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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직원이 업무중 차사고를 냈습니다 조언부탁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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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8-12 03:29:42 (222.*.*.59)

서울에서 마산까지 장거리 출장이 필요했는데

 

직원 왈 : 
회사차 트럭이 아닌 승용차가 더 운전하기 편하다고

제 형의 차량으로 운전해서 다녀오고 싶습니다. 

 

 

오케이 짐 많은거도 아니고 그럼 모쪼록 원하시는대로 잘 운전해서 다녀오시고

기름값 톨비는 대략 여유있게 비용으로 청구해주세요.

 

 

그리곤 사고 냈습니다.

근데 그 형님분 보험이 개인 뿐이었다네요...

 

 

상대 차량이 외제차여서 수리비 400만원 정도 나올거 같고

그 직원 형님분의 차량도 수리비 100이상은 나올거 같습니다.

 

 

업무중 사고니 500만원 전액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사고 사유는 100% 직원 스스로의 부주의라고 합니다. 운전하다 잠시 딴대를 봤다나...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속 답답해서 잠이 안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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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7
2022-08-12 04:45:38

총 사고수습 비용의 10프로만 쥐어줘도 참 고마우신 사장님같을것 같습니다.

14
Updated at 2022-08-12 05:31:29 (112.*.*.246)

법적으론 하나도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리비가 아니라 직원 입건되는 걸 걱정하셔야될 거 같습니다
무슨 깡으로 무보험 운전을...

10
2022-08-12 05:45:10

필요할때 하루 이틀만 단기보험도 가입가능한데 남의차 빌려 장거리 뛰면서 그거 당연히 가입해야지 그것도 안했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남의 차 운전은 무엇보다 내 스스로가 엄청 부담되는 일인데말이죠.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8
Updated at 2022-08-12 12:51:59

그럴때 가입하라고 보험 임시특약(누구나 운전)이 있는건데.
그거 하루 보험료 5~6천원인데, 그거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회사에 청구했어어야 하죠.
부주의하고 상식이 없네요.
본인 차로 간 것도 아니고.

6
2022-08-12 06:32:33

사장님이 신경쓰실 일이 아닌듯요.

9
2022-08-12 06:36:31

1. 업무중 회사차 사고 = 회사보험
2. 여가중 회사차 사고 = 회사보험 후 직원청구
3. 업무중 개인차 사고 = 개인보험 후 회사청구
4. 여가중 개인차 사고 = 개인보험

업무이므로 자기부담금 50만원만 회사가 지불.
나머지 450만원은 무보험차량 운전자가 지불.

경험은 없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해봤습니다. ^^;

2
2022-08-12 06:46:31

회사에서 법인차량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배차를 해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회사차보다 운전이 편하다고) 개인차 몰고 간 것이니 그 50만원도

회사가 다 부담해줄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애초부터 차량 제공하지 않고 자차로 출장을 보낸 것에도 회사가 비용처리 안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건 직원이 소송 건다고 해도 (직원이 자발적으로) 자기 편의를 위해서 트럭 대신

몰고간 것이니 회사도 100%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50만 중에 절반정도만 해줘도....

1
2022-08-12 06:52:28 (118.*.*.220)

다음에는 3~5만원 일주짜리 단기 보험 들어서 보내세요.

3
2022-08-12 07:06:01

저는 회사의 책임이 50%는 넘는다고 봅니다.
직원의 요청에 승인하셨으니 결재서류에 도장을 찍으신 셈입니다.
보험 가입 여부도 님도 사정을 알고 계셨으니 온전히 직원 책임이라고만 할 수도 없고요.
고의가 아닌 업무상 과실은 윗사람이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1
2022-08-12 10:53:36

대체 보험가입 여부를 글쓴 분이 어떻게 알아요?

3
2022-08-12 11:03:54

직원에게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고 피보험 대상이 아니면 단기보험 들라고 지시는 했어야죠.

직원이 독단으로 한 것도 아니고 글쓴 분도 미리 예견할 수 있었으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책임자란 그런 거예요.

2
2022-08-12 11:10:22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직원이 먼저 개인차량을 통해 이동하겠다고 했고 통상적으로 본인이 직접 개인차량을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보험이 없다는 것은 예견하기 힘드므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
2022-08-12 11:13:08

자기 차가 아니고 형님 차라는 걸 말했는데도 예견하기 힘든가요?

저는 당장 그 생각부터 드는데요.

여기서 뭐가 옳다고 결정짓자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글쓴 분 입장이라면 그리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1
2022-08-12 11:46:25

통상적으로 본인 입으로 가족 차를 운행한다고 하면 가족 특약이라도 들어있나 생각하겠죠
법적 처벌이 있는데 자진해서 무보험운행을 하겠다고 한다고는 생각하기 힘들죠...

