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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누구도 피해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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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9 18: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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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대잡은 사람은 이런거 누구도 못피해간다는..

 개미친 초중고딩 늙은거 젊은거 다 막론하고

 이런식으로 나오면 당해낼방법없음! 

님의 서명
된장국에 고추장 풀어서 먹을래요? 거기다 들기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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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Updated at 2020-07-09 14:05:09

저기 댓글에서 보니 사실이 아니길 바라겠지만 요즘 초딩들 사이에서 민식이 놀이라고 일부러 스클 존에서 지나가는 차에 탁 부딫치고 사고내는 놀이가 있다고 하던데. 아니겠죠??

WR
Updated at 2020-07-09 14:08:05

상상을 초월하는 이명박근혜랑 거의 똑같다고

할수있어서..이재명지사가 그랬다죠 에이설마

했다가 사람인데 그랬다가 완전당했다고..절대로

사람 취급해주면 안된다고...

2020-07-09 14:04:59

규정 속도 지켜도 민식이법으로 처벌인가요?

2020-07-09 14:29:27

속도 지켜도 무조건 처벌이라고 하더라구요... 진짜 어린이보호구역 에서 운전하기 무섭습니다..

2020-07-09 14:31:08

아니.. 규정 속도 지키고 법규 지키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와서 들이 받아도 처벌이라구요????? 정말인가요?

2020-07-09 14:33:45

한문철 티비에서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시속 20몇 기로로 달리고 있었는데 아이가 튀어나와서 사고가 났는데, 민식이법에 해당되었다고....

2020-07-09 15:03:17

아직은 민식이법으로 억울하게 처벌되었다고 사람들이 생각되는 판례는 없으니 좀 더 판례가 쌓이면 민식이법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
2020-07-09 15:04:39

기본 전제부터 잘못된걸로 둘이서 선동 하는걸로 보여서 이전글까지 보고 왔네요.

2
2020-07-09 15:06:41

선동이라뇨? 댓글이 너무 과격하시네요.. 상식선에서 궁금해서 댓글 다는것도 선동입니까? 원 무서워서 댓글도 못달겠네요

2020-07-09 15:17:07

기분 나뻣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패턴으로 기레기들이 장난쳐서 이거에 대해 필요 이상의 과대해석이라고 몇번이나 나온 얘기인데. 그걸 다시 봐서 쓰게 되었습니다.

1
2020-07-09 15:03:39

민식이법이 제한속도 준수법인가요?
기본 전제부터 잘못된걸로 둘이서 선동 하는걸로 보여서 이전글까지 보고 왔네요.

4
Updated at 2020-07-09 14:09:46

이거 큰문제네요, 떼법의 폐해

21
Updated at 2020-07-09 14:08:33

민식이 법이 가중처벌에 대한 법이지 없는 죄 만드는 법이 아닌데 왜 자꾸 없는 죄 만들었다는 식으로 이러는 건지?
참...

6
2020-07-09 14:10:34

어차피 인터넷 슈마허분들에겐 코 파면서 운전해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사고일 뿐입니다.. 절대 제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8
2020-07-09 14:15:55

인터넷 슈마허가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고 저건 그냥 합의해줘서 문제 아닌가요?

1
Updated at 2020-07-09 14:19:55

글쎄요 저것도 따지기 시작하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더 감속했어야 했다. 더 먼저 섰어야 했다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 얼마든지 과실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아니면 아이가 자동차 때문에 놀라서 핸들 비틀었다고 한다면..?)

대인사고 나면 관행적으로 무조건 운전자 과실을 잡는데 심지어 스쿨존이니 저라도 그냥 똥밟았다 치고 합의했을 것 같네요. 실제로 재판 넘어가면 얼마나 귀찮은지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6
2020-07-09 14:23:46

애가 차선 위반해서 들이받았는데 똥밟았다고 합의해서 돈 주고 끝낸다는 마인드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2020-07-09 14:27:27

넵. 저런 일 절대 당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2020-07-09 14:28:00

네, 님도 조심하시길

2
2020-07-09 14:14:04

만일 법원까지 가게 되면 차측 잘못이 없다는게 밝혀져도 

그 과정이 피곤할것 같아 70만원에 합의를 했다는 건가요?


2020-07-09 14:30:28

경찰서에서 합의하라고 조정해 줬다고 하더라구요... 대부분 억울해도 경찰서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될거 같은 생각이 들죠...

4
2020-07-09 14:14:21

 왜 합의를 했을까요... 충돌당시 차량은 정지 한거로 보이는데요.. 

4
2020-07-09 14:14:40

아무리봐도 잘못한게 전혀 없어보이는데 왜 합의해준건가요, 그냥 법대로 가면 귀찮아서?

WR
2
2020-07-09 14:16:51

민식이에 민자서부터 겁박이 들어가는거죠..

