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 : 꼬우면 니들도 재벌 3세 하던가
http://m.segye.com/view/20201112521297
[기사]성관계 불법 촬영·유포 종근당 장남 1심 집유(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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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지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이씨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피해 대상자들의 노출 정도가 심하다”면서도“피해자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신원 확인이 어렵다. 이씨가 범행을 다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뒤 법원에 선처 탄원서를 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여성들을 단순한 유흥거리로 소비해 전시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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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여자 알몸 촬영해서 지멋대로 SNS에 올렸는데
검찰이 구형 5년 때리고 판사가 집유때림(탄원서 쓰는 과정 눈에 훤한게 레전드).
https://www.google.com/amp/s/m.mt.co.kr/renew/view_amp.html%3fno=2020112412048233863[
[기사]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2심도 집행유예…"행실 바르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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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 반정모 차은경)는 2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미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자신의 음주운전 습벽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것은 이미 원심에 반영됐다"며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이씨의 나이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앞으로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할 것 같다"며 "보는 눈이 많으면 행실을 그만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므로 본인의 행위에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하게 생활하라"고 당부했다.
이씨는 지난 2월25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채 3㎞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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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혈중 알콜 농도 0.091 찍고도 성실하게 사세여 하고 집유 받음.
[결론]
리빙포인트 : 당신이 재벌 3세라면 술쳐먹고 음주운전하고 불법촬영 후 인터넷 업로드 하고도 더블 집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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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ㄱㄷ 불매라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