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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증거도 안 믿을 거면 사법개혁 왜 하자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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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3 13:52:38

최근 수많은 사건들이 연달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분노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중 어떤 사건은 증거가 명확함에도 그에 합당한 판결이 나오지 않아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사람과 관련해 공격이 이어지기도 했죠. 

 

이 게시판에서도 해당 사건으로 분노를 표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기하네요. 

 

곰탕집 사건에 있어서는 본인들 스스로 증거와 증인보다 증명할 수 없는 말에 가중치를 두시는 게요.

 

왜요. 피의자 자리에 선 사람은 무조건 유죄여야 하니까요?

 

증거와 증인이 있다고 꾸준히 언급을 해드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못한 채

 

남성이 진술을 바꿨다는 말만 반복하십니다. 그로 인해 신뢰도가 떨어지고 괘씸하게 보였을 거라구요.

 

법정 모독이니 괘씸죄니, 이런 거 보기 싫어서 사법개혁 하자는 거 아닙니까.  

 

황당한 사건에 처한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을 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증거와 증인을 무시할 정도로 큰 가중치를 지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꾸준하게 증거와 증인이 있음에도 말을 바꿨으니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게 옳다고 하십니다.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옳은 자리에서 하지 않았음의 증명을 강요하고 

 

이를 증명 하였음에도 무시한 채 피해자 증언만으로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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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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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3 13:58:37

"선택적분노"때문이겠죠.

1
Updated at 2019-12-13 14:02:18

디피에서 곰탕집 사건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분이 다수이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
제목과 내용을 보면 다수가 대법 판결을 옹호하는 거처럼 보이네요.

WR
5
Updated at 2019-12-13 14:04:34

바로 아래 익명글과 그 댓글 반응을 보고 쓴 글입니다. 해당 글의 추천수와 내용 및 댓글 확인 바랍니다. 그런데 저건 익명 정치글에 카테고리조차 지키지 않았는데 처리가 되지 않는군요. 신기하네요.

5
Updated at 2019-12-13 14:08:16

증거를 믿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법개혁을 해야하지 않는지요? (제목과 반대로)

WR
3
Updated at 2019-12-13 14:04:42

증거와 증인조차 무시하는 사법권력에 대한 심판 아니었습니까 무슨 말씀이신 지 잘 모르겠네요.

1
Updated at 2019-12-13 14:15:59

본문 쓰신 내용대로라면 '사법개혁을 빨리 하자'의 제목이셨을것 같은데 "사법개혁 왜하냐"로 적혀있어서 그냥 의문이 들었습니다. Sarcasm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판결 몇개는 정말 논란이 많이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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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14:07:14

님이 다른글에 가져오신 증거란게 확증을 할만큼의 증거 능력이 있냐고 한다면 아니란게 제 주변 법조인들의 의견 입니다.

그건 전문가의 참고용 의견서지 확증을 담보하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사에게 이걸 참고로 판단해 달라는 의견일 뿐입니다.

무언가를 확실히 증명할 증거는 이번 재판에 없습니다.

WR
6
Updated at 2019-12-13 14:19:49

모호한 소리만 하시네요. 스스로 말 하셨습니다. 확실히 증명할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보다 합리적인 것을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중치를 두는 게 옳은 지요.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사건이 많습니다. 보통 가장 합당한 주장을 내세운 쪽의 손을 듭니다. 적어도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죠.  모든 상황을 감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런 사건에서 확증할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사건들도 많구요. 그 점은 왜 모호하게 넘어가시나요.

 

왜 무죄추정입니까. 상대가 국가니까요. 국가를 상대로 개인의 힘은 보잘 것 없습니다. 그러니 무죄로 추정하고 국가가 유죄임을 입증해야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입증한 것이 있습니까. 피의자가 제시한 증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판결이 옳다고 보신다면 저는 정말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무죄추정도 인정하지 않고 보다 합리적인 주장도 확증이 아니니 신뢰할 수 없다고 하시는 건 논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애쓰시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0
2019-12-13 14:22:08

모호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결정적 거짓말을 무엇으로도 가릴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확증을 담보할 증언이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피의자가 기초적인 사실부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피의자의 모든 증언은 거짓을 말할수 있다는 생각부터 하고 재판이 이뤄 집니다.

