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정경심 재판부가 검찰을 팩트로 폭행하는 장면
"검사님, 검사님. 저희 판단이 틀릴 수 있어요. 검사님은 검사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검사가 재판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가 검사에게 물었다. 검사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하자, 송인권 부장판사는 "재판부 지시에 따라주세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사는 재차 항의했고, 송인권 부장판사는 호통을 쳤다.
"재판부 지시에 따라주세요, 재판부 지시에 따라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 허가 못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퇴정 요청할 겁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주재로 열린 '사문서 위조 혐의' 정경심 교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송인권 부장판사는 검찰의 이의제기를 반박하고 면박을 줬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여기에는 정 교수가 구체적으로 표창장을 어떻게 위조했는지 나와 있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서둘러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7일 재판부에 기존 공소장을 정 교수의 구체적인 위조 방법을 담은 공소장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 일시와 장소, 공범이 달라지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은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송인권 부장판사는 정 교수 쪽 변호인으로 하여금 '검찰이 지금까지 제출한 증거 중에는 정 교수의 구체적인 위조 방법을 입증할 상장서식 파일, 캡처 이미지, 동양대 상장 용지 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읽도록 했다.
송 부장판사는 검사를 향해 "어떻게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느냐"고 힐난했다. 검사가 증거목록을 추가로 작성했다고 하자 송 부장판사는 "제출할 필요가 있느냐", "입증해 보시라"라면서 나무랐다. 이어 "공판준비기일에 증거목록에 기재돼있지 않은 중요한 증거의 경우, 공판기일에 기습적으로 제출할 경우 증거목록으로 채택하지 않고 기각하겠다"고 경고도 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210155702572
송인권 부장판사가 정경심 교수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 팩폭하고 있네요.
쉽게말해 9월6일 기소할때 어떤 근거와 증거를 갖고 기소했냐고 판사가 검사한테 뼈를 때리는 질문을 하자 검사는 아무런 근거와 증거도 없이 그냥 윤춘장이 시키는대로 기소한거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말이 안되는 공소장이니깐 공소장을 변경해서 기소 이후 압수수색한 증거목록을 내겠다고 하자 판사가 헛소리 그만하고 닥치라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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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기소 후입증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시는 쓰레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