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시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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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16:14:09
악의적으로 돈을 안갚고 있어서 공증자료 가지고 법원에 가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시켰ㅐ습니다.
그런데도 꼼짝을 하지 않고 있네요.
430만원중 조금은 절반 조금 갚고 말이죠
혹시 따로 또 고소를 진행할수 있을까요?
돈 빌린 이유도 다 거짓이였고 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 거래 원래 하지 않는데 "사기"에 당한듯 합니다.
님의 서명
당신은 테러범을 쏠때 어떤 느낌을 가지시나요? "반동 입니다"
-미 해병대 저격수의 인터뷰중-
-미 해병대 저격수의 인터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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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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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로 재산없으면 방법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