 

님이 가져온 증거란 소견서에 나온것 처럼 스쳤을 가능성이 있는데 피고인은 기초 사실부터 거짓을 말했습니다.

판사가 그럼 뭐라 할까요?

 

무죄추정을 이런데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WR
5
Updated at 2019-12-13 14:30:47

무죄추정을 이런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구요? 미치겠네 진짜. 주변 법조인이니 하시는 걸 보면 본인은 전문가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근거 없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뭣도 모르고 추천 박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스친 걸로 유죄를 받았나요. 성'추행'으로 유죄입니다. 여성은 스쳤다고 안 했어요. 움켜 쥐었다고 했지.

8
2019-12-13 14:44:20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

님은 전문가 인가요?

 

그럼 동등하게 토론을 하고 있는것이고요. 저는 스쳐서 유죄라고 안했습니다. 님이 가지고온 소견서에도 스쳤을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글을 쓴것 입니다.

가증성이 있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판사는 그걸로 판단을 한것으로 생각을 하는것입니다.

님이 전문가도 아니면서 증거라고 우기시는 것에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의 글을 정확하게 읽고 이야기 하세요.

거짓말이 결정적 이유란걸 이야기 하는것 입니다.

WR
2
Updated at 2019-12-13 14:51:39

전문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거 없이 잘못된 사실을 전파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스쳤을 가능성이 어떻게 움켜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 말씀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
2019-12-13 14:53:31

스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소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을 합니다.

피의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처음부터 거짓 진술을 했다는게 밝혀 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움켜쥠으로 연결에 문제가 아닙니다. 

WR
2
2019-12-13 14:54:15

움켜쥠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유죄가 나오지 않으니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움켜쥐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3
2019-12-13 15:00:31

피의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에서 폭탄주 10~15잔으로 변했고 스티지도 않았다에서 그럴수도 있다고 변했습니다.

제가 다른 글에서도 말했지만 술을 마셨지만 그런행동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실 히 알수 있는 상태 였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면

 

그랬다면 이번 재판을 알수 없었을것이라고 했습니다.

 

확증이 없는 진술만으로 하는 재판에서 거짓진술이 가져온 결과란 생각에 변함이 없는 이유입니다.

WR
2
2019-12-13 15:19:02

주장하시는 바를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웃자웃어님께서는 주변 법조인의 말을 온전히 해석조차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확증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증거를 들이민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증거로 가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3
2019-12-13 14:38:59

루크님 말대로 그냥 스쳐서 징역 받은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다 감옥에 가 있게요?

움켜진것과 스친것은 의미가 틀린겁니다.  그리고 스쳤을 가능성 때문에 유죄를 준다.

이게 지금 21세기 법치주의 국가라는 데서 할 소리입니까?

4
2019-12-13 14:47:19

누가 가능성때문에 유죄를 준다고 하나요?

루크님이 사용하시는 증거란 소견서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글이 나온다는걸 이야기 하는거지

기초 사실부터 거짓 증언을 했던 피의자가 잘못 했다는걸 꾸준히 이야기 하는것 입니다.

확증이 없는 가운데 거짓 증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것이란걸 이야기 하는것 입니다.

3
2019-12-13 14:52:43

기초 사실을 거짓말을 했다. 뭐 만취한것에 대한 거짓말 했다는 괘씸죄 말고 명확한 거짓말이 또 있었나요?

그리고 확증이 있었으면 판결문에 자세히 쓰겠죠.  그전까지는 저는 이번 판결은 그냥 판사맘과 성인지 감수성에 의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2
2019-12-13 14:55:29

피의자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이 다릅니다.

하나는 당했다 하나는 아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거짓을 말한다.

그럼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이 흐름에서 이상한게 뭐가 있나요?

3
2019-12-13 15:00:09

그 흐름은 그렇다 치더라도 마지막에 사실일 가능성이 있어서 유죄

라면 문제가 되죠.

 

가능성으로 유죄라 이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3
2019-12-13 15:08:58

이미 신체 접속 가능성이 있다는건 전문가 소견 cctv 증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움켜쥐는 행위 입니다.

