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PIC)기성용투기의혹 공중파메인뉴스에도 나왔네요.
기성용의 농지매입이 문제되는 이유(여성시대펌)
농지법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우선 설명
<<농지법>>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②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거기서 이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함
땅을 100원에 샀는데, 200원에 팔아서 양도차익이 100원 생겼다 - 양도소득세 발생 ㅇ
땅을 100원에 샀는데, 80원에 팔아서 20원 손해봤다 - 양도소득세 X
땅을 100원에 샀는데, 개발로 인해 국가에 200원에 수용됐다 - 양도소득세 발생 ㅇ
근데 만약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자신의 논밭이 국가에 수용될 경우 양도소득세 70% 정도를 감면받음.근데 이게 엄청난 혜택이다보니, 그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
여기서 농부는 자기 소유 논밭을, 자기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함
이걸 "자경 농지"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이걸 그냥 냅두면, 땅 투기하려는 사람들이 나는 "농부"고 내 땅은 "자경농지" 라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할땐, 나는 어떻게 농사를 지을것이고 나는 농사경력이 몇 년째고, 농기구는 무엇으로 어디에서 빌려서 무슨무슨 농사를 지을 계획입니다.이런 계획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함.
이걸 "영농계획서"라 부르고 이게 바로 "농지법" 이야
투기꾼들이 땅을 매입할때 전부 나는 직업이 농부고, 땅을 취득할때 농지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근데 상식적으로 집은 서울인데, 농지라고 매입한 곳이 보면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인건 말이 안됨.물론 투기꾼들은 자기들은 주말마다 차타고 가서 본인이 직접 스스로 농사를 짓는다고 주장은 함.
근데 애초에 농사를 지을 계획이 없었으므로 대부분은 그 땅이 유료 주차장으로 쓰이거나, 아님 다른 사람에게 땅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음. 기성용 땅처럼 애초에 매입목적인 농사와 무관하므로 이것 또한 농지법 위반..
이번에 난리난 LH직원들이 땅투기한 방법도 바로 이 방식.LH 직원들은 땅에 묘목이라도 심음. 어떻게보면 더 영악하면 영악하다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내 돈으로 내 땅 샀는데 뭐가 문제? 이게 아니라 애초에 땅의 형질을 농지라고 신고해놓고 영농계획서 까지 작성해놓고 본인이 농사를 안 지었으면 그게 농지법 위반이고 탈세고 투기..
기성용 아버지인 기영옥이 주도적으로 하고 기성용은 몰랐다는 것도 웃긴게 토지거래할때 인감증명서에 토지매매용이라고 명시해서 제출해. 이거 없으면 토지 매매가 안됨.
인감증명은 본인이 떼야 함. 만약 본인이 뗄 수없는 상황이면 위임장이 있어야 하고...기성용이 알았으면 당연히 기성용은 차명거래, 몰랐으면 기영옥은 사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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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 다하는건데 기성용이 땅투기좀 한들 뭐가 문제냐는 분도 간혹 계셔서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설명해주는글도 하나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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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건물이나 사서 재테크하지(실제로도 하고있구요)뭐하러 돈도 많은 친구가 굳이 저랬는지 모르겠네요. 기성용하고 기성용 아버지는 저 건 말고도 올해 다사다난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