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경력 쓸때 지재권 기재하는 거요. 특허출원 거절인데 의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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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09:25:23
무슨 경력을 나열하는 서류 등에 학력이나 자격증, 수상 외에 보유한 지재권을 적기도 합니다.
예전 회사에서 공동 발명자로 특허를 출원했다가 수차례 심사와 보정에도 불구하고 거절이 되었네요.
변리사 능력 문제인지...
암튼 현재 키프리스에서 [거절]상태로 뜨네요.
그렇다면 거절 상태의 특허 출원 건을 경력란에 기재해도 되나요?
'특허출원(거절상태)' 이렇게라도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안 적는게 맞는건가요?
님의 서명
하늘을 우러러 한 점... 고기 얹은 쌈을 맛있게 먹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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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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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등록이 되야 실적 인정되는 거 아닌가요? 논문도 투고 했다고 인정되는게 아니고 peer review를 거쳐 게재되야 비로소 실적인정 되듯이요. 출원이야 소정에 비용만 지출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