3
2022-08-12 07:09:46

회사가 책임져야죠. 대표가 허가한 출장중 발생한 사고인데요.

8
2022-08-12 07:31:22

회사차로 출장을 가야함에도 본인의 편의를 위해 자차 이용하여 난 사고에 회사가 보상을 해야할 이유는 없어 보이네요. 그렇게 해도 좋다고 동의 하신 부분이 마음에 걸리시는거 같은데 자차 피해 100 정도 보태 주시고 상대방차 피해는 직원분이 알아서 하는게 맞지 않나요? 사실 100 도 좀 과한 감이 없지 않네요. 보험 정도는 확인하는게 상식 일텐데 무슨 생각으로 남의차를 몰고 장거리 운전을 가는지 참 답답하네요. 빌려준 차주도 이해하기 어렵구요.

4
2022-08-12 07:37:04

회사가 승인 했으니 회사 책임이죠
난감하시겠지만 예외를 두면 문제 발생시 어려움이 꼭 생기더군요

2022-08-12 07:43:08

아마 우리나라 정서상 직원분은 전액보상안해주면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마음에 분편한 맘을 둘 거 같습니다.

1
2022-08-12 07:48:56

다른 얘기지만 출장 중 교통사고라 업무 상 재해로 들어가는데 무보험 이 부분 때문에 산재 처리가 어찌 될지...

2022-08-12 08:19:13

산재는 보험가입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업무를 수행하는 순로나 방법이 업무 수행 연관이냐를 따집니다. 

4
2022-08-12 08:29:10

법률상 배상책임을 검토해보자면 직원은 민법 750조 책임을, 사용자는 민법 756조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할듯 싶고

회사차가 아닌 직원의 차(직원의 형의 차)를 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것으로 보이므로

자배법 3조 운행자책임을 부담할수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직원의 형의 보험으로 대인,대물처리하심 되는데 형의 보험이 가족한정특약이나 부부한정 특약이라면 특약위배

운전이라 대인배상1으로 대인손해만 보상될거 같네요. (형의 입장에서 동생은 가족한정특약이나 부부한정특약의 피보험자가 아님, 또한 형이 직원인 동생의 운전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한것으로 보이므로 특약위배 예외도 적용되기 어려워보임)

 

민법상, 자배법상 책임을 부정하기 어렵기에 어떤 식으로도 배상책임은 있어 보입니다. 

 

Updated at 2022-08-12 09:09:55 (223.*.*.78)

그러게요. 사용자 책임이 있는데 다들 별다른 근거도 없이 무조건 직원만 전적으로 책임이라고들 하시네요.

원글쓰신 분도 이런 일은 비법률가들이 대부분인 커뮤니티에서 물어보시기보다는 제대로 법률상담 받으시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비용 얼마 하지도 않습니다.

1
2022-08-12 11:07:56 (203.*.*.61)

사용자 배상책임은 개인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인정되지 않을텐데요
더군다나 자배법 3조는 상대를 부상시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의 책임, 즉 대인배상에 대한 주체를 규정하는 것인데 차량 수리비에 자배법 3조가 왜 나와요.

Updated at 2022-08-12 11:42:36

반론을 제기하시려면 이름 까고 하세요. 익명에 숨어서 하시지 마시고요. 예의가 없으시네요.

사고가 났으니 민법상 배책과 자배법상 배책을 따로 검토해야죠. 

 

그리고 글을 제대로 읽어요.  형의 보험으로 대인, 대물을 처리하라고 했지 당신 말대로 자배법이 어디에 대물배상책임과 관련되어있다고 적었나요?

 

별.... 으이구 

Updated at 2022-08-12 11:52:34 (203.*.*.61)

본문에 대인배상에 관련된 내용은 없구요
대물배상만 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위에 제가 이미 익명으로 댓글 단게 먼저고 익명 댓글을 단다고 예의 운운할거면 익명 금지글에만 댓글을 다셔야죠

1
Updated at 2022-08-12 08:36:31 (210.*.*.228)

당연히 보험은 가입해주고 보냈어야죠...
사람 안다치고 차만 부셔진걸 천운으로 아셔야 합니다.

2
2022-08-12 10:55:29

보험은 운전자 의무입니다. 알아서 확인해서 가입해야죠.

1
Updated at 2022-08-12 08:50:56

저도 일개 직원이지만 .. 

회사 출장에 회사차 안가져가고 형님차 몰고 가다가 사고 나면 사고 처리해주는 회사가 있나요? 

