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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10년만에 날라온 주정차위반딱지...

 
1
  3620
Updated at 2022-06-28 23:31:41

형님들 안녕하세용~

다름아니라

얼마전에..

주정차 위반딱지가 날라왔는데..

무려..

14만 8천원....ㅠㅜ..

왠일인가 싶어서

발송처인.. 군청 교통계에 전화하니..

무려..11년전인

2011년 초등학교앞서 걸린 8만원짜리가

연체금이 붙어서 그렇게 된거라네요...

..

그래서..

아니 그럼..11년 동안

왜 통보도 해주지않고

고지서 발송도 해주지않았냐??

물어보니까..

전산에 누락되어 있다가

이제서야 발견되어

보냈다고 하네요...ㅠㅜ 

서울등...대도시처럼

주정차위반 내역을 확인할수 있는

앱이나 사이트도없는데

내가 이걸 무슨수로 알고

납부하겠느냐..

너무 억울하다!!!

라고..읍소하긴 했는데..

담당 공뭔께선

무조건 내야된다..!!..라고 하시네요..

이거 정말로

제가 내야되는걸까요???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용~

13
Comments
2022-06-28 23:23:56

내긴 내야 하겠지만 11년전이라니 ㄷㄷ

저라도 많이 억울할거 같은데 정말 무슨 방법 없나 궁금하네요;;;

도움을 못드려 죄송 합니다;;; ( _ _ ")

2
2022-06-28 23:24:42

이런건 채권소멸기한 같은거 없는건가요??

6
2022-06-28 23:28:45

누락은 담당 공무원들의 실수니까 연체금은 안 내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항의와 이야기 해 보시고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컴플레인을 해 보세요.

과거 같으면 국민신문고나 이런 곳에 올리면 반응이 왔을텐데 솔직히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6
2022-06-28 23:39:15 (175.*.*.43)

왠일 X
웬일 O

2
2022-06-28 23:41:13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담당 공무원인지 경찰인지 말 듣지 말고 국민권익위에 당장 민원 올리세요. 윤 정부에서 유일하게 일같은 일 하는 곳입니다.

2022-06-28 23:44:25

압류나 독촉이 없었으면 시효가 5년일거에요.

1
2022-06-28 23:44:33

2011년 초등학교앞서 걸린 8만원짜리가"

그당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8만원 인가요 ? 한건이 아닌가 봅니다 

중간중간에 독촉장이 오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전산오류로 그렇게 되었다면 , 다시 어필해 보세요 

2022-06-29 00:11:36

세금도 시효가 10년으로 아는데....

안내도 될거 같은데요

2022-06-29 00:15:30

보배에 올리면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2
Updated at 2022-06-29 00:34:46

전산누락
이제서야 발견

공무원들 ㅂㅅ인증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 직무상 실수를
왜 전가시킬까요?

진상 민원인 어쩌구 하는 시대이지만
이 건은 적극적으로 강하게 어필해야죠
직접 찾아가서 관련책임자 나오라고 하시고요

담당 공무원 "무조건 내야 된다"
그저 웃음만 나오네요


어이없는 일이죠

1
2022-06-29 02:04:19

정식 이의신청 민원 제기하세요...
저런걸 내게 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닌겁니다

2022-06-29 08:41:01

이거 방송국에 제보하세요. 무슨 뉴스에 나올 사안인데요. 말도 안되는 일처리를 해놓고 가산금을 떠넘긴다? 미치지 않고서야...

3
Updated at 2022-06-29 09:29:34

해당부서에 정식적으로 민원제기 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고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5년전까지 기간동안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으면 소멸됩니다.

담당자가 5년기간동안 발급된 고지서 내역을 증빙하면 조금 복잡해지지만,

본문글에  전산누락으로 이제 보낸다고 하셨으니(해당 위반건에 대한 최초 고지서 발급이라고 추정!!!) 

소멸시효는 지났으니 고지서 발급내역을 취소하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관련 링크를 첨부합니다. 

 

과태료 소멸시효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18&ccfNo=3&cciNo=1&cnpClsNo=5

 

5년 이상 지난 과태료 납부 관련 기사

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6899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92650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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