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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휘발유 1L에 400원 할인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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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4-18 14:47:24

주유시 카드로 결재해서 리터당 100원쯤 카드로 머니백받아 한달에 2만원한도로 할인받고 있었는데...
요즘 같은시대는 리터당 40원 저렴한 주유소찾아다니는데
이번달부터 리터당 400원쯤 절약해서 주유하고
있어서 그 팁을 공유해 봅니다.
대상 차량은 사업용 차량이지만
일반차량 역시 리터당250원 절약 효과는 있더군요.
각지역마다 지역사랑상품권발행하는데
보통 액면가 10%할인가에 은행등에서 구입가능하더군요.
우선 5만원을 5,000원 할인받아
45,000원에 구입하여 주유소에서
휘발유20리터 30,000원만 주유하고
50,000원상품권 지급하면
거스름돈현금으로 20,000원 줍니다.
(상품권70%사용하면 현찰거스름준다고 적혀있어요)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로 발급받으면
나중에 부가세환급 대략 3,000원받습니다.
즉 20리터에 8,000원정도 할인받는 셈이니
리터당 400원할인 받는셈 입니다.
사업자로 영수증을 발급 않았더라도
20리터에 5,000원 할인이니
리터당 250원 할인받는 결재와 같습니다.
저희지역 지역상품권은 한달에 1인당 50만원 구입가능하더군요.
1리터 1500원을 1100원에 주유하니
할인율이 거의27%네요.

식당에서도 2만원식사하고 5만원권 지급하니
현찰 3만원 거스름돈 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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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4-18 15:00:13 (14.*.*.37)

부가세 환급은 사업용이라기 보다는 운수업 등과 같이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WR
2021-04-18 15:08:54

경비처리 가능한걸로 압니다만
세무전문가분의 의견 바랍니다

2021-04-18 15:18:52

덧붙이자면 아래 글처럼 승합차, 화물차, 경차 등에 적용되는 것이며 제글에는 이 부분이 빠졌네요.

WR
2021-04-18 15:48:42

이외차량은 구입시 차량 부가세는 환급 못받아도
기타차랑 역시 운용비용처리는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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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8 17:38:30

휘발유20리터 30,000원만 주유하고
50,000원상품권 지급하면
거스름돈현금으로 20,000원 줍니다.
(상품권70%사용하면 현찰거스름준다고 적혀있어요)

=> 5만원중에 3만원이면 60%사용인데 거스름돈 주는 조건이 되나요?

WR
2021-04-18 18:35:28

현찰을 주던지 아니면 다시 상품권으로 2만원으로
거스름돈을 주던지 하는것은 강제 사항이 아닌지.상점주가 결정하는데 대부분 현찰로 거스름돈 주더군요. 걱정되신분이면 정확히 70%인 35000원 주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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