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개혁과 함께 반드시 전관 예우와 같은 사법 카르텔 타파와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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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1-28 18:57:42
검찰과 판사들에게 과도한 권력이 주어진건 독재시대의 잔재입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 유일하게 사법부만 선출권력이 아니죠. 임기6년 대법원장을 임기5년 대통령이 임명시킵니다. 과거 독재시절에는 독재자가 대통령을 오래 해먹었기 때문에 다음 임명 때도 그 대통령이니 대통령 눈치를 봤었어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임명 때 아니면 국민이나 국민이 뽑은 선출직, 심지어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의 눈치까지도 볼 필요가 없죠.
그리고 검사는 기소권, 수사권 독점으로 권력을 잡고있습니다.
이 두개를 이용해 독재시대에 국가를 장악했었습니다. 개헌을 통해 이 둘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 같은 사태를 막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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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18:02:46
전문지식이 없는 판사 한명이 국가의 중대사안을 결정하는 현 사법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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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18:06:43
이게 방역 패스를 유지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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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18:09:19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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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19:44:04
현재를 유지한다네요 극장,학원가등 전에 패스 해제한 곳은 그대로입니다 새로 해제를 넓혀서 추가하자는게 기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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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19:47:56
아 그 내용이었군요 점점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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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18:07:56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네로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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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18:10:23
판단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지성향에에 따른 감정은 배제한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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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18:09:04
마스크 항시 착용할수 있는 시설과 없는 시설은 다르다는 판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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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18:13:17
대기업에 재벌가인 마트, 백화점은 그들을 위해 효력정지시키고 당시 판사들은 튀었나 봅니다.
1
2022-01-28 18:17:24
요즘 판결이 자기 취향에 안맞으면 좌우 양쪽에서 다 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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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18:16:12
저번 소송 때에 지금처럼 만 명 넘어가는 분위기였으면 기각이 됐을 수도 있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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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18:16:29
당장 나갈일 없는 사람과 자기 자리 준비해둔 사람에 따라 판결이 제멋대로... 어디가서 법대로란 말은 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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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18:35:27
효력 정지 시켜도 뭐라고 하고 효력 인정 해도 뭐라고 하고......
판사가 동네북이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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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18:53:13
자업자득입니다.. 기레기나 뭐나..ㅉㅉ..
14
2022-01-28 19:39:59
100%효과 없으니 필요없다는 초딩같은 논리로
효력정지 시켰다가
이젠 확진자 늘어나니 효력인정했다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지맘데로니까
동네북 처럼 욕 쳐먹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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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19:08:14
식당 카페 노래방 따위가 학피아랑 동급이 못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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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19:41:36
논외로, 저런 판결문의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다라고 볼 수 있다’같은 복잡한 서술부좀 간단하게 끝내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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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20:40:29
판새들도 무당한테 자문구해서 판결하냐? 일관성도 없고 아주 개판이다.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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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23:39:32
판사가 모든일을 판단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인간도 아닌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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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23:44:47
와 링크 들어가보니 댓글들이 주옥같네요 우동사리가 한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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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 00:23:29
요즘 제일 정신나간 집단이 판색희들인 것 같습니다. 아주 노골적이고 집단적으로 사회를 엉망진창 만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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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 01:02:41
가이버님 댓글 내용을 아니라고 부인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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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1-29 09:38:16
이건 말이 되는거 아닌가요. 마스크를 벗어야하는 시설과 벗을 필요가 없는 시설의 차이라고 봐야하는거 아닌지. 그리고 판결에 보면 머무르는 시간도 있고요. 카페 식당은 미접종자도 혼자는 이용 가능하고요. 아니면 제가 간과하고 있는게 있는건가요?
할말은 이거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