한명은 행위를 안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명은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한명이 처음부터 거짓을 말한 사실이 밝혀 졌습니다.

그럼 어떤 판단이 가능하겠습니까?

판단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거짓을 말한 사람의 말을 거짓일 가능성이 많다고 놓고 판단을 하게 될것 입니다.

왜 저런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 불가능할 정도 입니다

3
2019-12-13 15:10:55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판사 임의로 판결을 내린다? 그것도 유죄로?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술 안마셨다고 한것은 술취한 상태였으면 자신이 안했다는 주장이 안먹혔겠죠.  술취한 사람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2
2019-12-13 15:25:10

댓글이 안써져서 제글에 남깁니다.
모든 재판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판단 되지 않습니다.
특히 성관련은 증거란게 명확할수도 없어 보이고요.
그럼 결국 모든 상황 정황 증거를 가지고 판단 하는 것인데 ...

신체접속 가능성은 있었을 것이라는 것으로 전문가 소견이나 cctv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상황의 행위를 무엇으로 판단 하겠습니까?

그런 재판에서 거짓을 말한게 밝혀진게 판사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술문제 말고도 진술이 몇가지 변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판사에게 영향을 미친것 입니다.
피해자는 꾸준히 동일하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

거짓말 자체가 없었어야 합니다.

13
2019-12-13 14:20:23

 저는 님이 제시하신 전문가라는 사람의 의견보다는 (물론 그 의견에도 접촉이 있었다고 했음)

CCTV 영상에서 접촉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 위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반응 및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여론플레이, 진술 번복, 거짓증언 등이 훨씬 더 신뢰할 만한 증거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배심원이었어도 형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유죄로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WR
4
2019-12-13 14:29:08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을 하시네요. 전문가의 CCTV 분석 결과보다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신뢰할 만한 증거라니요. 꾸준히 나오는 패턴인데 합의에 관한 건 뭐 하나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양쪽 모두 근거라고 제시한 것도 없구요. 피장파장입니다. 진술 번복은 분명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위증이 뭔 지는 아세요? 증인도 세웠다고 했습니다. 거짓 증언이라는 건 해당 증인이 위증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책임지실 수 있는 말만 하셨으면 좋겠네요.

8
2019-12-13 14:35:42

CCTV 영상만으로도 저는 성추행을 의심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전문가의 분석결과도 의도를 가진 접촉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지 접촉이 없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는 그 전문가의 분석결과 이외의 정황증거등으로 판단하는게 맞고 그렇게 했다고 보이네요.)

그 영상과 당시 상황, 피해자의 진술 및 가해자의 이후 행동 등을 종합해 볼 수 있을때 저는 충분히 유죄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판사들도 그렇게 판단했을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진술번복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술을 번복했다는게 최초 진술이  거짓증언이라는 거고,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인데 뭘 책임지나요?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건가요?  . 

 

WR
2
Updated at 2019-12-13 14:44:11

스쳤다와 움켜쥐었다.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시니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수가 아니고 고의로 거짓 증언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피의자가 위증으로 형량이 늘었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협박이라 느끼신 건지 모르겠지만, 거짓증언에 대해 단정지어 말씀하시기에 책임 지실 수 있는 말만 하시라고 한 겁니다. 피의자에 대해서는 진술 번복이라고 이미 언급을 하셨기에 증인의 증언에 대해 한 말인가보다 한 거구요.

5
2019-12-13 14:48:53

스치는거와 움켜쥔거가 성추행이냐 아니냐의 판단요소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했냐 안했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고의성을 가지고 스쳤다면 충분히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거짓말은 고의 입니다.  실수로 하는 거짓말은 없습니다.  보통 그럴때 착각했다는 말을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한 것 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때 증인들이 나중에 착각했다. 실수로 거짓말을 했다는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는거죠. 