4
2020-07-09 14:18:16

겁박도 꿀리는게 있어야 통하지 저건 사고 직전에 정차까지 한것 같은데 왜 쫄아서 합의를 해줘야 되나요?

4
2020-07-09 14:19:39

민식이 법으로 가면 심사하고 무죄나오는데 상당한 기간도 걸리고 당사자는 무죄나오기 까지 민식이법 가해자로 찍혀서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유죄 추정원칙이죠.

3
2020-07-09 14:15:00

 위에 영상으로 저렇게 했다는 건 좀 과장 같은데요.....

민식이법도 법이지만....

아이가 헬멧도 쓰지 않고 자전거로 돌진했다면...

차대 차 사고일거 같은데.......

 

4
2020-07-09 14:22:37

반대쪽으로 넘어온거도 자전거 이고 고의성이 있어 보입니다.  

2
2020-07-09 14:20:26

 영상 가지고 있으면서도 굳이 합의했다는게 더 의심스럽네요.

2020-07-09 14:20:36

저 정도면 차의 진행 속도가 어느정도였을까요? 20~30사이?

1
2020-07-09 14:22:17

영상 주소는 올려주셔야죠.

4
2020-07-09 14:22:31

정지한 차에 아이가 자전거 타고 와서 일방적으로 받아도 자동차 과실 0% 가 안 나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부정하는 분들이 한트럭이지만.

6
2020-07-09 14:37:33

누가 그런 소리를 하나요?

예전처럼 블박이 없던 시대도 아니고 블박 틀면 위의 영상처럼 사고 과정이 확실하게 나오는데 이건 교통사고에서 100%는 없다는 예전시대 이야기입니다.

2020-07-09 14:38:47

누가 그런 소리가 아니라 블박에서 차가 정지했음에도 애가 자전거 타고 와서 받았음에도 차에 과실이 일부 부과된 사례가 실재하니까요.

6
2020-07-09 14:41:30

요 밑에 글에도 나와 있지만 달리는 과정에서도 아이가 와서 부딪히는 경우에도 무죄 나왔습니다.

 

혹시 그런 판례가 있다면 어려우시더라도 링크를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법원에서 차는 서있는데 자전거가 와서 받았음에도 차에 과실이 일부 부과된 사례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Updated at 2020-07-09 14:55:54

한문철TV 과거영상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검색해서 다시 찾아 올릴만큼 부지런하지는 않구요.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더 이상 설득하기도 귀찮네요.

3
2020-07-09 14:50:22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에는 그랬다고 알고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아니죠.

4
2020-07-09 14:26:30

덧붙이자면 민식이법 놀이라는걸로 피해자의 부모가 합의금을 요구하면  자해공갈 성립됩니다. 특히 저런 블랙박스가 있다면 더더욱.

2
2020-07-09 14:27:27

아이 자전거랑 충돌전에 멈췄는데. 

차 잘못이라. .. 하하. .. 참 멋지네요~~ ^^

2
2020-07-09 14:32:29

 벌써 버스 기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가기 싫다고 노선을 바꿔달라고 요청들을 해서 바꾸는 노선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문철변호사 말대로 택시기사 나 대리기사 들도 어린이 구역은 안갈려고 하거나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 생길거 같습니다.

6
2020-07-09 14:34:2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14010004

어린이 보호구역 무죄판결 건수에 대한 기사입니다. 

-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판결문 76건중 5건은 무죄

- 47건은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 22건은 단순주의의무위반 - 대부분 횡단보도 등의 누가 봐도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무죄판결 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6km로 주행중 반대편 차로에서부터 무단황단한 9세 아이 상해 -> 무죄

 

법원까지 가면 무죄 나오는 경우 꽤 있습니다.


 

2
2020-07-09 14:45:15

애초에 기소가 되지 않아야 할 사항이 법원까지 가서 소송을 통해 무죄가 나온다는게 문제죠. 

당사자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1
2020-07-09 15:47:02

법원까지 가서 수 년 소송끝에 무죄나온들 그 과정에 들인 스트레스와 돈 시간은 누가 보상합니까... 소송 한 번 해보세요 진짜 피를 바짝바짝 말리고 살 쭉쭉 빠집니다...

2020-07-09 14:35:47

차주가 음주운전 했나요? 아니면 바람피는중?

2020-07-09 14:42:46

차주는 택시기사 라고 하더라구요...

2
2020-07-09 14:44:02

 민식이법 이전에 이렇게 사고가 났을때도 비슷한 케이스 아니었나요. 

운전자가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는데, 신설된 법하고는 좀 갸우뚱 합니다.

2
2020-07-09 15:07:59

민식이법이 뭔지도 모르고 선동하는 사람 많네요.
법 모르면 운전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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