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직원이 퇴직하면서 회사 맥북을 본인 구형 맥북과 바꿔치기 했어요..
항상 열심히 눈팅은 하고 있지만 가끔 글을 올릴 때는 이렇듯 부정적인 것뿐이네요;
대기업에 다니다가 갑갑해서 나왔고 조그만 스타트업에서 새출발한지 어느덧 6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대기업 바보'라는 말이 원래 있던가요? 큰 회사는 일이 세분화되어 있어 자신의 직무만 하면 되죠.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오히려 스타트업에 와서 이런저런 다양한 분야에서 배우는게 정말 많습니다. '하아 그동안 바보였구나' 하는..
글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으려면 핵심으로 빨리 넘어가야 겠네요.
작은 회사다 보니 입사/퇴직이 정말 많더군요.
그런데 약 한달 전에 퇴직한 분(놈)이 나가면서 회사에서 지급한 고급형 맥북을 자기가 킵하고
기존에 자기가 쓰던 구형 맥북(단종)을 반납했고 그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퇴직하던 날 반납했던 맥북이 당연히 회사에서 지급했던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작은 회사다 보니 자산관리대장을 보유하거나 관리번호를 기기에 붙여서 통제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바꿔치기(절도)했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이럴 경우 상대측이 부인하면 법적으로도 쉽지 않게 되나요?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는 고급형 맥북 신품 구매를 회사 명의로 했기에
세금계산서와 입금확인증, 매입처에서 전달받은 제품명과 시리얼 넘버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정보와 그 놈이 반납한 노트북의 상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일을 경험한 분은 극히 드물거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미숙한 저에게 디피 형님들의 혜안과 조언 부탁 드립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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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이네요...
잘해결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