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이럴 때 사고가 났다면 비율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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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7:02:07
어제 출장 갔다가 밤 늦게 오는 길에,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3차선에서,
4차선으로 깜빡이 켜고 이동하려는 순간 (천천히)
갑자기 빵 거리면서 차 한대가 오른쪽(4차선 직진 차량)으로 오더군요.
그래서 급히 3차선으로 복귀 (저는 3차선을 2/3, 4차선을 1/3을 걸쳐 가다가 복귀) 하고는,
비상 깜빡이 켜고 사과를 했는데...
약 3 ~ 4초간 평행 주행을 하고는 속도를 늦추더군요.
그래서 뭐지?! 하고,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보니,
4차선 주행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안켜져 있더군요.
깜깜해서 그 차가 보이지 않았던 것인데...
만약 이럴 때 접촉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거죠?!
(사고는 안나서 다행입니다. ㅡㅡ; )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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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7조1항1호에 의하면. 야간 등화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