 

만일 내차 가지고 갔는데, 내차가 보험에 안들었다면 회사업무로 간거라 회사에서 처리해 주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형님차가 종합 보험에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아는수가 있나요? 

1
Updated at 2022-08-12 08:51:48

하루에 돈 만원도 안하는 임시운전자추가 보험(보험사 홈피/앱에서 클릭/터치 몇번으로 끝) 왜 안 들었는지... 저는 간뎅이가 작아서 그런지 남의차 법인차 운전할 때는 보험 커버리지 안 되는 차는 절대 운전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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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09:02:46

와.. 진짜 굳이 지편할라고 회사업무에 자차 쓰는거도 딱히 이해가 안가는데, 무보험인 다른 사람 차를 이용한다구요? 조심성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오래 쓸만한 인재는 아닌 듯 싶네요.

2022-08-12 10:26:27

자차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형님차라니 ;;;
이런건 허가해주지 말아주세요

2022-08-12 10:44:18

이게 무보험인지 알고 운전을 했냐 모르고 했냐에 따라 논쟁이 되겠네요.
어쨋건 업무 중에 사고가 났으니 어느 정도 회사의 책임은 있어보입니다.

2022-08-12 11:09:41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자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다면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하겠지만, 업무상 자차운행을 승인해 주신 것이니 애매하네요. 물론 그 승인에는 통념적으로 보험은 당연히 가입된 상식선의 이해가 전제되는 것이다고 봐야 할텐데.. 양쪽의 체감은 많이 다를것 같네요. 법률자문을 한번 받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1
2022-08-12 11:29:29

 비슷한 경우가 더러 있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주말에 지방 출장이 있는 경우, 회사차로 가야 하는데, 마침 주말이고, 지방이니, 여자친구와 자차로 가겠다고 한 직원이 있었어요.  이 경우에도 제가 그건 상관없는데, 기름값, 톨비는 지원해주는데, 만약에 사고가 난다거나 하면, 그 건 무조건 네 책임이고, 회사차를 사용하지 않은 너의 잘못이 더 크니 회사에 지원은 일절 생각하지 마라하고 미리 고지하고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당연히, 직원 개인의 차사용에 대한 보험및 사고발생시의 책임여부에 대해 미리 고지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여집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할 시에 직원의 제안이나, 편의제공을 위하여 옵션제공시에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미리 책임여부를 고지하고 이행하게 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전액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의 책임이 있으니, 일부 금액은 보상해 주는게 적당해 보입니다.  

Updated at 2022-08-12 12:58:01

1. 명확히 사고가 맞는지 확인 

2. 무보험차량 (형?)의 보험의 책임 한도 부터 명확히 확인 - 특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1 운전하시고 다니던 친구라면 내차 보험에  타차 운전 특약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역시 확인 필요..

 

3. 선택사항 

   위 사항을 확인 후 차액 지원 여부에 대한 협의..

 

저라면 윗 정도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2-08-12 13:59:10

차량에 대해선 회사는 무과실

직원의 차후 입원이나 치료에 대한 비용은 회사 부담정도 라고 생각합니다.

2022-08-12 14:12:28

회사가 승인한 책임이 있다고 결론이 나면 앞으로 그 회사에는 회사 업무 시 개인 차량 이용 절대 금지 및 이용 시 사고 발생은 100% 개인 책임 뭐 이런 규정이 생기겠네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난 것이니 회사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해주고, 개인도 회사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해서 개인 차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니 회사 부담 외에는 개인이 부담하고 뭐 이런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직원이 자기차도 아니고 편하다고 보험도 안되는 형 차를 빌려 탄다는 것부터가 일반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것 같지는 않네요.  

Updated at 2022-08-13 02:37:56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글쓰신 분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군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 드리면 위에 MJPARADISE 말씀 처럼 명확이 선을 그어야 했다고 봅니다.

회사는 보험 들었겠지 생각하고 고지 의무를 생략한거고,

제가 보기엔 운전자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거 같고(설마 사고 나겠어???)

 

깔끔하지 않은 건데, 얼마나 뻔뻔하냐 가 승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글쓰신분 입장이면 운전자분에 대해서 같이 계속 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번건은 저속한 표현일지 모르겠으나 당구로 치면 게임비?, 경험치 얻은것에 대한 물약값으로 생각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나마 사람 안상한것이 천만 다행입니다.

WR
2022-08-15 00:41:01 (222.*.*.59)

모든 댓글 다 잘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조언 감사합니다.
제 부덕으로 액땜 했다 생각하고 모든 비용 다 제가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사고 당하신 외제차 차주분께서는 감사하게도 대차비는 괜찮다고 해 주셨고 공업사 현금만 입금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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