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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아파트 청약,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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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19:02:38

부동산 정책을 잘 알지 못해서 문의 드립니다.

 

예시) 

1. 서울 아파트 1채(7억 예상) 보유로 자가 거주 중.

2. 실거주목적으로 서울 아파트 당첨 (분양가 9억) 

3. 이렇게되면 분양금액이 9억 이상 15억 이하라고 하면, 중도금 집단대출은 안되는거고...

4.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잔금 납부가 가능.

5. 그리고  마지막 잔금때 현재 집 매도 후 기존 대출 상환, 새 집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9억-7억=2억, 2억을 주택담보대출로 한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요?

1주택자도 평수 늘려서 이사하는것이 골 아파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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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11 19:17:54

4.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잔금 납부가 가능.

-> 이거 1년에 1억 밖에 안됩니다.

생활자금대출 로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 아름다운 내집 갖기 카페나 부동산스터디 카페 가셔서

거기 상주하는 대출상담사하고 상의해 보세요.

 

대출 규제 하도 계속 바뀌어서,

이젠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그 분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리고, 9억-7억 아닙니다.

취득세 추가 하셔야 합니다.

9억이면 취득세만 3천만원 아닌가요?


그리고, 이사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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