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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컨테이너 설치에 대한 쓸데없는 경험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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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11:10:23

이번에 사무실을 옮기면서 없는 살림이지만 속편하게 지내자..라는 생각으로 땅매입 후 컨테이너로 임시사무실을 하기로 했습니다.
(말은 임시지만 3년이상이 될 듯^^)

일단 토지매입 후,
- 등기가 나기를 기다립니다.(2~3일 소요)
- 등기부등본을 들고 구청 건축과에 방문.
- 가설물 신고를 합니다.
- 신고필증(3~4일소요)을 받으면,
- (이쯤 컨테이너 제작의뢰. 10일소요)
- 시청산하 상수도본부에 상수도및 오수관 공사신청을 합니다.(일주일가량 소요)
- 한전에 수전을 의뢰(전기공사 면허업체를 통해서) 일정조율.
- 상수도본부공사가 마무리되면,
- 설비공사불러서 콘테이너와 상하수관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
- 전기인입공사도 같이 진행함.

저는 그냥 땅사고 컨테이너 놓고 이사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단계별로 시간이 꽤 걸리더군요. 또?은근 들어가는 돈도 많네요.

그래도 건물짓는데 필요한 건축사 도장값 정도로 사무실운영이 가능하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같은 경우라면 넉넉히 한달은 잡고 진행하시라고 전하고 싶네요.
땅빚 다갚으면 그때는 건물 올리려 합니다.
그날이 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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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21-04-20 11:14:55

근데 임시사무실 용도로 구청에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해주던가요?

공사용사무실이 아니면 왠간한 지자체는 안해주는지라....=_=

WR
2021-04-20 11:17:27

네.. 뭐 그닥 어렵지않게 한번에 접수해 주시던데요?
사용기간 3년으로 접수했고, 3년후에 3년 더 연장가능하다고 하네요.

2021-04-20 11:15:36

 설레시겠네요~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WR
1
2021-04-20 11:18:10

네.. 마당에서 고기꾸어먹으려는 생각으로 이짓을 감행했습니다~~

2021-04-20 11:25:53

https://dvdprime.com/g2/data/cheditor5/2104/mania-done-20210418140431_oqggignc.jpg

WR
2021-04-20 11:33:58
2021-04-20 11:27:49

사업번창하세요.

지식을 나누시는 품성이시라 성공하시리라 봅니다. 

WR
2021-04-20 11:35:23

감사합니당~~~^^

2021-04-20 11:46:59

농막도 절차가 같을까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WR
2021-04-20 11:56:56

사업자등록증은 없어도 됩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상 명의자 이름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용도: 농막'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하시면 될거 같아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신고필증'을 받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더군요.

재밌는 건, 가설이라도 건축물이라서 도로명주소도 나옵니다^^

2021-04-20 12:35:44

농막이 법(기관)에서 정식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지만 그냥 농막으로 굳어져
버렸는데 지자체별로 규제가 좀 심한 곳도
있고 느슨한 곳도 있습니다
땅이 있는 곳의 읍,면사무소에 먼저 알아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괜히 업자말만 듣고 엄한 돈 날리는 경우도
봤네요
농업용으로 전기까지만 허용해주는 곳
상하수도(오수처리포함)까지 허용해주는 곳
돈이 들기는 하지는 그냥 다 해주는 곳
(요기까지 되면 주거가 가능하죠)
미리 잘 알아보세요

WR
2021-04-20 12:38:51

아.. 농막에 상하수도까지 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틀텐데요..?
사오수관이 논밭까지 되어 있지 않을테고, 그걸 연결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2021-04-20 12:43:22

오수도 지역마다 정책이 좀 달라서
뭐라 딱 꼬집어 말 할 수는 없지만
주말용 별장 생긴다고 생각하면
나쁘지만 않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대충 200평정도 밭에 콘테이너
갖다놓는 게 꿈이었는데 요즘은 계획이
바뀌어서 오래된 집 하나 사서 리모델링
안 하고 마당에 컨테이너나 캠핑카
가져다 놓는 걸로 바뀌었답니다

2021-04-20 12:57:25

농막 이유가 다주택자 규제 때문이라...

오래돤집을 멸실해서 대지로 만들고 컨테이너 놓으면 되겠네요

1
2021-04-20 13:27:17

대지에 집이 있으면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설치할수가 없어요~

그냥 캠핑카를 가져다놓으시는게 맞으실듯...

1
2021-04-20 13:25:19

농막은 땅 지목이 전이나 답일경우가 보통인데 농막이 20m2가 넘어가면 농지전용을 받아야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수 있으니 그 이하로 하시면 될듯요....컨테이너 3x6이 딱 적당한....

구청(시청,군청)에 가셔서 신청서 작성하고 배치도 평면도만 제출하시면 되요~

WR
2021-04-20 13:55:42

맞아요, 하나 빼먹었네요.

간단하게 A4용지에 땅모양에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정도의 도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2021-04-20 13:40:40

 미나리 느낌 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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