WR
2
Updated at 2019-12-13 14:59:52

스쳤다와 움켜쥐었다가 중요한 이유는 피해자가 줄기차게 움켜쥐었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빅버디님께서 배심원이었다면 지금 근거도 없이 한 사람을 유죄로 만든 샘이 된 겁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있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죠. 이것은 분명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황에서 몰랐던 상황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의도적인 거짓말이라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1
2019-12-13 15:07:22
스쳤다와 움켜쥐었다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스쳤던 움켜쥐었던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다면 성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고,  성추행이 아니라면 가해자가 거짓을 얘기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 역시 무고를 해야 할 이유나 행동이 없었다는 점이 참작되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잇습니다.  그리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진술은 거짓으로 볼 수 없다라는 얘기는 위법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건데  술취한 상황에서 저지른 행위도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얘기와 동일시 할 수 있습니다. 즉 술취해서 한 행동이기에 난 알수가 없고 즉 위법행위로 판단이 불가하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WR
2
2019-12-13 15:11:50

꾸준히 피의자의 번복이 중요한 요소라 작용하였다 주장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인 '움켜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음주 운전을 예로 들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인지를 일반인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고의성이 성립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2
2019-12-13 15:18:21

피해자는 일관되게 움켜쥐었다고 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터치가 없었다고 했다가 스쳤을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럼 가해자가 스쳤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움켜줬을수도 있다고 또 바뀔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스쳤던 움켜쥐었던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동일한 성추행이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스쳤냐, 움켜쥐었냐를 다툼의 여지로 보지 않는 것 입니다. 

WR
2
2019-12-13 15:20:20

그렇게 바뀐다면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이 되는데, 번복이 중요한 요소라는 빅버디님의 주장에 따르자면 피해자 진술에 신뢰성이 떨어지는데요. 

1
Updated at 2019-12-13 15:23:49

바뀐거 없습니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가해자는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번복으로 인해 가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생겼고 그것이 다른 정황과 함께 이번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님을 설득할 생각도 없고, 의도도 없습니다. 

다만, 저와 같이 생각하는 판사나 사람이 더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시 또다시 유죄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R
2
2019-12-13 15:29:25

움켜쥠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면서요. 움켜쥠은 그 자체로 의도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스쳤다는 증언을 했다면 애당초 기소조차 되었을 지 의심스러운 건입니다. 움켜쥠이라는 행위 때문에 의도성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번복하지 않은 피해자 증언이 힘을 얻은 건인데, 

 

가해자는 터치가 없었다고 했다가 스쳤을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럼 가해자가 스쳤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움켜줬을수도 있다고 또 바뀔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스쳤던 움켜쥐었던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동일한 성추행이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스쳤냐, 움켜쥐었냐를 다툼의 여지로 보지 않는 것 입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신 겁니다. 저 위에서 댓글 주시는 분도 그렇고 왜 자꾸 현실과 동떨어진 개인의 주장을 사실이라 내세우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5
Updated at 2019-12-13 14:24:41

법원 판사들이 죄다 

사리분별을 못하는 작자들인가 봅니다.

삼심까지 갔는데도 이레 천부당만부당한 판결이라니...

Updated at 2019-12-13 14:31:38

에효~

나 자신도 사리분별 못하는 

판사들과 다르지 아니하니 오호애재라...

 

3
2019-12-13 14:43:15

여기 곰탕집 사건 가해자?에게 괘씸죄 운운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 수준이 그정도입니다.

사건의 직접 행해졌다는 증거보다 '너 왜 순순히 죄 인정안해!'라는 괘씸죄를 지지하는거 보면

극과 극은 통한다는게 사실인가 봅니다.

WR
1
2019-12-13 15:35:50

권력이죠 권력.

6
Updated at 2019-12-13 14:45:40

이번 판결도 전 조국 장관 건(정경심)과 비교해서 판단하면 뭐가 옳고 그른 건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데 심증만으로 유무죄를 결정짓는 사법적 판단과 판결을 한다면 그 세상은 바로 지옥이죠.

 

3
2019-12-13 14:44:43

괘씸죄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저역시 강제조정 안받아 들였다는 괘씸죄로 억울한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니 사법정의니 도데체 무슨말을 하는건지

WR
2
2019-12-13 15:37:08

분명 분노를 토하던 분들이신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은 지켜줄 대상이 아니라 생각하시는 건지.

4
2019-12-13 14:38:27

곰탕집 사건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판결입니다. 반대로 여자가 남자 성추행해도 그 정도 형량 나왔을까요?

3
2019-12-13 14:45:24

몇일전에 반대되는 아니 아예 기소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죠.  거기에는 증거도 있었는데...

