어렵구요...)

 

2. 전체적인 유산의 규모가 확인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보통 돌아가시고 나면 금융관계증명서인가를 때었었는데...(시간이 지나니 정확한 문서 명칭이 기억이 안나네요...), 사망신고 하고 나면, 금감원에서 증명서가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토지, 보험, 은행 등 등록된 기관의 유산의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계시거나, 물건으로 가지고 계신 것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간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현금 규모나 물건 목록등이 없으면, 먼저 보신 분이 슬쩍 하면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3. 보통 이런 확인들이 다 되고 나서야 어떻게 나눌 지를 이야기 하게 되기에 시간은 좀 걸리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단, 남기신 것이 없이 빚만 있는 것이 명확하면 상속포기, 한정상속(승인)등은 한 달 이내 던가에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이 또한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시면 변호사에게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몇 통 주게 됩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정리해 봤습니다.

위로를 드리며, 돌아가신 지 얼마 안되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셔서 헛헛하시겠지만, 하나하나 또박또박 잘 처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WR
2022-09-26 21:45:56 (211.*.*.131)

도움말씀들 감사합니다.

2022-09-26 21:51:37

상속 시점은 집안 사정에 따라 다르긴한데 그래도 좀 이른감이 있네요. 아무래도 형제 분들 중에 급전이 필요한 분이 계신듯한데 그 분 뜻대로 끌려가지 마시길...

3
2022-09-26 22:59:54

한달전에 아버지 모시고
이번주에 상속절차 모두 마쳤습니다
사망신고 접수하시면서 안심상송 서비스 신청하시면 부동산 금융 보험 부채등 모두 조회해서 문자로 넣어줍니다
화장하셨으면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화장지원금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6개월까지 기한이니 충분히 대화하시고 하세요

2022-09-27 02:53:49 (116.*.*.48)

누군가가 급전이 필요한 모양이군요.
서두르면 딸려 갈수도 있습니다.

2022-09-27 07:17:37

살아계실 때 부모님인거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22-09-27 07:23:49

어머니 살아계시면 그냥 엄니로 다 넘기시지..

2022-09-27 08:50:41 (223.*.*.180)

저흰 돌아가시고 육갱월을 2주 남겨놓고 정리했네요. 한 너댓달은 그런거 살필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던데요.

Updated at 2022-09-27 09:36:59 (223.*.*.51)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족분 중에 재산 상속을 서두르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잘 확인해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재산 항목별 규모, 상속인별 분할 비율 등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불편해서 물어보지 않고 권유하는대로 했다가 나중에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얻거나 가족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봤네요.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인감, 위임장 등은 함부로 내주는게 아닙니다. 인감이 필요한 자리가 있다면 직접 참석해서 내용 확인 후에 날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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