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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전세사기뉴스를 봤는데 이런경우는 참 대책이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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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1 16:09:29

우연히 유투브에서 전세사기 뉴스를 보았는데...

국세인 경우 모든 채권에서 우선하지만....

제가 알기론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설정된 피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한다고 알고 있어서 전세계약전에 집주인에게 세금이 있는지 있다면 완납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면 안전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집주인이 체납된 국세를 가지고 있으면 방법이 없다고 나오네요?

저런 경우가 가능하다면 이건 뭐 거의 대놓고 악용하라는 거네요...

악의적으로 국세 체납하고 전세낀 매물 찾아서 산 다음 배째라고 하면 그냥 전세보증금 몇억씩 먹을수 있겠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너무 불합리해 보이는 부분이라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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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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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1 18:24:07

 집주인, 세입자 잘 만나는 것도 엄청난 복이고 자산입니다 주변에 진상 집주인, 세입자들 만나서 맨날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심지어 수년간 법정소송으로 학을 띠는 지인들, 동료들 생각이상으로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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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9-11 21:17:19

집주인에게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떼오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정서 상 집주인들 대부분은 코웃음 치면서 거절할 겁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당연히 보여주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도 계약 만료일에 돌려주는 게 당연한데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준다는 게 당연시 되어있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과거 약육강식 무법시대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2022-09-11 21:36:43

이런 경우는 전세보증보험으로도 커버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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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1 22:16:41

모든 국세가 전세금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과세대상인 당해세만 우선해요.상증세, 종부세, 지방세 중 재산세.
확정일자 이후 성립된 국세나 지방세는 임차보증금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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