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인테리어 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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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9-17 08:13:32
안녕하세요
지난달 8월 15일 소형미용실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당시에는 자금이 좀 부족해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하고 현금 계좌이체로 공사비 진행을 했는데요
현재 여유가 좀 생기고 또 무지한탓에 모르고 간이가 아닌 일반사업자로 등록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공사비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꼭 해야하는 상황이 놓여졌어요
그런데 업자가 전액 다 해줄순 없고 1000만원만 가능한데다 13%를 입금해야 해주겠다는데 이게 저로선 납득이 안가는데 좋게 말해서 들을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입금할때 한달동안 총 3번으로 나눠서 입금하였는데 업자 이름이 아닌 여자이름으로 입금을 했구요 차명계좌인걸로 예측이 됩니다
사업지 소재지도 검색해보니 사무실도 없고 그냥 산과 들로 이루어진 곳이며 계약서에 적힌 사업자번호도 이젠 의심이 가는 마당입니다
뭘 어떻게 말해야 이분이 순순히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줄려는지 조언을 좀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내용을 추가합니다
오해가 있으신거 같은데 부가세 10%는 당연히 제가 추가로 입금을 하는거죠 270만원을 추가입금할테니
발행해달라고 하는건데 업자는 못해주고 천만원만 13%입금하라고 하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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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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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인테리어 시작하기 전 견적서에 부가세 포함 시 견적이 함께 나옵니다.
그 금액을 포함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진행하는거구요.
부가세 미 포함 가격으로 값을 지불하셨다면, 포함한 가격대로 더 지불하셔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