WR
2
2019-12-13 15:37:33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백이 있었음에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3
2019-12-13 14:45:05

어찌보면...

'성추행'을 정의함에 있어서

성적인 의도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피해자? 관점으로 정의한것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과실치사'와 '살인'이 엄연히 다르듯이

서로 다른 명칭을 써야하지만 똑같이 '성추행'이라 부르죠. 

때론 포괄적인 성폭행으로 부풀려지기도 합니다.

의도가 전혀 없어도, 있는것과 동일하게 아주 지저분한 범죄로 지탄받고 처벌받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언론에서도 그렇게 세뇌하고 또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주의는 사라진겁니다.

속된말로 개나 줘버린거죠.

WR
1
2019-12-13 15:43:34

언론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시에 기레기 타령을 늘어놓으며 언론을 믿지 못한다는 분들이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편파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언론을 아주 신뢰하시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네요.

2
2019-12-13 14:51:11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진술번복 및 거짓말의 경우 어느 정도 유죄의 증거가 나왔을 경우 가중처벌 등 형량을 할때 참조하면 되는 문제이지,,,, 간단명료하게 "너 진술번복하고 (술 안마셨다고)거짓말 했네... 그래서 유죄" 이런 흐름의 판결이라면... 과연 이게 죄형법정주의 및 무죄추정의원칙에 맞는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범죄는 범의라는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cctv를 봐도 남성이 성추행을 목적으로 일부러 신체접촉했다? 고 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그렇다면, 고의를 주장하는 쪽에서 고의를 입증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드러난것은 고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봅니다. 진술번복 및 거짓말했으니 너는 고의성을 가지고 성추행을 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와 별도로,  남성분이 행위당시의 및 재판장에서의 기솔적인 대처는 적절하지 않은건 사실입니다..

WR
1
2019-12-13 15:46:45

하시는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대처를 보다 잘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빌미를 제공하였죠. 그 빌미라는 것이 판결을 뒤바꿀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이 이 판결을 문제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3
Updated at 2019-12-13 15:02:49

자조적으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표창장수사와 마찬가지로 특정사건 사안에 대해서는  선택적 유죄추정주의 입니다..

 

여기에 반하면   그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어 되려  시범케이스로 꽤심죄 추가..

 

곰탕집도  예 잘못햇습니다  반성합니다 이러했으면 1심에서 벌금행으로 끝날 사건이었는데   

그당시 검사구형이 벌금 얼마였는데  피의자가  바뀐 정치사회분위기를  감지못해서  억울하다가

끝까지 항변하다가 젊은판새가 꽤심하다면   이례적으로 실형6개월 선고로 논란이 되었고..

 

 


WR
1
2019-12-13 15:49:04

워낙에 해당 문제들로 분노를 토하던 게시판인지라 많은 분들이 이 판결에 동조하는 것이 참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러한 태도가 검사와 판사의 권위주의를 공고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모르는 걸까요.

5
Updated at 2019-12-13 15:05:09

일단 보세요.

터치했다 터치 안했다로 싸웠는데....

터치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님이 신뢰하는 전문가도...)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렇게 법적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그 터치가 실수냐 성추행이냐는 결국 증언 진술 싸움입니다 거기 증거가 있을수 있나요?

그럼 누구 말을 믿는게 상식적인가요?

자꾸 증거 증거 하는데.....

강간 사건에서 삽입한 증거 없다고 무죄인가요? 그 근처로 끌고 가는 증거만 있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가능성 무지 높습니다.

도대체 엉덩이 성추행 사건에서 손과 엉덩이가 터치가 되었다는 영상 자료 이외에 무슨 증거를 기대하시나요?
한번 어떤 증거가 있을수 있는지 얘기해주세요.
(엉덩이 클로즈업 된 슬로우모션 영상이라도 있어야 유죄인가요?)

님 주장대로라면....지나가는 여자 엉덩이 잡았을때 손이 엉덩이로 가는 영상만 가지고는 무죄고, 무조건 클로즈업 해서 그랩하는 영상 없으면 모두 무죄겠습니다. 그럼 뭐 대부분 무죄일듯합니다.

