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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BBC코리아)'폭우로 모든 것을 잃었다'…피해 보상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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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8-12 22:53:57

꼼꼼히 잘읽어보실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왜 중고차시장으로 재난차들이 모이는지 보상상황을 기사로 보니 알겠습니다.

피해 복구와 정부의 지원은 어떻게 진행될까? 내 침수차, 가전제품, 노트북 등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

과거 자연재해에 대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지만, 이번 폭우는 정확한 보상 기준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는 10일 BBC에 "현재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보상 시기를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과거 지원금의 규모는 피해 지역, 피해 규모, 피해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게 책정됐다.

우선 사망자·실종자의 경우에는 상황에 상관없이 서울시 기준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는 최대 200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최대 1000만원의 의연금을 합친 금액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 풍수해보험 가입 등 변수 많아
지원금 규모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 이재민 발생 숫자 및 침수 건수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먼저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정부가 피해 주택과 사유시설, 공공시설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통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자들에게는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대 수준의 재난지원금이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에 의해 중대본부장이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토될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더 폭넓게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70%를 지원해 가입자의 부담을 낮춘 보험이다.

정부는 정부 지원금 규모가 충분하지 못할 것을 의식해 지난 몇 년간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해왔다.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재난기준을 넘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보면 보험금을 받아 복구 작업에 사용할 수 있다.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주택면적 50㎡ 이하기준)의 경우 최대 4050만원이 보장되며, 침수될 경우 400만원이 지급된다.

가입자 본인부담금은
https://www.bbc.com/korean/news-62489830?xtor=AL-73-[partner]-[news.kakao.com]-[headline]-[korean]-[bizdev]-[isapi]

https://content.v.daum.net/v/6kdiNqeW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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