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SK바이오팜 직원 35%가 사표냈다네요...ㄷㄷㄷ
5
8246
2020-08-14 13:51: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115594?sid=101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개인 주식 보유액 기준이 지난해 15억원에서 올해 4월부터 10억원으로 줄었으며, 내년 4월에는 3억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연말 기준 동일 회사 주식 10억원을 보유할 때 세무상 대주주로 판정돼 2021년 1월부터 매도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이익금액이 3억원 이하이면 22%,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우리사주 1만주(주당 공모가 4만 9000원)를 배정받은 직원의 경우 4억 9000만원에 취득해 올해 퇴사하지 않고 매도 금지 기간이 풀리는 내년 7월 이후에 팔 경우 이날 종가인 18만 6000원으로 판다고 가정하면 양도차익은 13억 6500만원이며, 개정세법에 따라 양도세 3억 590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올 연말 이전에 퇴사해 주식을 모두 팔면 세금은 0원이다.
35%밖에 안되는 게 더 이상하네요..ㄷㄷㄷ
인력 유출이 너무 커서.. 회사입장에서는 아마 재입사 시키지 않을까도 생각되네요;;
님의 서명
직장인 해방군 총사령관 리큐입니다.
27
Comments
글쓰기 |
올해 정리 하지 않으면 4억인가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말에..
고민들 되겠다 싶었고..
저래서야 어떻게 기업이 돌아 가겠는가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