WR
5
2019-12-13 15:08:11

이 사건에서 여성의 말이 인정된 것은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증언을 번복하지 않은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성추행이 된 것은 움켜쥠이라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터치는 의도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움켜쥠은 그 자체로 의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켜쥠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하시는 게 전부 틀린 것도 그 때문입니다.

3
2019-12-13 15:12:47

그래서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는거죠?
전문가 의견이 증거인가요?

전문가 의견도 증언이죠. 님이 원하는 증거가 아니죠.

증언은 확률 문제죠. 거기에도 아닐가능성이 높다고 했지...아니라고는 안했구요.

말씀하시는 증거가 설마 영상전문가의 분석서 인가요?

미드 보면 얼마든지 이리저리 유라하게 바뀌는게 전문가 의견이던데.....

WR
3
Updated at 2019-12-13 15:49:37

전문가 소견은 해당 CCTV를 3D 분석한 자료를 해석한 것입니다. 증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계속 댓글을 다는데 증인이 있습니다. 

 

미드까지 나오는군요. -_-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해도 괜찮겠습니까. 법의학을 예로 들자면 같은 케이스도 법의학자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유명한 OJ 심슨 건에서도 서로 다른 다수의 법의학자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마 이리 저리 유리하게 바뀐다? 그건 그 자체로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근거라고 미드를 들이밀며 이상한 가정은 하지 마세요.

1
2019-12-13 15:13:31

왜 똑같은 말로 답변해도 그 말에는 답변을 피하고 다시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2019-12-13 15:13:58

아무튼 알았습니다

님이 철떡같이 믿고 신뢰하는게 영상전문가 분석서라는 거군요.

전문가 분석서가 증거의 다이구요

WR
3
Updated at 2019-12-13 15:17:18

1. 전문가의 분석서라는 건 해당 CCTV에 3D 작업을 해 분석한 결과를 해석해주는 것이지 일방적인 증언이 아닙니다. CCTV 딸랑 보고 말한 게 아니라구요.

 

2. 증인이 있다고요. 제발.

1
2019-12-13 16:05:21

증인이 엉덩이 스친거 봤다고 했나요?

어떤 증인인지 궁금하네요

WR
2
Updated at 2019-12-13 16:08:09

"그런행위를 보지 못했다. 당시 식당에서 피고인을 보면서 내려오고있었기때문에 그런일이 있었다면 자기가 못 볼수가 없는 상황이였다." 

 

여기서 그런 행위는 엉덩이를 스친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인 엉덩이를 움켜쥔 행위를 가리킵니다.

1
2019-12-13 16:35:06

그럼 터치는 했다고 했나요 ?

 

처음부터 그랬으면...피고인이 처음부터 인정했을텐데...아쉽네요...

 

혹 터치도 못봤다고 했으면..문제 있는 증언이구요. (전문가 의견과 상충되니..)

WR
2
Updated at 2019-12-13 17:01:02

뭔가 답정너를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것과 전혀 같지 다른 사건이니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면 혼란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2
Updated at 2019-12-13 15:18:19

터치랑 움켜짐은 전혀 다르죠.. 움켜짐이 맞다면 이는 가해자 측에서 어떠한 해명 및 쌈박한 방어를 해도 고의성이 당연히 인정되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움켜짐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오로지 피해자의 주장에 불과하며,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번복 및 거짓말한 죄(?)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못할 바는 아니나, "의심스러우면 피의자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에 의거하여, 이번 재판결과는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WR
1
2019-12-13 16:59:58

사법부가 무죄추정 엿먹으라고 하는 것도 화나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분명 권력자는 아닐, 분들이 계시다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1
2019-12-13 16:12:35

솔직히 우리나라 법원은 믿을 수가 없네요

무슨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놈이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증거위주

있는 놈이 증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추론위주

지들 맘대로

1
2019-12-13 16:20:03

조선시대에도 이런 엉터리 판결은 없었을것 같네요.

그냥 한국여자 한명한명이 법이고,신이고,정의라고 하는것같네요.

한국남자는 잠재적 범죄자일뿐이고요.

다들 머리에 기생충이라도 들어간거아닌가요? 토할것 같네요. 

