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정경심 공소장 檢 반발에.. 재판부 "계속 말하면 퇴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낸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바뀐 이상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공소장 변경은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종전 공소장과 변경된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동양대 표창장 문안은 같지만 위조 공범은 성명불상자에서 정 교수 딸 조모씨로 바뀌었다. 범행일시도 2012년 9월7일경에서 2013년 6월로 바뀌었고 장소 역시 동양대에서 피고인 주거지로 변경됐다.
범행 방법은 컴퓨터 파일로 출력해서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기재했다가 변경 후에는 딸 상장을 스캔한 뒤 이미지 프로그램을 사용해 워드 문서에 삽입하고 직인 부분만 오리는 방법을 썼다고 기재했다. 범행 동기는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쓰기 위해’였다가 ‘서울대 의전원 서류 제출과 관련해서’로 특정했다. 수사 진척에 따라 혐의를 구체화했으나 허술하게 제출된 기존 공소장이 역으로 검찰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검찰은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즉각 반발했다. 기존 기소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이 병합될 것을 예상하고 정 교수의 공범들을 수사 중이었던 점을 감안해 일부러 추가 증거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검찰 측은 “(새 공소장에는) 기소 이후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포함됐다”며 “기본 사실 관계는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크게 화를 내며 “공소장 변경 불허는 이미 재판부가 판단했고 (검찰은) 지시를 따라야 한다”며 “계속 (그런 주장을) 하면 퇴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판부 발언 중 검찰이 입을 열 때도 “가만히 앉아 계시라”며 꾸짖음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또 “사모펀드 관련 자료 일부를 아직 복사하지 못한 것은 물론 입시비리 등은 전혀 복사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정 교수 측 변호인단 설명에 “이렇게 되면 정 교수 측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니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검토해보라 할 수 있다”고 검찰에 경고했다. 재판부는 “11월11일 기소됐고 같은 달 26일 분명히 열람·등사를 하라고 말했는데 아직 사모펀드 부분도 제대로 안됐다”며 “현 구속 사건은 재판부 입장에서 구속 여부를 얘기할 사건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https://news.v.daum.net/v/20191210124139243
공소장도 말이 안되지만 검사가 계속 헛소리하자 판사가 퇴정(법정에서 쫓아내는것)을 경고하고 가만히 있으라며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윤춘장이 아무리 검찰춘장이라지만 담당 검사들은 이게 말이 안되는 수사와 기소라는걸 뻔히 알텐데 윤춘장이 시키는대로 그대로 하다가 결국 법정에서 판사한테 혼나내요. 윤춘장 말만 듣다가는 조만간 감찰. 특검. 공수처 등으로 인생 조질수도 있는데 담당검사들도 윤춘장 만큼 머리가 안돌아가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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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보석은 언제 신청해서 언제 석방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