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김건모 성폭행 피해 주장자는 업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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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13:37:16
애들 걱정해줄 나이도 지났고... 1
2019-12-09 12:40:55
자수성가를 해도 인성이 바닥이면 절대 대접 못받죠. 27
Updated at 2019-12-09 12:41:11
개인적으로 피카츄 배만지고 있는 중인데.... 4
2019-12-09 13:37:36
3개월이 아니라 3년이네요 10
2019-12-09 12:53:20
그냥 이 사건은 확정나기전까지는 중립기어박아야하는 사건같습니다. 특히 성범죄 관련 사건들은 중립기어박아야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예전 박유천 사건처럼 피해자가 무고범죄자로 변하기도하고 또 김건모가 실제로 그랬을수도 있으니... 다만 김건모의 이미지 하락은 피할수없을꺼 같습니다. 아예 룸쌀롱을 안 갔다면 모를까 갔다는 사실이 확실해지면요.
2019-12-09 12:58:33
하필 가로세로에서 터뜨려 의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경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2019-12-09 13:22:58
(120.*.*.45)
그때 당시 업소 사장이 그냥 잊어 이렇게 말하고 김건모에게도 왜 울 직원 건드렸나요? 사과하세요? 뭐 이런 말도 안했을듯 보이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연 김건모는 그렇게 하고 사과할 필요가 있나 가볍게 여겨 지나갔을거고... 10
2019-12-09 14:17:43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2019-12-09 13:28:20
3일도 아니고 3주도 아니고 3년이나 지나서;
업소에서 김건모랑 만났다는 증거가 있기나 할까요?
cctv?나 뭔가 찍힌게 있긴 있나 보네요. 1
2019-12-09 13:30:02
https://www.youtube.com/watch?v=H6BTPicNsK0 점이나 한번 볼까... 5
2019-12-09 13:32:01
이글보고 어게에 업소녀 구역질 난다는ㄷ글과 댓글보니 온도차가ㅎㅎ 저는 구역질 4
2019-12-09 13:40:29
다른것도 아니고 강간사건이고 나온 정황이 아직 하나도 없는데 피카츄배만지는게 좋습니다 7
Updated at 2019-12-09 14:00:08
멀쩡한 인간이면 강용석이 한테 일 의뢰 할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1
Updated at 2019-12-09 17:55:56
(210.*.*.10)
그런식의 이입은 좀 웃기는거죠 저는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김건모가 님 형이면 이런 글 쓸까 싶습니다' 11
Updated at 2019-12-09 14:19:05
이런 편견을 역이용해서 업소녀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함부로 대해도 하소연할데도 없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직업을 가진 죄로 믿어주지도 않을거라고 생각할테니까 아주 맘놓고 막 대할듯. 2
2019-12-09 14:44:56
(211.*.*.61)
평소 연락하고 지내는 업소녀에게 물어봤습니다. 김건모 룸 즐기냐고? 자기도 가게에서 몇번 봤다더군요. 참고로 역삼동 쩜오 다니는 업소녀입니다. 1
2019-12-09 15:01:53
결혼을 앞둔 시점에 이런일이 생긴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직 명확히 밝혀진게 없으니 두고보면 밝혀지겠죠.예정대로 결혼을 진행할진 모르겠지만 혹시나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면 신부쪽은 충격이 있을꺼라 생각돼서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고소한 여성분의 직업은 전혀 중요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2
2019-12-09 15:09:53
(117.*.*.184)
물론 업소녀 든 뭐든 성폭행은 당연히 안되죠. 9
2019-12-09 15:19:44
내가 업소녀를 비하하는건 아니지만 1
2019-12-09 16:03:34
확실하게 뭔가 나올때까지는 중립기어 박아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왜 여자 연예인은 A양, B양으로 이니셜로 박아서 애매하게 만들고, 남자 연예인은 확정된거 하나도 없는데 김건모라고 이미지 조지고 시작하나요? 이러니까 소속사에서는 이미지 생각에서 어지간해서는 쉬쉬하려고 하고, 여자들은 그거 이용해서 돈벌 생각만 하지 증거재판주의 원칙 상, 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판단합니다. 성폭행을 하였다면, 폭행 또는 반항과정에서 생긴 상처, 압박흔, 질내 출혈 등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하고,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 등 인적 증거가 있어야 하고, CCTV영상자료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자복, 사죄 등), 통화녹음, 성관계 장면 부동의 촬영물 등의 증거도 있어야 합니다.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 되었으니 당연히 경찰에 수사지휘를 할 것이고, 범죄가 발생한 업소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책임수사관서로 지정될 것이고, 여성청소년수사팀의 최고 베테랑 수사관 몇 명이 전담해서 집중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당연히 부인(대부분의 성폭력사건은 목격자나 cctv영상자료 등 증거가 없어서 부인합니다.)할 것이고, 피해자는 당연히 성폭행 당했던 과정을 리얼하게 진술하겠지요.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자백이나 다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을 경우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만,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허위고소를 할 만한 사정이 있어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합니다.
수십년 전 도입된 거짓말탐지기가 정말 좋습니다. 판사들은 자기 영역을 침범당할까봐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데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지요. 아울러 꽃뱀도 생기지 않고요.
참고로 경찰이 수사한 성폭력 고소사건 중, 절반 이상이 무혐의 처리됩니다. 1
2019-12-09 16:48:49
(223.*.*.40)
얼마전에 티비 나온거 봤는데 4
2019-12-09 17:26:16
(211.*.*.61)
소주를 그리 마시니 동안은 포기해야죠. 1
2019-12-09 23:08:29
변기유천이랑 비슷한 케이스네요
2019-12-10 10:59:52
실정법으로는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노동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싶습니다.
2019-12-10 11:44:43
만약 댓가를 지불했다면, 성매매죄가 성립 되려나요??
2019-12-10 12:38:19
업소녀는 강간해도 되고, 업소녀는 강간당해도 얘기하면 안된다는 뜻인지.........
업소녀는 거짓말을 많이해서 믿을 수 없다는 의미라면, 국회와 업소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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