1
2019-12-13 16:26:48

분노할 판결이 많을텐데 유독...
원하는 판결 나올 때까지 사법개혁 열렬하게 지지하세요

3
2019-12-13 16:46:21

어쩌다 보니 루크 솔로님 글과 댓글들 스치게 되는데
궁금한게 왜 항상 화나있는걸로 느껴질까요?!

WR
1
Updated at 2019-12-13 16:53:03

화가나는, 다시 말해서 신경이 쓰이는 건에 대해서만 글을 써서(반응을 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프차의 경우는 정치/시사 쪽 카테고리를 주로 이용하거든요. 사실 저는 그 정도가 심한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상 글과 댓글에서 끊임없이 분노를 토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악의적으로 느껴지는 댓글입니다. 

Updated at 2019-12-13 20:30:11

피고인이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체접촉 신체접촉 신체접촉 신체접촉 신체접촉 신체접촉 신체접촉 신체접촉 신체접촉 신체접촉 신체접촉 신체접촉 신체접촉 신체접촉 신체접촉 신체접촉 신체접촉 신체접촉 신체접촉 신체접촉 신체접촉 신체접촉 신체접촉 신체접촉 신체접촉 신체접촉 신체접촉 신체접촉 신체접촉 신체접촉 신체접촉 신체접촉 신체접촉 

WR
2
2019-12-14 01:53:24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세상 살아가시는 지 참 궁금합니다. 신체접촉이 어떻게 바로 추행이 되나요. 정말 의문스럽네요.

2019-12-15 18:28:14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물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신체접촉조차 없었다고 주장하다 말을 바꿨습니다.

피고인은 걸어가다 추행 직전 피해자를 쳐다보며 방향을 바꾸어 피해자를 따라가서 추행 직후 황급피 피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왔구요.

WR
2019-12-16 10:41:26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 효력이 없습니다. CCTV는 전문가 분석결과가 있으니 자의적인 해석 말고 해당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이 바뀐 건 피의자가 폭탄주 15잔을 마신 상태라 몰랐던 때문으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 말한 것은 분명한 실수이나 이것이 증거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2019-12-17 09:14:19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판결문 기사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거의 정확합니다. 주변에 형사들이 극찬할 정도입니다. 

물론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WR
2019-12-17 17:42:18

기자의 자의적 해석일 뿐 실제 영상의 분석 결과와 다릅니다. 장면에 대해 분석을 한 전문가 의견 쪽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이 다르네요. 법정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선언한 쪽과 기자 어느쪽을 믿을 지는 명백해보이지만 선택은 자유니까요.

2019-12-17 17:54:25

다만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이 2개였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나머지 공개되지 않은 1개 영상에서 추행 장면이 명확히 잡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원 "피해자 진술, 일관적"

강력한 반발에도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은'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논란이 되었던 CCTV 장면에 대해 담당 판사가 CCTV를 확인했고 객관적으로 충분히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증명된 것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또 CCTV 외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증거로 작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 과정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자연스럽고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사건 직후 많은 남성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바로 항의하였는데,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WR
2019-12-17 18:00:19

공개 재판으로 관련 방청객 글들도 있으니 그쪽도 한 번 보시면 좋겠네요. 자꾸 아무 기사나 가져오신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당장 가져오신 기사문에도 나와있네요.

 

어떻게 증명된 것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공개 재판 당시 전문가는 프레임 단위 분석과 3D 재현을 통한 분석을 가지고 왔지만 검사측은 단순히 넷상에 올라왔던 CCTV의 확대본만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Updated at 2019-12-14 16:15:15

구글링해보니

참고로 여성이남성을 대놓고 성추했을 때는  기소유예입니다..  

 

아래 링크된 기사가 거짓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요즘 하도 기레기들 장난이 도가 넘는 경우가 많다보니)

 

사건발생시점도 2017년도로 비슷한 시기였음에도.

 

곰탕집 성추행시시비비 2017년 11월 26일 새벽 1시   피의자 성별 남

노래방 성추행 시시비비  2017년 8월.. 피의자 성별 여

 

 

http://www.etoday.co.kr/news/view/1749754 

WR
2019-12-14 20:24:32

바로 최근 사건으로 여성이 남성을 성추행 (엉덩이) 하고 톡으로 인정하였음에도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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