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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임차인과의 분쟁 피해보상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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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23:11:32

1월 7일 누수가 있음을 확인

1층 임차인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오늘 누수의 원인이 1층 세입자 화장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누수를 찾기 위해 들인 비용을 문자로 보내니 지불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할 수 없이 소송을 통해 받아 내야 하는데 양식이나 절차를 몰라 문의 드립니다.

 

진짜~ 진상 임차인을 만나니..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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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1-19 23:13:18

지급명령으로 보내면 상대방이 수용하면 받는거고요 이의신청하면 배상금으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WR
2021-01-19 23:50:57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례를 무릅쓰고 하나 더 물어볼께요.

법원,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볼까 하는데 이런 경우 어느 항목인가요? 

손해배상에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법무사로 가야 하나 싶기도 한데...

2021-01-20 00:04:51

혼자 해도 돼요 서툴러도 보정하라고 하니까요 구상금이든 배상금이든 재판부가 결정합니다 걱정말고 하세요

2
2021-01-19 23:15:35

진상 임대인도 문제지만, 진상 임차인들 진짜 머리아픕니다.. 상전이 따로 없습니다.

WR
Updated at 2021-01-19 23:24:05

저는 진상 + 악질 + 욕쟁이라서... 힘드네요. 오늘도 욕설문자가 

저도 이제 막 나가다보니 전화하면 받지도 않아요.

만나자고 해도 피하고 그냥 문자로 욕하네요. 허 참... 독특한 사고방식의 인간... 

2021-01-19 23:22:22

위로드립니다...

3
2021-01-19 23:31:12

위로 말씀드리며 ..임차인을 법으로 상대하면 엄청 힘들어요

이놈의 나라는 임대인은 많이 가진놈 임차인은 항상 보호받아야할 존재...

저도 몇몇 임대료 안내고 파손하는 임차인들을 살살 달래고 머라했다 암튼

그래서 그런 악질들을 보내고있는중이네요 변기에 화장지 넣어 막히게 해도

본인이 아니라고 우겨서 그 수리비용 제가 내고 ..되도록 그런 악질들은 

조금 손해보더라고 빨리 내보내느게 잴 좋습니다 직접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암튼 임차인에게 욕해서 사실 좋을게 없어요..

WR
2021-01-19 23:46:29

- 나갈 사람이 아니라는거죠. -.-;;

- 저도 만나고 싶어요. -.-;;

- 임차인이 욕하는게 10개라면 이라면 저는 1개 정도입니다. 

1
2021-01-20 00:08:00

힘 빠지는 말씀 드리는것 같아 죄송하고,

저도 이런 저런 소송을 해 보기도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의 일들을 법률로 해결하는건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저라면 싸울때 싸우더라도,

화해의 길을 열어 놓고, 대화를 하는 방법을 택할것 같습니다.

 

주공님의 상황은 잘 모르지만요.

WR
1
2021-01-20 00:23:04

저도 대화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 

2021-01-20 01:18:29

저런 쌍욕을 듣고도 참넌 님이 더 대단하십니다. ㅎㅎ 1차주의 주고 저런 쌍욕짓거리 문자 또 날리면, 가서 밟아버리고 싶습니다.

2021-01-20 03:17:06

헐....저런 세입자 들어오면 제명에 못살것 같네요  열받아서...

1
Updated at 2021-01-20 00:49:15

서로가 물을 틀고 있어라는건지 잠가야 한다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동파로 인한 비용을 청구하겠다면 임차인 글처럼 결국은 법정에서 보는게 맞겠군요. 근데 그 비용이 백만원정도라면 그리 권할건 아닌듯도 한...

WR
2021-01-20 08:23:03

설비업체에서 4일간 8명이 작업한 총 비용입니다. 

WR
Updated at 2021-01-20 08:28:46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수돗물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량기 수도관에서 물을 잠근 후에 내부 수도꼭지를 틀어 놓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동파에 안터집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내가 이렇게 해 놓으면 저녁에 가서 수도꼭지를 틀어 놓고 가요. 

이걸 설명드릴려고 전화를 하면 듣지도 않고 너 물 못쓰게 한다고 썅욕을 하고 영업방해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러니 대화가 되나요. 

1
2021-01-20 02:00:20

저런 사람은 말이 안통하니깐

방법이 금융 치료 밖에 없죠..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보더라도 법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힘내세요.

2
2021-01-20 02:05:12 (112.*.*.127)

오래된 건물은 누수원인이 동파인지 배관노후인지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동파가 원인이라도 세입자의 관리 부실인지 건물자체의 동파 취약인지 구분이 어렵지만,대게 오래된 건물은 동파에 취약한것으로 판결 납니다.그래서 동파든 배관노후든 결국 건물주가 수리부담하게될 확률이 큽니다.

WR
2021-01-20 08:21:39

동파에 대한 비용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2021-01-20 09:07:24 (125.*.*.76)

위추드립니다. 저도 완전 스트레스입니다.
저도 지하 1층이 물이 새서 1층 카페 점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영업방해하지 말라 하더군요.
그 전까지는 코로나라 손님없다고 3년만에 임대료 3만 오천원 올렸더니 생난리치던 사람이, 주변 시세의 거의 반값에 임대해줬는데 사람 본모습 나오는데 몇달도 안걸려요 그 임대차법이 무조건 임대인은 나쁜놈이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져서 그것도 10년 소급적용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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