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00707n08896?mid=n1006
그나마 마누라 쳐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판사 쳤으면 얼마나 왔을지 궁금하네요.
판사는 차로 쳐도 돼요 ~ 치고 싶네요 ~ ㅎ
판사 칠만한 깜냥이 없는 듯...
만취상태로 했으면 3년도 안나왔을거 같은데
이게 정답인듯
이래서 외국처럼 결혼(혹은 혼전)계약서 써야함...
수천억 해쳐먹어도 실형은 커녕 집행유예로 잘도 풀어주더만 이건 또 실형이네
확실히 아마츄어네요 술을 먹고 했어야지 ㅎ
불륜이면 상간남에게 보통파혼 원인제공햇으니 손배청구하지않나요?
물론 열받기는 하겠지만...
벤츠 타는 분이 재산 분할 2000이면 아주 선방한것 같은데요? ㄷㄷㄷ
상간남에게 손배소 청구하면 2000정도 받으면 대충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면 뭐...
간통죄가 폐지된 마당에...
이혼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가 너무 터무니없이 적게 나오니...
솔직히 배우자의 불륜으로 가정 깨지고 이혼하는 마당에
재산분할 요구까지 받으면 눈 뒤집어지는게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폭력을 행사한게 잘한거는 아니지만...)
아랫도리 일을 형사적으로 관여하는게 잘못이라 폐지했으면
아랫도리 잘못놀린데 대한 민사적인 배상은 확실하게 책임지게 해야하는데...
언제까지 위자료 금액을 저렇게 놔둘런지...법원의 입장이 뭔지 참 궁금하네요..
아직 미혼이라 그런지...불륜과 별개로 재산형성에 기여한게 있다면 그건 나누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다만 위자료 액수는 참 거시기하군요. 파탄의 책임이 달랑 1700이라니. 그정도라면 앞으로도 돈 많은 남자 찾아 열심히 다녀도 되겠네. 그 액수정도는 까나가도 남을테니까...
유책배우자가 여자였을때 재산분할은 물론 양육권도 많은 경우가 여자쪽으로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유책배우자가 남자였을 때에는 재산분할이 어찌 되나요??
아이들이 있다면 아마 남자가 양육비도 줘야 할꺼 같은데 ...
간통죄 없어지고 위자료가 높아질 줄 알았는데..이게 또 법원 입장에선 위자료가 높아지면 피곤한 재판이 더 많아질까 걱정이 되서 안올리나 봅니다.
그나저나 액수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2천만원 때문에 징역을 살게 되었군요.
판사는 차로 쳐도 돼요 ~ 치고 싶네요 ~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